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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강원도교육감 민 병 희
2017년 11월 9일
강원도교육규칙 제777호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학원ㆍ교습소”를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장소”로, “게시”를 “게시(단,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는 제외)”로 한다.
제13조제3항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수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연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별표 3,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행 정 처 분 기 준 (제1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내용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로 부과한 벌점의 정도에 따라 벌점별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부과는 위반사항별 벌점기준에 따르되,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라. 같은 위반내용으로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 될 때에는 직전에 부과한 벌점에 3회 위반시 부과한 벌점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마. 같은 위반사항 중 위반내용과 정도를 달리하여 반복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내용 및 정도가 큰 점수로 적용한다.
2. 벌점별 행정처분기준
벌점(점) | 30~39 | 40~49 | 50~59 | 60~69 | 70~79 | 80 이상 |
행정 처분 | 정지 5일 | 정지 10일 | 정지 2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등록말소, 교습소폐지 |
중지 5일 | 중지 10일 | 중지 20일 | 중지 45일 | 중지 60일 | 개인과외교습 중지1년 |
3. 위반사항별 벌점기준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반복횟수별 점수 | ||
1회 | 2회 | 3회 | |||
시 설 | 시설기준 미달 | 시설기준의 미달 또는 축소 운영 등 | 30 | 50 | 80 |
설비·교구기준 미달 | 설비 또는 교구기준의 미달 | 10 | 30 | 50 | |
시설·설비 임의변경 | 시설·설비의 변경 등록·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 | 10 | 30 | 50 | |
위치 임의변경 | 위치의 변경 등록·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 | 40 | 60 | 80 | |
등록한 시설의 다른 용도 전용 | 등록한 시설을 다른 용도로 임의로 전용 | 30 | 60 | 80 |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미등록 | 설립·운영자의 변경 등록 없이 임의로 변경 | 40 | 60 | 80 |
교습자 변경 미신고 | 교습자의 변경 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 | 40 | 60 | 80 | |
연수 불참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연수 불참 | 10 | 30 | 50 | |
교습비등 | 교습비등 초과징수 등 |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 20 | 40 | 80 |
교습비등 조정명령의 불이행 | 30 | 50 | 80 | ||
교습비등 표시·게시·고지 위반 | 교습비등 및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 | 10 | 30 | 50 | |
교습비등 미반환 |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교습비를 기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 20 | 40 | 80 | |
영수증 미교부 | 교습비등의 영수증 미교부 | 10 | 20 | 40 | |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임시교습자, 교습소 보조요원 | 무자격 강사 등 채용 | 무자격 강사·영양사·생활지도담당인력· 임시교습자의 채용 | 20 | 40 | 60 |
강사 등의 채용·해임 미등록·미신고 | 강사·영양사·생활지도담당인력·임시교습자의 채용·해임에 따른 미등록·미신고 | 10 | 30 | 50 | |
강사 인적사항 게시 위반 |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 | 20 | 30 | 50 | |
교습소 강사 채용 등 | 교습소에서 강사를 채용하거나 보조요원이 교습행위를 한 경우 | 30 | 60 | 80 | |
연수 불참 | 외국인 강사의 연수 불참 | 20 | 30 | 50 | |
내국인 강사의 연수 불참 | 10 | 20 | 30 | ||
교습과정 | 등록·신고 외의 교습과정·과목 운영 | 등록·신고한 사항 외의 교습과정이나 교습과목을 운영 | 20 | 40 | 60 |
교습시간 위반 | 60분 미만의 교습시간 초과 운영 | 10 | 30 | 50 | |
60분 이상의 교습시간 초과 운영 | 30 | 50 | 80 |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반복횟수별 점수 | ||
1회 | 2회 | 3회 | |||
운 영 | 2개월 이상 미개원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 80 | ||
2개월 이상 무단 휴원·휴소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학원이 휴원하거나 교습소가 휴소한 경우 | 80 | |||
독서실 남·여 혼석 | 독서실 남·여 혼석 | 15 | 30 | 60 | |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 풍기문란, 도난사고, 안전사고 등 | 10 | 20 | 30 | |
학습자 체벌 | 학습자를 체벌하거나 신체·정신상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 제약 | 10 | 30 | 50 | |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향응제공, 취업알선 빙자 금품수수, 학원 및 교습소 시설 이용 불법과외 등 중한 사안 | 40 | 80 | ||
그 밖에 경미한 사안 | 10 | 20 | 30 | ||
허위·과대 광고 | 허위 광고 | 20 | 40 | 80 | |
과대 광고 | 10 | 30 | 60 | ||
환경 불량 | 교육환경 및 위생 시설 미달 | 10 | 20 | 30 | |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미비치 또는 미게시 |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및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미비치 및 미게시 | 20 | 30 | 50 | |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 제장부 미비치 | 10 | 20 | 30 | |
제장부 부실기재 | 5 | 10 | 30 | ||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 일시 수용능력 인원을 초과하여 교습 | 15 | 30 | 50 | |
명칭사용 위반 | 학교·유치원 명칭 사용 (학교·유치원에 해당하는 외국어 명칭 사용 포함) | 20 | 40 | 60 | |
고유명칭 무단 사용 | 10 | 30 | 50 | ||
변경 등록·신고 없이 임의로 명칭 사용 | 10 | 30 | 50 | ||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미가입 등 |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배상기준에 미달하게 가입 | 15 | 30 | 50 | |
허위증명 발급 | 강사 경력증명 등 허위증명 발급 | 15 | 30 | 50 |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운영 위반 | 교습대상자 위반 및 급식사고(식중독, 세균성이질 등) | 20 | 40 | 80 | |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 포함)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80 | |||
아동학대 행위 | 법 제17조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 80 |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반복횟수별 점수 | ||
1회 | 2회 | 3회 | |||
지도·감독 |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 강박행위 | 80 | ||
출입기피,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 50 | 80 | |||
정지명령 불이행 | 교습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80 | |||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 행정처분장의 제거 | 80 | |||
훼손 등 | 행정처분일수의 2배 | 80 | |||
교습비등 관련 자료 미제출 등 | 교습비등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 15 | 40 | 70 | |
개인과외교습자 | 교습시간 위반 | 60분 미만의 교습시간 초과 운영 | 10 | 30 | 50 |
60분 이상의 교습시간 초과 운영 | 30 | 50 | 80 | ||
교습비등 초과징수 등 |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 20 | 40 | 80 | |
교습비등 조정명령의 불이행 | 30 | 50 | 80 | ||
교습비등 표시·게시·고지 위반 | 교습비등 및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 | 10 | 30 | 50 | |
교습과목 임의변경 | 신고한 교습과목을 임의로 변경하여 교습 | 50 | 80 | ||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 신고한 교습장소의 변경 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 | 50 | 80 | ||
허위·과대 광고 | 허위 또는 과대 광고 | 30 | 80 | ||
신고증명서 미게시 등 | 교습장소에 신고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학부모에게 제시 거부 | 30 | 80 | ||
교습비등 미반환 |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교습비를 기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 30 | 50 | 80 | |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 교습비등의 영수증 미교부 | 20 | 50 | 80 | |
강사채용 | 강사를 채용한 과외교습행위 | 80 | |||
아동학대 행위 | 법 제17조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 80 | |||
그 밖의 위반사항 | 학원 및 교습소의 위반사항 준용 |
[별지 제3호서식]
임시교습자 채용승인 신청서 | |||||
교 습 소 명 | 신 고 번 호 | ||||
위 치 | 전 화 번 호 | ||||
교 습 자 | 교 습 과 목 | ||||
승 인 신 청 내 역 | |||||
성 명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학력 (전공) | 소 지 자 격 증 | ||||
교 습 경 력 | |||||
채 용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채 용 사 유 | |||||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임시교습자 채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교습소 교습자 | (서명 또는 인) | ||||
구비서류 : 1. 교습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임시교습자 채용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1부 4.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부 |
[별지 제6호서식]
교습비등 게시표
년 월 일
교습과목 | 교습시간 (주기준) | 교습비 (월기준, 원) | 기타경비(월기준) | 합계 (최종납부금액) | ||
항목 | 금액(원) | |||||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최종납부금액」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와 일치하며, 실제 납부금액을 표기한 것입니다. | ||||||
년 월 일 | ||||||
학원 설립ㆍ운영자(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유의사항은 게시하지 않음)
1. 용지: A4 용지 크기 이상 / 글자: 가로·세로 6mm(한글 17포인트) 이상 (기타경비는 한글 15포인트 이상),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
2.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해당 장소에 게시합니다.
3. 교습과목이 7개 이상일 경우 작성일 기준 수강생 수가 많은 과목으로 대표과목 7개까지 표기(단, 교습비 가장 높은 과목 반드시 기재)
4. 교습시간은 주당 ‘회’ 및 회당 ‘시간’(예, 주5회,회당1시간) 또는 주당 ‘회’ 및 회당 ‘분’(예, 주2회,회당90분)으로 표기
5. 기타경비 있을시 반드시 표기(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등”과 반드시 일치)
* 기타경비 항목: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별지 제7호서식]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 |||
년 월 일 | |||
학원 설립ㆍ운영자(교습자·개인과외교습자)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1.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2.「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해당 장소에 게시합니다.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행 정 처 분 통 지 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학원명(교습소) | 설립·운영자(교습자) | |||
위 치 | ||||
위반사항 | ||||
처분내용 | ||||
시정사항 | ||||
시정기한 | ||||
알리는 사 항 | 1. 위 행정처분 및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정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가중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사항으로 위반할 때에는 가중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년 월 일 | ||||
강원도○○교육지원청교육장 |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개인과외교습 중지 명령서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를 명합니다. | |||||
1. 처분대상자 및 처분사항 |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위반내용 | |||||
처분내용 | 개인과외교습 중지 | ||||
처분일시 | 년 월 일 | ||||
2. 알리는 사항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8항에 따라 과외교습중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이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한 때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 이 개인과외교습 중지 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강원도○○교육지원청교육장 |
[별지 제13호서식]
행 정 처 분 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16조에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립니다.
1. 학원명(교습소) :
2. 설립·운영자(교습자) :
3. 위반사항 :
가.
나.
다.
4. 행정처분내용 :
5. 알리는 사항
가. 위 학원(교습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등록말소·교습소 폐지 처분인 경우 년 월 일부터) 교습정지(등록말소·교습소 폐지)로 교습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관계법규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나. 이 행정처분장을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사람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강원도○○교육지원청교육장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 ||||
학원명(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
납 부 의 무 자 | 성 명 | |||
주 소 | ||||
과태료 납입고지서 번호 | ||||
위 반 사 항 | ||||
과태료 금액 | 당초 납부기한 | |||
위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년 월 일까지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강원도○○교육지원청 징수관 (인) |
[별지 제17호서식]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
학원명(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
성 명 | |||
주 소 | |||
당 초 부과금액 | 취 소 (변경)액 | 차 액 | 비 고 |
○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강원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인) |
[별지 제19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
학원명(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
신 청 인 | 성 명 | ||||
주 소 | |||||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 | 과태료부과기준 | 납입고지서번호 | |||
통지받은 일자 | 과태료금액 | ||||
과태료처분이유 |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 |||||
위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강원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교습비 등 게시의무자에 개인과외교습자를 추가하고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비치 등에 관한 사항 삭제 ❍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연수대상자의 연수 참가에 대한 사항을 알기 쉽게 문구 정비(제19조제2항)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반사항별 벌점기준의 위반사항 항목을 신설 또는 세분화(별표 3) ❍ 별지 서식 일부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