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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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임성근판사를 '재판권침해', '국헌문란죄' 로 고발합니다.
[국민감사] 대법관(이흥구)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467
임성근 판사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의 재판에 개입하여 압력을 가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즉, 국헌문란행위 이고,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임성근 판사의 1심 재판부는
재판개입은 인정됐지만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다
하였지만,
임성근 판사의 재판개입은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 는 '국헌문란죄',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제2의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가 발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국민은 '제2의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를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임 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해 가토 지국장에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다.
그 과정에서 임 판사는 담당 재판장에게 '법정서 대통령 행적 관련 기사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도록 하라',
'외교부가 선처를 탄원한다는 내용을 공개하라'는 등
구체적으로 재판진행을 지시하고 판결문을 미리 받아 직접 수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임 판사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재판개입은 인정됐지만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봤다.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판사들 대부분에게 '무죄'가 선고 되고 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해 법관 탄핵의 '명분'은 남겼다고 평가된다.
임성근 판사는 왜 '탄핵 시범케이스' 선정됐나 (머니투데이 2021.1.30.자)
http://news.v.daum.net/v/20210130065003963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임성근판사를 '재판권침해', '국헌문란죄' 로 고발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