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법인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데, 간혹 여기서 자료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발행한 사업자용 자료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지출증빙이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로 발행하게 되면 기재해야하는 항목들이 너무 많고, 항목당 기재 분량도 많아 번거로움과 함께 오류가 잦아서 소액의 거래시 발행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사업자용 현금영수증격인 지출증빙인 것입니다.
지출증빙은 단지 사업자번호와 금액만 정확히 입력하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자료 발행이 가능한 간편한 영수증 형식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통계로 볼 때, 여기서 사업자용 지출증빙은 100.00%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발행이 안 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나오는 이유는 자출증빙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현금영수증이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E-메일로 전송되거나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계산서 항목에서 찾아지지 않습니다.
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이기 때문에,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세무사무소라면 당연히 이 부분을 신고서에 포함시킬 것이고, 개인이 신고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부분을 신고에 포함할 것이기 때문에 누락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요즘 발송이 주당 1회기 때문에 발송후에야 자료가 발행되다보니 아직 발행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이는 오늘중으로 모두 발행할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사업자용 자료는 상품발송후 지출증빙으로 모두 발행되고 있다는 점과, 지출증빙은 세무상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현금영수증이라는 점,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 항목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부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항상 고생하십니다
전 해당 사항이 없지만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사장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