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님, 귀가 아닌 눈으로 들어주십시오.”
수화로 전하는 청각장애인 정책 개선 요구 기자회견
일시: 2017년 7월 12일(수)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요구서]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에 요구합니다.
- 청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정책 마련과
수어통역사들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보장하라!! -
청각장애인들의 삶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좋아진 것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차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한 수어통역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의 배경에는 개인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지만, 수어통역사로서의 삶이 다른 노동자보다 더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입장에서 정책 개선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1. 청각장애인 정책
청각장애인의 정책의 경우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요구하고 협의를 하지만 종합적인 입장이 아닌 한시적이거나 즉흥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정책 개선을 요구할 마다 이를 수용하다보니 그러한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당연히 청각장애인들이 정책 개선 요구를 하면 수용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개선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러한 작업이 부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쟁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는 정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우선하려면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즉,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을 만들려면 청각장애인을 알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즉흥적인 정책이 아닌 사람 중심의 거시적인 정책을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즉, 청각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기초는 청각장애인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교육기관의 문제, 성인이 된 이후 직업의 문제, 사회활동에서의 문제 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어와 구어를 청각장애인이 유아기부터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가정은 사적인 영역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청각장애인의 부모 자녀간의 소통이나 서비스 지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학교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각장애 학생이 수어나 음성언어를 선택하는 문제, 이는 일방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적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생활도 같은 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에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서는 공공서비스는 물론 사적 영역에서도 청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걸려오는 ARS음성이 아니라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토익 토플에서의 듣기시험이 아니라 지필시험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문화생활에서의 권리도 필요합니다. 텔레비전의 수화통역은 현재 5%이지만 앞으로 15%이상 확대되어야 합니다. 시청 방법도 폐쇄 형태로 청각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화관의 자막도 현재와 같이 주당 몇 차례만 보도록 자막을 넣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영화를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자막 제공을 항상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일반학교에 수화교육을 제2외국어와 같은 형태로 도입을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사법기관의 근무자들에 대한 수어교육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어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대한민국의 언어로서 위상도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이 청와대에서 기자회견 등을 할 때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십시오, 이는 수어가 한국의 공용어임을 대통령님이 실천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청각장애인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2. 수어통역사의 근로환경 보장
지난 주 한 수어통역사가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회사 내부의 일로 고민을 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유서를 남겼다 합니다. 최근 청각장애인 관련 기관인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단체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조사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그동안 있어온 형태를 보면 수어통역사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수어통역사란 전문적인 직종에 일하면서도 전문인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각장애인을 보조하는 보조인의 위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보조인으로 역할을 하다 보니 수어통역사의 권리와 청각장애인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인 청각장애인과 고용된 수어통역사 간 위계(계급)가 형성되어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다보니 수어통역사의 권리는 당연히 축소되어 버립니다.
“수어통역사도 인간”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시어 수어통역사도 노동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관련 부처에서 해당 기관에 노동자로서 권리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만드는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2017년 7월 12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