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금명간 고소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청와대의 정치공작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한나라당은 이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이명박 후보를 금명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현직 대통령이 야당 후보를 고소한 역사상 유례없는 황당한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나 대변인은 "그동안 정권이 앞장서서 정치공작을 하더니 이제 야당후보를 고소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야당의 확정된 대선 후보를 고발하겠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전례없는 정치폭압으로 청와대의 정치공작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면서 한마디로 적반하장, 도둑이 매를 든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나 대변인은 "대통령이 검찰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명백한 야당탄압이요 한마디로 정치 테러"라고 강조하고 "의혹의 눈덩이만 커져가는 정윤재 게이트 등 각종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추려는 정국전환 국면전환용, 대통령의 레임덕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측은한 몸부림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나 대변인은 "청와대는 정윤재 게이트 등의 측근비리를 더 이상 가리려 하지말고 검찰을 이용한 대선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게 투쟁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2007. 9. 5 인터넷뉴스팀>
첫댓글 야당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을 국민들에게 해놓고 뭐가 유례가 없는 일인가요.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는 하고 있는 것인데 허위사실유포 고소하면 안 된나요 사실을 유포해도 .형법 307조인지 308조는 조건없이 해당이 되는 것이며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일에는 형법 310조인지 모르겠으나 (과거법률 정확)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요. 가장 많은 법조인을 보유한 야당에서 모르오,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게 야당의 후보를 주민등록 보는 것은 국민들이 위임한 기관들의 장을 검정하는 국민의 주권(헌법 제1조 2항) 권리를 고소한 것은 맞는 것이요. 헌법 제1조 보다 앞서가는 법률이 있는 가요.
야당은 국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은 탄압이 아니고, 대통령은 상위법 침해도 아닌 같은 법률로 고소하는 것은 탄압이요. 야당이 먼저 날려 놓은 부메랑이 100배의 가속을 붙여 돌아온 것인데, 탄압이라고 하면 되오. 야당이 국민들을 탄압한 보복이고 자업자득인 것을 가지고, 법률을 모르는 바보 국민들이라고 살그머니 국민들을 우롱하려고 하오.
초유의 사태이다.. 그러나 법적 탄핵을 시도한것도 초유의 사태이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한나라당의 탄핵시도시 노대통령은 의연히 수용했으나.. 한나라당은 야당탄압이다고 날리다.. 한라라당은 의연히 수용해라.. 법적 판단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는게 더 멋진 모습이다. 그래서 법적 문제가 없는 야당탄압이라고 법적으로 빨리 알려 대선에 승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라라당은 법적고소를 의연히 받아들여라
또하나 안상수는 동기에게 고소를 한다고 하면서 노대통령에게 섭섭함을 표현했다... 아니 정치가 동문따지며 하는가. 한나라당은 동기, 학연, 지역연고를 아직도 외치는가.. 요즘 안상수의원의 발언은 한나라당의 문제점을 그대로 들어내고 있다. 국정감사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통합신다의 의도가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국정감사를 막고 잇다. 이는 의도를 중시하는 정치풍토다. 이의 결경체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너의 의도가 불순하니 널 인정못해.. 정권을 차지하면 의도 정치를 할것인가.. 무섭다 한나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