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2월 말경 입국한 상태구요 운전면허시험 예약은 2월중순경 해놓았습니다. 남편이 State id 발급받아서 차량 구매하였고 1월초에 인수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렌터카를 이용했는데 이제 반납해야하고 남편도 아직 면허시험전입니다. 이런경우 저희 차를 가져가서 주행시험을 치룰수 있나요?
첫댓글차량 등록하시고 자동차 보험도 가입하신 거죠? 면허시험 당일 차량등록증+보험 카드 갖고 가시면 본인 차로 주행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DMV 예약 사이트 수시로 들어가 체크하시면 취소된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가능하시면 예약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첫댓글 차량 등록하시고 자동차 보험도 가입하신 거죠? 면허시험 당일 차량등록증+보험 카드 갖고 가시면 본인 차로 주행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DMV 예약 사이트 수시로 들어가 체크하시면 취소된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가능하시면 예약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네~ 보험가입은했어요~~
검색하다보니 국제면허증과 한국면허증만으로는 자차는 운행하면 안된다고 한 글이 있었던거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받아온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자차나 렌트카 상관없이 2개월간 운전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