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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8조(교습비등의 게시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습비등의 게시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1. 학원․교습소 내부: 학습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 2. 학원․교습소 외부: 다음 각 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학습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 가. 건물내부: 주 출입문부터 학원․교습소의 출입문까지 이동하는 주 경로 중에서 학습자가 보기 쉬운 위치 나. 건물외부: 건물 외벽 등 건물 외부 중에서 학습자가 보기 쉬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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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붙임 2)
교육자치법규 개정 입법예고 의견서
법규명: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적사항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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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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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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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수정내용 | 수정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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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조(00) | 제0조(00) | ○ - |
※제출방법
- 우편: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지식정보과
- FAX: 033-259-0889
- E-mail: sasasai@korea.kr
- 자세한 사항 문의: 강원도교육청 지식정보과 담당자 손상혁(033-259-0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