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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감리원 임금 공표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4의 규정 및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22호)에 의한 책임감리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통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에 적용할 감리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
=========== 2013년 감리원 임금 ===========
구 분 |
일임금액(원) |
환산비(Si) |
수석감리사 감 리 사 감 리 사 보 |
279,354 235,980 193,731 |
1.184 1.000 0.821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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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11월 26일 신설된 “검측감리원” 임금은 종전등급의 검측감리원 환산금액 (148,411원)을 적용 2. 종전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검측)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함 - 특급감리원 : ‘수석감리사’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 고급감리원 : ‘감리사’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 중급․초급․검측감리원 : ‘감리사보’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3. 환산비(Si)는 ‘감리사’ 기준으로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4. 이 임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
2012년 12월 27일
한국건설감리협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통계청승인 제37801호)]
1. 통계개요 ㆁ 통계명칭 : 감리원임금실태조사(통계청 승인 제37801호) ㆁ 작성목적 : 책임감리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 ㆁ 조사대상 : 7월중 22일 이상 「건기법」상 책임감리를 수행한 감리원
2. 조사방법 ㆁ 조사체계 : 계획수립 ⇒ 조사표 발송․회수 ⇒ 전산집계 ⇒ 결과공표 ㆁ 자료처리 : 인원가중평균(근무일수별 구분)을 통한 등급별 평균값 산출
3. 통계품질 ㆁ 접 수 율 : 80.41%(291개사 중 234개사 회수) ㆁ 무응답률 : 19.59%(57개사)
4. 기타사항 ㆁ 2013년도 종전등급(5단계) 임금 : 환산방법에 따른 일임금액은 다음과 같음. - 특급감리원 : 259,481원 (‘12년 특급감리원 임금 × 수석감리사 증감률) - 고급감리원 : 195,917원 (‘12년 고급감리원 임금 × 감 리 사 증감률) - 중급감리원 : 178,238원 (‘12년 중급감리원 임금 × 감 리 사 보 증감률) - 초급감리원 : 160,281원 (‘12년 초급감리원 임금 × 감 리 사 보 증감률) - 검측감리원 : 148,411원 (‘12년 검측감리원 임금 × 감 리 사 보 증감률) ㆁ ‘환산비’ 용어 : 감리사 임금단가에 대한 각급 감리원 임금단가의 비율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ㆁ 작 성 담 당 : 운영지원실 대리 최영준(T. 02-3460-8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