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당(담마와사Dhammāvāsa)관련 청규
한국마하시선원이 법당인 담마와사Dhammāvāsa는 교학과 실천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배우고 닦는 곳으로 수행자들은 다음의 청규를 잘 지켜야 한다.
제1조 (기본원칙)
전체관련 청규를 잘 지켜야 한다.
제2조 (좌선)
1. 정해진 자리에서 오와 열을 잘 맞추어 좌선해야 한다.
2. 이리저리 자리를 바꾸지 않는다.
제3조 (행선)
1. 행선할 때도 자리를 잘 정하여 서로 불편하지 않게 배려해야 한다.
2. 좌선시간에 부득이하게 행선하는 경우, 큰 소리가 나서 좌선하는 수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4조 (취식, 음수)
1. 원칙적으로 법당에서는 물이나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를 금한다.
2. 물을 마시고자 하면 미리 물병을 법당 밖에 두었다가 잠시 나가서 마시고 돌아와야 한다.
3. 부득이한 경우, 수행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리를 적게 하며 조심하며 마셔야 한다.
제5조 (독서)
1. 원칙적으로 법당에서는 일체 책을 보아서는 안 된다.
2. 수행지침서 등 꼭 참고할 자료나 책이라도 잠시만 보아야 한다.
3. 수행준비나 보호명상을 아직 못 외워서 꼭 보아야 할 때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외우도록 노력한다.
4. 수행 중 메모도 금한다. 부득이하게 꼭 메모해야 할 때는 되도록 짧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5. 이 규정은 법회시간은 예외로 한다.
제6조 (핸드폰)
1. 원칙적으로 법당에서는 핸드폰을 꺼 놓거나 법당에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2. 핸드폰은 다른 귀중품과 마찬가지로 2층 개인사물함에 보관해야 한다.
3. 부득이한 경우에는 무음으로 하여 다른 수행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해야 한다.
제7조 (소지품)
개인 소지품이나 가방, 귀중품은 되도록 2층 개인사물함에 보관하여 법당에 가져 오지 않도록 한다.
제8조(시설사용)
1. 수행 시에는 되도록 작은 등을 사용한다.
2. 법당 내의 온도조절은 소임자만 관리할 수 있으며, 온도가 적절치 못할 때에는 소임자에게 건의해야 한다. 소임자는 여러 대중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절한 온도를 유지한다.
3. 법당 내의 환기는 수행자들이 적절히 조절한다. 자기의 편의만 살피지 말고 여러 수행자들을 잘 배려해야 한다.
4. 수행이 끝난 후 자신이 사용한 좌복은 원래위치에 다시 가지런히 잘 정돈하여 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