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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 순서 :
⓵ 추모 묵념 ⓶ 추모사 ‘멈추지 않는 죽음을 막기 위해 계속 나아갈 것’ : 반올림 조승규 상임활동가 ⓷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노동현장의 우려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⓸ 헌법소원 취지 및 내용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⑤ 기자회견문 ⓺ 퍼포먼스 : 참여연대 공익활동가학교 참여자들, 반올림 권영은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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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대책위 참여단체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건강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건강한노동세상, 다산인권센터)
[보도자료 목차]
<기자회견문>
<참고 자료>
첨부1. 헌법소원 청구인 및 청구서요약
첨부2. 헌법소원 취지 및 내용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발언
첨부3. 직업병 피해당사자 의견 : 삼성전자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
첨부4. 연구자 의견 : 최상준 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교수 (산업보건학회)
첨부5.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연서명
첨부6. 국회의원 연서명에 대한 직업병 피해가족 의견 : 삼성전자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 어머니 김시녀님
첨부7.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유관 학회 입장문
첨부8. 산업기술보호법 주요 개악내용
첨부9. 산업기술보호법 주요 경과
첨부10. 서울행정법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비공개 판결에 대한 반올림 입장
첨부11. 직업병 피해제보 현황
첨부12. 산재 신청 및 인정현황
첨부13. 추모사 :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 반도체 6개 회사 암 질환을 조사하여 지난 해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했던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실태 역학조사 –암 질환 중심] 요약문은 보도자료와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기자회견문>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은 위헌입니다.
올 해는 자욱한 미세먼지와 꽃샘추위 대신 코로나 바이러스가 봄을 시샘하고 있습니다.
반올림에게 봄은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와 함께 시작됩니다.
내일은 故황유미님의 13주기입니다.
지금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자는 683명이고, 그 중 19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분 두 분 어렵게 직업병을 인정받아 온 결과, 이제 산재를 인정받은 분이 64분이 되었습니다.(2020년 3월 5일 기준) 먼저 길을 만들어온 분들 덕분에 직업병을 인정받기가 조금은 수월해졌습니다. 오랜 기간 책임을 회피해왔던 몇몇 기업들도 문제를 인정하고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올 해 초 삼성전기 백혈병 피해자 故장동희님이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인쇄회로기판(PCB)을 만드는 일로 직업병을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PCB 공정은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고, 방사선, 야간교대근무 등 반도체, LCD 공장과 매우 유사한 유해요인이 존재하는 업종입니다. 반올림은 반도체, LCD를 넘어 전자산업 일반에서 직업병 문제를 드러내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을 알리는 일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작년 초에 돌아가신 삼성SDI 백혈병 피해자 故황선민님은 본인이 직접 작성했던 재해경위서를 남기고 산재가 인정되는 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인이 백혈병에 걸린 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재결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산재처리를 간소화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했지만, 몇 년씩 산재인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제도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알 권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후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해 8월 2일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악시켰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없고, 산업기술을 포함하는 정보는 취득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공개하면 처벌한다고 합니다. 알 권리는 노동자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정말 필수적인데도, 산업기술보호법은 그런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전혀 과장이 아니었음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비공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직업병 입증을 위해서 당연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행정법원은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을 언급하면서 비공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유해물질에 대한 알권리와 사업장의 유해환경에 대해 공론화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일터의 위험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 국민들이 사고와 질병, 죽음으로 그 피해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이 법이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독성화학물질만큼이나 위험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요청합니다. 국민들의 알권리와 건강권 실현을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제대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2020년 3월 5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헌법소원기자회견 보도자료(최종)_2020030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