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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9. 1.(수)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 치료목적사용면책(이하 ‘TUE’) 신청 전 확인하기
ㅇ 금지약물 검색서비스를 통해 검색하기
(https://www.kada-ad.or.kr/kada?where=drug/drug_search)
□ TUE 신청 안내
ㅇ (제 출 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 이메일: tue@kada.or.kr - 팩스: 02-2045-9899
ㅇ (제출자료) 신청서, 진단서 혹은 소견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대체치료 내역을 포함한 진료기록, 해당 질병 관련 검사결과
※ 제출된 자료만으로 선수의 의료적 상태가 TUE 승인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심사진행) 한국도핑방지위원회 TUE위원회
- 소요기간: 일반적으로 3~7 근무일 소요
- 심사결과
·승인: 승인된 용량, 용법, 경로, 기간 대로 금지약물/방법 사용 가능
·불승인: 사용 허가 안 됨
·반려: TUE 신청 대상 아님(심사 필요 없음)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 안내 0000000000000
<금지약물 검색 결과 확인>
경기기간 중 경기기간 외 안내
· 금지가 아니므로 TUE 신청이 필요 없음
· 사용 필요성이 발생한 즉시 TUE 승인을 받아야 함
· 선수의 경기기간 중이 아닐 때는 금지가 아님
· 단, 경기기간 외에 사용했더라도 경기기간 중 검사에서 검출되면 규정 위반이 됨
· 경기기간 중에는 금지되지만, 사용이 필요한 경우 TUE 승인을 받아야 함
· 정보확인란에 제시된 정보에 따라 금지 여부가 달라짐
· 금지 여부에 따라 TUE 신청 판단- 2 -
□ TUE 심사 관련 안내
① 기본원칙
①-1 (사전 신청 대상)
①-2 (사후 신청 대상)
② 예외사항
: ①-1 선수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 신청 가능
※ (TUE 승인 조건) 사전/사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 기준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에만 승인됨
연번 승인 조건
① 금지약물/방법이 관련 임상 증거에 따라 진단된 질병 치료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②
금지약물/방법의 치료목적사용이 선수가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회복되는 것 이상의
추가적 경기력을 향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함
③
선수의 질병 치료에 사용 가능한 적절한 대체 치료가 없는 경우에만 금지약물/방법 사용이
승인될 수 있음
④ TUE를 신청 사유가 기존의 TUE 승인 없이 사용한 금지약물/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함
<사후 승인 조건>
∨ 응급치료 또는 급성 의료조치가 필요했던 경우
∨ 기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 또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
∨ 경기기간 외에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로 인해 도핑검사에서 양성반응을
통지 받은 경우 (예시. S9.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대상 선수>
∨ 국제경기연맹(IF)이 지정한 국제수준 선수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검사대상명부(RTP), 검사대상후보명부(TP) 포함 선수
∨ 올림픽(IOC)/패럴림픽(IPC),아시아경기대회(OCA)/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APC) 출전 국가대표 선수 및
출전을 위한 국·내외 선발전에 참가하는 선수
∨ 세계선수권대회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경기대회 출전 국가대표 선수
∨ K리그 소속 선수(K리그1, K리그2)
<대상 선수>
∨ 사전 신청 대상이 아닌 모든 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