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기 회장 루하아빠입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총회를 임원회의로 대치하였고 회칙 개정 부분을 6월 정기 모임을통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제2조 (목적)
1) 본 회는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희귀난치성질환인 레트증후군(Rett Syndrome)을 알리고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밝은 내일을 갖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2장 회원
-우수회원 자격 상실 : 회비가 1년 이상 미납 시 전화상으로 고지 후 즉시 또는 카페와 밴드에 1개월 고지 이후 정회원으로 강등 처리한다. 단, 미납회비 6개월분 이상미납회비중 최대 12개월분 납부 시 다시 우수회원 자격을 가진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구성)
1) 회장 1가족
2) 부회장 1가족
3) 총무 1가족
4) 회계 1가족
5) 고문 1가족
(단,필요시 임원진 구성 가족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및 선임)
1) 회장 및 부회장, 총무는 본회의 정기 총회 시 출석 우수회원의 추천을 받아 투표로 선출한다.
2) 임원선출을 위한 투표는 임기가 끝나기 직전연도 9월에 실시 하도록 한다.
3) 인수인계기간은 3개월에 거치도록 한다.
4) 고문은 전 임원진을 역임한 가족으로 임원회의에서 위촉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임원 연임은 1회에 한하여 규정을 둔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2) 부회장
- 본 회의 모든 상황을 촬영하며, 회원들에게 연락을 취할 의무를 갖는다.
- 임원회의 와 정기모임에 참석하여 모든 진행상황을 기록하여 공시한다.
(필요시 촬영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다.)
제19조 (재정 관리)
본 회의 재무사항은 총무 회계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