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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야근한 척 다시 와 지문인식' 과 '공금횡령죄'
'야근한 척 다시 와 지문인식' 은 명백한 '공금횡령범죄' 이므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야근한 척 다시 와 지문인식' 을 형사고발 하지않는 공무원은
'직무유기죄' 로 형사고발 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의해,
'야근한 척 다시 와 지문인식' 을 수사해야 합니다.
'야근한 척 다시 와 지문인식' 을 사면할 권한이 검찰에 없습니다.
'사면' 은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대통령' 이 할 수 있는 '권한' 입니다.
'사면' 을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자에 대하여 '검찰' 이 할 수 있는 '권한' 이 아닙니다.
올해 6월에는 경북 김천시 공무원들이
지문인식 카드를 근무자에게 맡겨 부당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김천시 공무원 2명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당직 근무자에게
지문인식 대체용 마그네틱 카드를 주고 추가 근무를 입력하도록 부탁해
수당 730여만원과 64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야근한 척' 다시 와 지문인식..또 걸린 공무원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머니투데이 2020.12.16.자)
http://news.v.daum.net/v/20201216055302746
출장비는 눈먼 돈?..3년간 부정 여비 타낸 공무원들 (조선일보 2020.6.18.자)
http://news.v.daum.net/v/20200618102920465
[단독]충남도 공무원 억대 출장여비 부정 수급 '파문' (대전일보 2020.6.15.자)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26974
‘700미터 걸어가도’ 여비?... 세종교육청 ‘황당 행정’ (굿모닝충정 2020.6.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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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야근한 척 다시 와 지문인식' 과 '공금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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