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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너머서 목사의 임기와 재 신임 제도
너머서 교회는 목사와 장로에 대한 재신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 신임 제도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양 이론이 나름대로의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한국의 주류 교단들은, 일부 교회 담임 목사들의 개인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는 교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긴 하지만, 교단 차원에서는 대부분 목사의 재신임 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너머서 교회를 비롯한 “건작연” 에 가입된 교회들은 시작부터 재신임 제도를 교회의 건강성에 대한 중요한 지표일 뿐 아니라, 건강성 유지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너머서 교회는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신임을 금하고 있는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까지 탈퇴한 바 있습니다. ( 2014년 8월 임시 교인총회 결의 ).
지난 2018년.7.15일 건작연의 ” 일 세대 목사님들과의 대화 “ 시간에 방인성 목사님은 최초 “ 건작연 “ 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기본적으로 목사를 퇴출 시키는 것에 방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교단에 의해서, 교회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목사님들 까지도, 교회가 합법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입하게 된 제도로서, 건작연 일 세대 목사님들에게는 이 제도 자체가 전혀 관심 밖의 일이었다고 증언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제도는 도입 초기의 취지에서 전혀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두 번의 목사 청빙과 , 한번의 재신임 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교회 시작 당시의 정관에 의하면 목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 3년마다의 재신임을 물어 정년을 보장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초대 안해용 목사는 이 규정에 따라 1차 3년의 임기를 마친 후 재신임을 받아 3년을 더 시무한 후에 본인 스스로 정관에 규정된 재 신임을 받지 않고 사직하였으므로, 청빙 작업을 통하여 2013년 12월에 2대 이헌주 목사가 취임을 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이 헌주 목사가 5년 재임 후 , 정관에 규정된 재 신임을 받지 않고 2018년 6월 말일 부로 사직을 함에 따라 제 3대 목사에 대한 “청빙 위원회” ( 위원장 한명석 집사 )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관에 규정된 너머서 교회의 목사의 임기는 , 최초 임기를 5년으로 하고 ( 개정전 3년) , 매 3년마다 재신임을 거쳐서 총 11년으로 ( 종전에는 정년 보장 ), 너머서 교회의 총 재직 년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 정관은 2대 목회자 청빙을 위하여 구성된 “청빙위원회” ( 위원장 최우돈 장로 ) 의 제안에 의한 원 포인트 정관 개정의 결과 물입니다. 사실 목사 전체의 재임 기간을 정관으로 제한한 것은 ( 11년 ) 건작연 교회 내에서도 우리 교회가 유일 합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찾아봐도 거의 유례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 신임 제도에 도입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너머서 목사의 전체 재임 기간을 11년으로 제한한 배경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재신임 제도의 도입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이미 밴드를 통하여 한 차례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역사를 기록 , 보존 하는 차원에서 지난 번 밴드에 올렸던 내용을 일부 수정, 정리하여 이 “ 너머서 십년사 “ 에 재 수록하고자 합니다 , 이 내용은 지난 2014년 7월 13일 , 예인교회 정성규 목사님의 재 신임 투표일에 제가 설교한 내용 중 재 신임l 제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4년 7월 3일자 , 예인교회 정 성규 목사 재신임 투표 설교 발췌문 ( 최우돈 )
“ 오늘은 우리 정목사님 신임 투표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먼저 목회자 재신임 제도와 관련한 여러 이슈들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저희 너머서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 통합 측 교단 헌법에는 목회자 임기제를 엄격하게 금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교단의 방침을 위배한 교회에 대하여 교단 재판에 회부한 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건작연” 에서는 교회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이 목회자 임기 제도를 필수 항목으로 지정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정 반대의 입장에 설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 하는가,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관계를 어떻게 이해 하는 가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교회내의 목회자의 위치설정과 관련한 문제 입니다.
교단으로 대표되는 목회자 재신임 반대 논자들은 목회자를 교회 내에서 “주의 종” 이라는 배타적이고도 특수한 지위로 봅니다. “주의 종”이란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 하시고, 사용 하고 계시는 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이 분을 배타적으로 관리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목회자의 진퇴 문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인간인 성도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 이지요. 또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인 자기들 만이 알 수가 있지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의 진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일반 성도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위임한 담임목사의 거취 문제를 일반 성도들이 결정하는 재 신임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드러나 이런 것들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그 깊은 속내는 목회자의 기득권 지키기가 많이 내제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작연”으로 대표로 하는 재신임 찬성론자들의 입장은 이와는 정 반대 입니다. “건작연”은 한마디로 목회자와 일반 성도간에 어떤 구별도, 차이도 없다고 봅니다. 성경은 그 어느 곳에도 목회자들을 다른 특별한 계급으로 구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목회자에게는 물론 일반 성도 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목회자의 진퇴 문제도 교회 공동체의 뜻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종교개혁 사건 입니다. 이 종교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동안 종교 엘리트로 대표되는 사제나 신부들이 독점하고 있던 성경에 대한 독점권을 풀고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성경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사실 종교개혁 이전 까지는 사제들이 말씀을 독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신부나 사제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들을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엘리트에 의한 말씀의 독점 구조는 인간의 죄성과 결합 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치명적인 부작용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곡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면죄부 사건 이지요.
오늘날은 우리 한국의 개신교에서도 중세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이런 말씀의 왜곡 현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기복주의는 물론, 대표적인 것이 “일천 번제” 니 심지어 “속죄 헌금” 같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인데 , 이것들은 모두가 현대판 면죄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일반 성도들도 이제 더 이상 사제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들을 필요가 없어지고, 성도들 각자가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 구성원 각자는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분의 뜻에 따라 교회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교회운영의 민주화”의 바탕이 되고 , 재신임 제도도 이 연장선 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쟁점을 좀 보지요.
교단으로 대표되는 재신임 제도 반대론자들은 이 제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 합니다. 그들은 이 제도를 성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목회자를 언제나 쫒아 낼 수 있는 무기로 보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성도들에 의해서 쉽게 악용되거나 오남용 될 수 있다는데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어떤 목회자도 이 제도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없음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와 성도간의 관계를 “ 견제와 균형 “ 이라는 세상적인 가치관 위에서 잘 못 이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교회가 아닌 일반적인 정부나 기업에서는 모든 제도나 관계를 설정 할 때 “견제와 균형” 이라는 관점에서 디자인 하는 것이 상식 입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서로간의 견제를 통해서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의 균형을 잡아가는 삼권 분립 제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만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가 적용되어야 하는 사랑 공동체 입니다. 저는 교회는 “동역” 이라고 하는 가치 위에 세워진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즉 “목회자와 성도” “ 목회자와 당회 “ “ 목회자와 운영 위원회” 이들은 서로간에 “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하는 대립 구조나 적대 구조가 아니라, “동역” 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서로 공존 하고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역” 이라는 말을 참 좋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성경의 가치가 잘 반영되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역”이 무엇입니까.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의 뜻” 이라는 한가지 목적을 위하여 함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이 양자는 서로 간의 약점을 보완 하고 서로 협조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 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 “동역”은 그 전제가 목회자와 성도간의 관계가 “수직적 계급 구조”가 아니라 “상호 평등 구조”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원칙을 적용 한다면 목회자를 내 보내는 것이 이 재신임 제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권력 게임도 이 제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재신임 제도가 목회자에 대한 인기 투표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제도는 목회자와 성도간의 윈윈 게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방책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는 항상 동일한 사역을 지속적으로 반복 수행 함으로부터 오는 “ 맨너리즘”을 방지하고 , 사역에 약간의 긴장을 유지하게 함으로서 목회자의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내적 성장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 정기적인 신임 투표를 통하여 나타나는 일부 반대자들을 통하여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이 제도는 목회자가 인간으로서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하여 부패 하거나 변질되어 도저히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 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목회자를 내 보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건작연”이 목회자의 재 신임제도를 도입한 원래의 목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오늘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 신임 투표는 목회자가 내 마음에 드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찬, 반을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 하셔서 오늘 투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안으로 2대 목회자 청빙위원회 ( 위원장 최우돈 장로 )가 교인 총회에 목사 최초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재신임 통과를 전제로 하는 정년 보장에서 3년 주기의 재신임 2회까지 만으로 제한하여 전체 임기를 11년으로 제한하는 정관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3년 8월에 구성된 2대 목회자 “청빙위원회” 위원들 증에는, 위원장은 물론, 한 사람도 목사 청빙을 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청빙 위원들은 배우는 자세로, 먼저 청빙을 경험한 바 있는 여러 건작연 교회들은 물론 ,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들을 수 없이 탐방 하면서 청빙에 대한 목사님들의 조언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임기 3년 보장은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 부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전체 임기를 정년 보장에서 11년으로 제한한 안건을 낸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적인 교회로 나아 가고자 하는 청빙위원들 나름대로의 고심과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목회자 전체 임기에 11년 이라는 제한을 거한 것은 나름대로의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몇몇 원로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조언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그 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정년까지 동일한 교인들을 상대로 목회를 한다는 것이 목회의 안정성 이라는 측면 외에는 목회자 본인 에게나, 교인들에게나 별로 유익하지 않다는 말씀이 있었고, 오히려 한 십년 단위로 목회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목회자나 교인들 모두가 “ WIN, WIN “ 하는 방안이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재철목사의 “개인적인 경험도 참고하였습니다. 현재 “백 주년 기념교회 “ 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목사님은 “주님의 교회” 개척 목사로서 시작 당시부터 “ 10년” 이라는 임기를 스스로 정하여 교회에 선포하고, 정확하게 임기 10년을 마치는 날 약속대로 퇴임을 이행 하신 분이십니다. 그 분은 자신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한 이유를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설명 합니다. “ 5년 , 10년, 15년---- 이 세 안을 놓고 오랫동안 생각하였다. 개척 교회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5년은 너무 짧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칫 교회가 뿌리도 내리기 전에 목사가 교체 된다면 교회에 득보다는 실이 더 많으리라는 판단이 들었다. 반면에 15년은 너무 길었다. 15년 이라는 기간은 인간이 무의식 중에 주님의 자리를 차지 하고도 남을 만큼 과한 기간으로 여겨졌다 . 결국 남은 것은 10년 이었다. 나는 나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하였다 “ ( 회복의 목회 28쪽 ). 그 분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임기를 제한 하는 근본 적인 이유를 “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교회의 주인이 되시게 하기 위함” 이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히 일리 있는 말씀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제도가 우리 너머서 교회의 철학과 정체성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코람데오’ 즉 “ 하나님 앞에서” 라는 목표를 가지고 인간이나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신앙, 특히 인간 목회자에게 의존하지 아니하는 신앙을 모토로 삼아왔습니다. 이것이 “자립신앙 “ 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설교 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목사님과 한 교회에서 정년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의는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일정부분 종속 되기보다는, 한 십년 단위로 다양한 목회자들의 다양한 선한 영향력을 경험 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 형성에 있어서 더욱 더 유 의미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여 목회자의 임기를 11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이상적 이라는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 문제는 현실 이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교회는 일반인들의 직장과 같습니다. 임기의 문제는 목회자 자신의 생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결정이지만 , 막상 목사님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청빙을 수락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교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신임 제도와 함께 전체 임기를 11년으로 제한하는 이 제도를 과감하게 채택 하기로 한 것은 “분립” 이라는 요소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관에 어린아이 포함 교인이 150명이 되는 시점에 분립위원회를 구성하여 분립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 . 200명 정도가 되면 분립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 본인의 11년 임기 중에 분립이 이루어 질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전제되어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임기 11년 동안에 분립을 이룰 수 있을 만큼 교회가 성장해 준다면 목회자는 분립교회로 이동하고, 원 교회는 또 다른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을 밟게 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역사를 고려해 볼 때, 이상은 좋지만, 솔직히 10년 여 만에 분립을 이룬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의 교인 수의 하락은 이미 추세가 고착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너머서를 비롯한 “건작연” 교회들도 교회의 성장을 거부 하는 것이 아닌데도 성장의 둔화 내지, 퇴보라고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세의 문제인지, 제도의 문제인지 , 아니면 우리 신앙의 문제 인지를 세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는 별개로 하더라도, 성장 둔화 내지 퇴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목회자의 전체 사역 연한을 제한 하는 문제는 대단히 비 현실적인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운영위원회가 배포한 너머서 교회 정관개정 초안에는 목회자의 임기제한을 삭제하고 재 신임을 전제로 목회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찬,반 토의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공론화를 통하여 , 현실에 맞는 개정안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언급한 바가 있지만,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재 신임이나, 임기 제한 과 같은 제도에 대한 기본 입장은 목사를 내어 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우리들과 한 번 인연을 맺은 분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은 창립 때부터 견지해 온 우리 교회의 일관적인 입장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건작연” 소속 교회로 부임한다는 것은 , 기존 대부분의 한국 주류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기득권과 , 많은 특권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목회자 한 분, 한 분은 대단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처우를 개선하고, 이 분들의 장래까지도 교회가 책임을 지고 배려하고자 하는 것이 너머서 교회가 목회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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