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어통역, 자막제공 등 의무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발의 기자회견
2017년 6월 8일(목) 오후 2시 / 국회본청 정론관
정의당 노회찬 의원,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1.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단체는 선거 방송토론에서 다수의 후보가 참여함에도 한 사람의 통역사가 통역을 하는 등 선거방송에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3. 이러한 활동의 연장으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합니다. 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거과정에 후보자를 비롯한 정당의 방송광고, 방송연설, 토론 등에서 수어통역 또는 폐쇄자막 의무제공,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토론에서 방송 수어통역 화면의 창 1/6로 확대, △선거토론방송에서 한 화면에 2명 이상의 수어통역사 배치 등입니다.
4. 발의안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선거과정에서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이 받았던 차별들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청각장애인들의 수화언어사용 등 권리들도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5.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회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제 목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년 6월 8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주 최 : 정의당 노회찬 의원,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순 서
*참석자 소개
*입법 배경 등 운동 경과보고
*발의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소개
*국회와 정부에 드리는 말
보도자료.선거법_2017.6.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