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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1. 의결주문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민간 비행장은 항공법에 의거 소음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군용 비행장은 주변 주민들의 소음대책 및 피해보상 요구 민원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부재로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 법을 제정함으로써,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방지대책 수립시행으로
민원에 대한 지휘부담을 해소하고, 각종 훈련 및 운용여건을
보장하여 국가 안보능력 제고에 기여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음.
* 민간비행장 : ’92년 항공법 개정으로 소음방지대책 수립/시행중임.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1)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목적을 정의하려는 것임.
(2) 군용비행장등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그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군의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군 전투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표명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용비행장등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소음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도록 함.
다. 소음대책구역의 지정(안 제5조)
(1)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등의 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의 침해를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음대책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2) 그 동안 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보호에 관하여 입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군사시설 주변지역 개발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음. 이에 소음대책구역을 지정․고시하여 이 지역 안에서는 토지이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해 무계획적인 택지개발 및 주거형성을 방지함으로써 항공기소음과 사격장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기 위함.
라. 소음대책구역의 구분(안 제6조)
(1) 소음대책구역은 소음도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함.
(2) 소음대책구역을 그 영향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각 구역에 맞는 소음대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항공법과 마찬가지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을 설정함.
마. 건축금지(안 제9조)
(1) 소음대책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소음대책구역안에서는 주택(제1종 및 제2종구역), 병원, 양로원, 요양원, 학교 등 건축을 제한하도록 함.
(2) 소음대책구역 안에서 주택, 병원, 양로원, 학교 및 이와 동일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들의 건축을 금지함으로써 군용비행장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바. 기타 건축상의 이용제한(안 제10조)
(1) 소음대책구역 안에서 허용되어진 건축상의 시설 및 제3종구역 안에서의 주택의 건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허용함.
(2) 본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시설 및 제3종 구역 안에서의 주택의 건축에 대하여도 건축시 일정한 소음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사.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안 제11조)
(1) 국방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군용비행장등주변지역의 소음의 실태를 파악, 소음대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함.
(2) 군용비행장등 주변지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소음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임.
아. 소음저감운항방법의 개선(안 제15조)
(1) 국방부장관은 소음으로 인한 군용비행장 또는 민군공용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군사작전․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우 민간․군용항공기의 이․착륙절차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함.
(2) 항공기의 소음을 경감시키는 데 있어 항공기 제작상 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의 운항측면에서 소음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임. 운항측면에서 소음의 경감방식은 안전운항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운항시간의 제한, 비행항로의 지정, 비행방법의 개선 등이 고려될 수 있음. 소음저감방법으로서 비행장 특성에 적합한 항공기 기종의 운항방법을 적용하고, 이․착륙절차를 개선하여 소음을 저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자. 이전보상(안 제18조)
(1) 제1종 구역의 지정․고시 이전에 소재하고 있던 건축물이나 당해 토지의 정착물 소유자가 소음대책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할 때에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제1종 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 내용임.
차. 방음시설의 설치(안 제19조)
(1)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의 지정․고시 이전에 소재하고 있던 주택의 소유자가 소음으로 인한 장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방음시설의 설치는 군용비행장등 주변지역의 주거시설 등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실시되며, 항공기 소음을 경감시키거나 혹은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별 시설보완을 위하여 이중창 등을 설치하기 위함임.
카. 생활환경시설에 대한 보조(안 제21조)
(1) 국가는 군용비행장등의 주변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환경시설 또는 사업경영의 안정에 기여하는 시설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가 군용비행장등의 인․허가 주체로서 당해 군용비행장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음. 이러한 이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군용비행장등의 설치 및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상 혹은 사업활동상의 장애를 완화하기 위하여 생활환경시설 또는 사업경영의 안정에 기여하는 시설의 정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는 제1차적 책임자로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임.
타. 토지매수의 청구(안 제22조)
(1) 제1종 구역의 지정․고시로 인하여 그 구역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토지의 매수청구권은 재산권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되거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인정되는바, 이러한 입법은 사유재산의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토지 등의 가치하락에 관하여 개별적인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재산권자가 원하는 경우 국가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임.
파.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안 제27조)
(1)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구역이 지정․고시된 때에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종래에는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국가안보차원에서 그 피해를 감수해왔으나 민주화가 진전되고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고취되면서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바, 군과 군사시설 주변지역주민과의 새로운 관계설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개별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개별적 사법구제절차나 토지매수절차에 의하게 하면서도,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보상으로서 지역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임.
하. 기금의 설치(안 제34조)
(1) 정부는 군용비행장등 주변지역의 피해보상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용비행장등 주변지역지원기금을 설치 함.
(2) 군용비행장등 주변지역의 소음대책비용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약 7조1천555억원 이상(소음피해지역 80WECPNL 이상)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막대한 대책비용을 국방비의 증액을 통하여 조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특별법의 제정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군용비행장등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및 소음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의 지원기금의 설치가 필요함.
차.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안 제37조)
(1) 국방부장관은 민군공용공항에 있어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민간 항공기를 사용하는 항공 운송사업자에게 소음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2) 항공법 제109조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소음부담금을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3조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소음부담금을 항공기가 소음대책 시행대상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착륙료의 10% 내지 30%까지 부과하고 있음. 이와 같은 항공법의 규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민군공용공항에서 소음부담금을 징수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함. 왜냐하면 민군공용공항에는 군용항공기뿐만 아니라 민간항공기도 운항을 하기 때문임.
카. 중앙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안 제39조)
(1) 정부는 군용비행장등의 소음에 대한 소음대책 심의 및 분쟁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중앙소음대책위원회를 둠.
(2) 소음대책구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기금조성, 소음대책사업 수립시행방법, 소음대책사업의 우선순위, 분쟁의 조정, 소음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분석 및 상담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중앙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임. 이는 위 사항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리적적인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예산추계서 별도 작성
다. 합 의 :
라. 기 타 :
법률 제 호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비행장, 민군공용공항 및 군사격장의 설치 또는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그 주변지역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의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며 나아가 군의 전투력의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항공기”라 함은 항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를 말한다.
2. “군용항공기”라 함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飛行船), 활공기(滑空機), 회전익비행기(回轉翼飛行機) 그 밖의 항공기구를 말한다.
3. “군용비행장”이라 함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과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경계선안의 구역을 말한다.
4. “군사격장”이라 함은 군이 사용하는 공중․지상 및 해상의 사격장을 말한다.
5. “민군공용공항”이라 함은 민간항공노선이 연결되어 있는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항을 말한다.
6. “주변지역”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대책구역으로 지정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 범위안의 지역을 말한다.
7. “소음방지시설”이라 함은 소음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군용비행장, 민군공용공항(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군사격장(이하 “군용비행장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다른 법에 우선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용비행장등 주변지역의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소음대책구역
제5조(소음대책구역의 지정)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등의 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의 침해를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음대책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6조(소음대책구역의 구분)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대책구역은 소음도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용비행장등에 있어서 소음대책구역의 지정대상의 범위 및 각 구역별 구체적 소음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소음대책구역의 변경지정) 군용비행장등의 운영이나 시설이 변경되어 그 주변지역에 미치는 소음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음대책구역을 새로이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소음대책구역에 대한 사후조사)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0년마다 군용비행장등의 소음도의 변화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이 되기 전의 시점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소음대책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9조(건축금지)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소음대책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 1의 시설 등의 설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주택(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에서 건축하는 주택에 한한다)
2. 병원
3. 양로원
4. 요양원
5. 학교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시설과 유사한 정도의 보호필요성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등은 소음대책구역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1. 공익상 중대한 필요가 있거나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대책구역의 지정․고시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대책구역의 지정․고시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 또는 공공시설의 감독자와 대기 근무자를 위한 숙소
5. 국군이나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근거하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주택 및 공동숙소
6.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10조(기타 건축상의 이용제한)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어진 건축상의 시설 및 제3종 구역안에서의 주택의 건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제4장 소음방지조치
제11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①국방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군용비행장등 주변지역의 소음의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대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이하 “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측정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당해 관할구역안의 민간항공기, 군용항공기 및 군사격장소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측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사용 등) ① 국방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정망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측량 및 시공 또는 측정망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 기타 공작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정망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미리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조(손실보상 등) ①국방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일시사용, 다른 사람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일시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고시) ①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 범위 및 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국방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2.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⑤국방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고시하기 전에 당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소음저감운항방법의 개선) 국방부장관은 소음으로 인한 군용비행장 또는 민군공용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사작전․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민간․군용항공기의 이․착륙절차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야간비행의 제한 등) ①국방부장관은 공항주변지역에서의 소음으로 인한 장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민군공용공항에서의 민간항공기의 운항횟수나 야간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야간사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소음방지시설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빈번한 민간․군용항공기의 이․착륙 또는 사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및 사격소음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이전보상) ①제1종 구역의 지정․고시 이전에 소재하고 있던 건축물이나 당해 토지의 정착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이나 당해 토지의 정착물을 소음대책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방음시설의 설치) 국방부 장관은 제1종 구역 안에 이주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구역의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의 지정․고시 이전에 소재하고 있던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녹지대의 조성) ①국방부장관은 제1종 구역안에서 소음으로 인한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매입된 토지에 녹지대를 조성하거나 완충지대의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토지 외의 제1종 구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녹지대를 조성할 수 있다.
제21조(생활환경시설에 대한 보조) 국가는 군용비행장등의 설치 또는 운용에 의하여 그 주변지역의 주민생활 또는 사업활동이 저해된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환경시설 또는 사업경영의 안정에 기여하는 시설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토지의 매수
제22조(토지매수의 청구) ①제1종 구역의 지정․고시로 인하여 그 구역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소음대책구역의 지정․고시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제23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국방부장관은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국방부 소관재산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비용의 부담) ①국방부장관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
2. 법령의 개폐 또는 소음으로 인한 방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③매수청구인이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5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①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소음대책구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조제4항의 규정은 매수한 토지의 귀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대책구역안의 토지를 협의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
제26조(매입된 토지의 관리 등) ①국방부장관은 제22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된 토지가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되도록 적절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된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광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용도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해 토지 를 대여할 수 있다.
제6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제2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구역이 지정․고시된 때에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내용, 대상지역의 요건 등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변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 및 육영사업
2. 주민복지지원사업:주변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기업유치지원사업:주변지역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4. 홍보사업:항공산업 및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대상지역․시행기간 및 지원방법 등 지원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군용비행장등의 관리자
제30조(지원금의 결정) ①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서 부담한다.
②지원사업을 위하여 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군용비행장등의 종류․규모․소재지와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1조(지원금의 사용) ①지원금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책구역면적비율․소음피해인구비율․군용비행장등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 다만, 당해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사업의 우선시행) ①지원사업의 시행자는 군용비행장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와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시행하여야 한다.
②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된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지원금의 조기사용 등)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사용할 수 있다.
1.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경우
2. 국방부장관이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장 군용비행장등 주변지역지원기금
제34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군용비행장등 주변지역의 피해보상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용비행장등 주변지역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5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3.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4.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 및 가산금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6.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7.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타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소음대책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이전보상
2. 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3.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의 소음방지사업
4. 녹지대 등의 조성사업
5. 군용비행장등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6.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에 대한 보조
7. 소음자동측정망의 설치사업
8. 기타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37조(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①국방부장관은 민군공용공항에 있어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민간항공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소음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의 부과기준․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국방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소음대책위원회
제39조(중앙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정부는 군용비행장등의 소음에 대한 소음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군용비행장등 소음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소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음대책구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제1종 구역에서의 소음대책사업에 관한 사항
4. 분쟁의 조정
5. 소음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분석 및 상담
6.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7. 소음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8. 제3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군용비행장등의 소음대책관련 사항
③위원회는 제2항제4호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1. 분쟁의 재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3. 소음대책구역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쟁의 조정
④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국방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및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환경공학․환경학․항공공학․토목 및 건축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항공교통 관련단체 또는 군용비행장등의 관련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환경관련단체 또는 환경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지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각 지역에 특유한 소음대책에 관한 사항 및 군용비행장등 소음과 관련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용비행장등별로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둔다.
②지역소음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관사무한다.
1. 소음대책의 수립 및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소음대책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소음대책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소음피해와 관련한 분쟁
5. 그 밖에 소음대책 관련사항
③지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1조(보고 및 검사 등)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①군용비행장등의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2.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
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공항관리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00년00월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법률의 성안시기 및 내용 가감에 따라 보충여부 결정)
붙임2
검토의견서
제정(안) |
수정(안)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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