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LA도우미
 
 
 
카페 게시글
정착정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취득에 대하여 (운전 교육 가능)
서보천 추천 0 조회 2,980 07.04.26 06:39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9.10.12 13:47

    첫댓글 J-1 비자로 1년유효의 플라스틱 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근데 제 집사람은 J-2인데 5년유효의 면허가 나왔거든요. 전 5년짜리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쭈어 봅니다..

  • 작성자 09.10.13 22:44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원래 체류기간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J-1 체류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년짜리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시면 그 때에 가서 또 면허증도 연장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워싱톤이나 일리노이주 같은 곳에 가시면 5년짜리 바로 줍니다.

  • 13.02.21 07:57

    국제면허증과 한국면허증을 가지고 무비자로 왔는데요 DMV에서 I-94를 요구합니다. 신청할때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작성자 13.10.12 23:56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무비자로 오신 분은 입국 후 30일 안에는 면허 취득이 가능 합니다.

  • 13.10.11 10:06

    위에는 무비자로 온사람도 30일이내로 시험응시 할수있다고 적혀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무비자로 오신분은 면허 취득이 불가능 하단 말씀은 ?? 어떤 말씀인지요?

  • 13.07.10 11:17

    네바다주는 방문비자로 면허취득시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현재 라스베가스에 체류 중인데, 한국면허증 인정하는 주에가서 면허증을 받으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작성자 13.07.11 10:35

    네바다주는 방문비자로 면허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워싱톤주 운전면허 취득하는 방법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4.01.24 16:14

    갱신하는 시점에서 3년 안에 벌점이 있으면 필기 시험을 요구합니다.
    학생비자 5년 경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차 위반은 벌점이 없습니다. 상대방 과실에 의한 사고도 벌점이 없습니다. 혹 상대방 과실로 확정이 되지 않고 쌍방 과실이 될 경우에는 벌점이 올라갑니다.

  • 15.04.07 16:35

    현재 이민 신청자입니다. 올 9월쯤 미국 신시테티쪽 가야하는데 얼바인에 여동생이 있어 운전면허를 얼바인에서 따서 한달후 신시테티로 가려합니다.
    거주 확인이 안되는데 방법이 있나요? 신시네티쪽은 차를 빌리기도 어렵고 영어 문제지 밖에 없다고 해서요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 따서가면 오하이오주 면허증으로 바꾸면 된가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랍은 동생집에 머물예정인데 집사람도 거주 확인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거주 확인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 작성자 15.04.07 20:33

    캘리포니아주에서 방문자가 운전면허를 산청할 때에는 거주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주소를 신청서에 기록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