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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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제 언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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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도자료] 반올림 아버지 태아산재 신청 및 태아산재법 제정 촉구 |
발신일 | 2021. 12. 01. (수) |
문 의 | 010-4322-2259 (반올림 조승규 상임활동가 / 노무사) |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태아산재도 인정되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올해 내 태아산재법 통과시켜라
오늘 12월 1일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근무한 최현철님(아버지)이 차지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신청한다. 그간 태아산재로 알려진 제주의료원 간호사와 반도체 노동자 사례는 모두 어머니가 유해요인에 노출된 경우였다.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태아산재 신청의 경우 이번 최현철님의 산재신청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일찍이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도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이미 여러 제도에서도 아버지 태아산재 가능성이 인정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1)는 생식독성에 대해 “수태 전 부모의 노출로부터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삼성,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모두 회사 지원보상 제도에서 남성 노동자로 인한 아이의 건강손상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만 아직 아버지 태아산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태아산재는 현재 산재보험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법원 판례와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대법원은 모성과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측면에서 작년 4월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태아산재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지침에서 ‘모성과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판례의 취지가 아니라 ‘어머니 태아산재 인정’이라는 결론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였다. 이에 아버지 태아산재는 여전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어 아버지 태아산재도 인정해야 하고, 향후 이루어질 태아산재법 논의에서도 아버지 태아산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버지 태아산재를 외면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것이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인정될 때까지 무려 10년이 걸렸다. 단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이유로 또 10년의 소송을 강요할 것인가.
한편 태아산재가 제대로 인정되고 보호되려면 태아산재가 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회의 움직임이 절실히 필요한데,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별다른 소식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 논의는 6월 29일 소위원회에서 단 한번 논의 되었는데, 그마저도 별다른 논의 없이 그저 보류되었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이 모두 태아산재법안을 냈고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는데도, 도대체 왜 통과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을 받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도, 산재신청을 한 반올림 전자산업 노동자도, 그리고 그 외 아직 알려지지 않은 태아산재 피해자들도, 태아산재법(산재보험법 개정)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노동자와 아이의 건강권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올해 안에 태아산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2021. 12. 01.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 오늘(12월 1일) 오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태아산재법이 논의됩니다.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도 주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순서
아버지 태아산재 신청자 최현철님 소감 및 재해경위 요약 3~5p
반올림 태아산재 신청자 3명 목소리 및 재해 경위 요약 6~9p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산재 피해자(대리인)의 목소리 10p
아버지 노출로 인한 태아산재에 대한 전문가 의견 11~23p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예정안 24p
* 부모 및 아이의 이름은 김은숙님 외 모두 가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