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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주정차위반지역 이 아닌 곳의 주정차위반단속 - 친구의 사례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털어놓는 고민.
'주정차위반지역이 아닌 곳인데 주정차위반단속을 받았다고',
'주정차위반과 관련하여 구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말이 안통하고 자기 말만 하더라고',
나에게는 이미 익숙한 얘기라서, 18년동안 해오던 일이라서,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거다',
'앞으로 18년간 해야할 불복 프로젝트에 당첨 되셨습니다.'
위로를 했지.
내가 18년동안 해온 공무원과의 투쟁은,
① 내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에 제출한 민원을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고,
불법적으로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불법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를 18년간 해온 범죄에 대하여,
내가 검찰에 18년간 고발했지만, 검찰이 불법 '공람종결' 시킨 범죄.
② 내가 '대법원' 에 제출한 민원을 '종합민원과' 직원이 불법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를 18년간 해온 범죄에 대하여,
내가 검찰에 18년간 고발했지만, 검찰이 불법 '공람종결' 시킨 범죄.
③ 내가 '국회' 에 제출한 민원을 '국회사무처' 직원이 불법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를 18년간 해온 범죄에 대하여,
내가 검찰에 18년간 고발했지만, 검찰이 불법 '공람종결' 시킨 범죄.
국무총리실, 대법원, 국회, 검찰 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고.
'18년간 해야할 불복 프로젝트' 에 친구가 참여해 준다면, 숙원인 '민원해결' 이 조금 더 빨라질까?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 제32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A0%9C32%EC%A1%B0
[국민감사] 주정차위반지역 이 아닌 곳의 주정차위반단속 - 친구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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