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청년통일아카데미 8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주연(힐데와소피 대표) 님께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오주연 님은 북한학과 갈등해결학을 공부했고, 연구로 배운 지식과 방법을 현장에서 활용하고 싶어 시민단체와 비영리기관에서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한반도와 정치사회 문제를 다루는 출판사인 힐데와소피https://www.hildeandsophie.xyz/ 와 이나영 책방이라는 북한학 전문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 원하는 대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자유인 자연권으로부터 도출됩니다. 이 자연권이 국가라는 경계 안에서 확대된 권리인 시민권이 되고요. 이는 근대국가 형성과 맞물리는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계기가 되었는데요.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타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가가 자국민의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목격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UN에서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을 합의합니다.
UN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만드는데요. A규약(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B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을 1966년 채택하고 1976년 발효합니다. 이 규약은 가입한 나라에만 적용되는데요. 남과 북은 1991년 UN에 동시 가입하기 이전에 A/B규약에 모두 가입했는데요. 북은 1981년에, 남은 그보다 9년 늦은 1990년에 가입합니다.
북은 세계 모든 나라에 같은 유일한 인권 기준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나라마다 인권 기준이 다른 것이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북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지키는 자주를 중요한 가치로 두는데요. 강대국의 지배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자주가 그 나라 안에서도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데요. 북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인권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이유로 개입하려는 태도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의 원인은 ‘북한 정부’와 ‘경제난’인데요.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정부가 권력 유지를 위해 인권을 탄압하는 것과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한 빈곤의 상황이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경제난은 북핵 문제로 말미암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핵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이에 대한 북한 정부의 해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바라보는 시각이 갈립니다. 북한 정부가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대화/교류가 중요하기에 북한 정부를 압박하는 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합니다. 반면, 북핵 문제나 인권 문제든 북한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다고 보는 쪽에서는 결국 북한 정부를 압박하여 해결하려고 하기에 대화/교류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자세와 입장이 달라집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정부의 개선 의지, 북핵 문제,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려는 흐름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현실을 짚어주었는데요.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했던 것들 명쾌하게 정리되는 시간임과 동시에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질문은 더 깊어지기도 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비롯한 문제들 생각하면 통일은 가능할까? 그리고 해야 할까? 라는 고민도 들었는데요. 통일에 대한 특수한 상을 갖지 말고,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생각하면 오히려 더 쉽게 풀릴 길이 열리지 않겠냐는 답을 해주셨는데요. 통일은 부담스럽지만, 남북관계가 정말 가까워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담론이 시민사회에 많이 형성되기를 바랐습니다. 남과 북이 오랜 기간 갈라져, 우리 삶과 사회에 만연한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는 일상을 살아갈 때 북과 서로 살리는 만남 가능하겠다는 생각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