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안내
신청기한 -4.22까지
ㅇ 지원 자격 및 요건
(1)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2017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가능)
ㅇ 사업추진 절차 : ① 농식품부 :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22.3월) → ② 시·군·구 : 사업신청 접수(‘22.4.1~‘22.4.22) → ③ 시·군·구 :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후 시·도 제출(4.29) → ④ 시·도 : 심사의뢰(5.9) → ⑤ 평가기관 :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5.10~5.21) → ⑥ 시·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심의 및 결과보고(5.27) → ⑦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6.1~)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1) 예산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2) 대출규모 : 300억원(연)
3) 지원인원 : 전국단위 300명
4) 신청기한 : 2023.12.31.(육성자금신청기한)
5)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 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6)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ㅇ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가능,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는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 축소 가능
7) 대출금리 : 연리 1%(고정금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지침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