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면허증은 인정이 됩니다.
한국에서 오실 때에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면허증을 같이 가지고 오시면 필기시험 후에 임시면허증 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한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33불의 수수료를 내면 필기를 세번까지 볼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가 36문제 도로표지판이 12문제 나옵니다.
36문제 중에 6개까지 틀려도 되고, 12문제 중에 2문제까지 틀려도 됩니다.
떨어지면 그 부분만 다시 그 자리에서 칠 수 있습니다. 될 때까지 계속 칠 수도 있습니다.
3번 떨어지면 다시 33불을 내고 접수하여야 합니다.
합격이 되면 실기를 예약하고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필기에 합격하시면 3번까지 실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재응시 때에는 7불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필기시험을 가까운 곳에서 치고, 실기는 지방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은 캘리포니아에서 이곳이 가장 쉬운 곳입니다. 이곳은 시험관이 좋으며, 사람과 차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몇번 떨어지신 분들이 이곳에 가서 면허증을 취득합니다.
미국에서는 주행시험을 볼 때 시험응시생이 차를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차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학교 강사와 같이 가면 됩니다.
집 가까운 DMV에서 시험을 칠 경우에는 2시간 안에 끝날 경우에 80불입니다. 시간이 초과되면 시간당 40불이 더 들어갑니다.
운전교육을 원하실 경우에 2시간 교육비는 80불입니다.
운전교육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DMV에서 운전강사 라이센스를 취득하신 최고의 강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전교육에 사용할 자동차는 30만불까지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운전시 혹 잘못하여 사고를 낸다 하더라도 학생에게 책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운전교육에 사용할 자동차는 보조석에 브레이크와 가속패달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방문비자를 소지한 사람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오신 분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체류신분증에 찍한 날짜 까지만 줍니다.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할 경우나 이곳에서 신분을 변경 했을 경우 승인된 편지와 I-20를 가지고 DMV에 가면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합법적인 체류신분자인 경우에는 거주 증명서류를 두 가지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렌트나 리스 계약서, 뱅크 스테인먼, 유틸리티 빌, 휴대폰 빌, 차량등록증, 보험회사에서 온 서류 중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취득에 관한 문제로 고민이 있을 때에는 제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310-951-3153
I-94를 프린트 하는 곳
(아래의 싸이트에 본인의 정보를 넣고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https://i94.cbp.dhs.gov/I94
첫댓글 J-1 비자로 1년유효의 플라스틱 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근데 제 집사람은 J-2인데 5년유효의 면허가 나왔거든요. 전 5년짜리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쭈어 봅니다..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원래 체류기간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J-1 체류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년짜리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시면 그 때에 가서 또 면허증도 연장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워싱톤이나 일리노이주 같은 곳에 가시면 5년짜리 바로 줍니다.
국제면허증과 한국면허증을 가지고 무비자로 왔는데요 DMV에서 I-94를 요구합니다. 신청할때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무비자로 오신 분은 입국 후 30일 안에는 면허 취득이 가능 합니다.
위에는 무비자로 온사람도 30일이내로 시험응시 할수있다고 적혀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무비자로 오신분은 면허 취득이 불가능 하단 말씀은 ?? 어떤 말씀인지요?
네바다주는 방문비자로 면허취득시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현재 라스베가스에 체류 중인데, 한국면허증 인정하는 주에가서 면허증을 받으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네바다주는 방문비자로 면허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워싱톤주 운전면허 취득하는 방법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갱신하는 시점에서 3년 안에 벌점이 있으면 필기 시험을 요구합니다.
학생비자 5년 경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차 위반은 벌점이 없습니다. 상대방 과실에 의한 사고도 벌점이 없습니다. 혹 상대방 과실로 확정이 되지 않고 쌍방 과실이 될 경우에는 벌점이 올라갑니다.
현재 이민 신청자입니다. 올 9월쯤 미국 신시테티쪽 가야하는데 얼바인에 여동생이 있어 운전면허를 얼바인에서 따서 한달후 신시테티로 가려합니다.
거주 확인이 안되는데 방법이 있나요? 신시네티쪽은 차를 빌리기도 어렵고 영어 문제지 밖에 없다고 해서요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 따서가면 오하이오주 면허증으로 바꾸면 된가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랍은 동생집에 머물예정인데 집사람도 거주 확인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거주 확인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방문자가 운전면허를 산청할 때에는 거주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주소를 신청서에 기록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