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알립니다.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2호(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거,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는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 교육 필수
2. '21년에는 신고의무자 교육이 대폭 강화되었으니, 변경된 지침대로 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강화 대책
① 인터넷 교육 및 집합 시청각 교육 시 복지부 제작 교육 콘텐츠를 통한 교육만 인정(민간 콘텐츠 불허)
② 온라인 강의 및 집합 교육 실시 증빙자료 요건 강화
(2) 보건복지부 인터넷 강의 위탁·운영 기관
①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② 경기도 지식 GSEEK
③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④ 중앙교육연수원
⑤ 나라배움터
(3)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① (교육기간) '21.1.1.~'21.12.31.
② (결과제출) '22.1.1.~'22.2.28.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의 내용과 참고2(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사업부(02-6283-0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지난 시설장교육에서는 경기도 지식에서 받은 교육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위에서 말하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으로는 경기도지식에서 받으신 교육이 인정되나 종사자의무교육 25시간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다고 설명드렸습니다.(경기도지식은 종사자의무교육 운영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각 다른기관에서 2번을 받았는데 한번은 필수교육으로 한번은 선택교육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