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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너머서 교회와 직분제도
교회에서 직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직분이 한국교회의 건강성 훼손에 상당히 많은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강성의 훼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임기”와 관련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잘못된 직분관 “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디. 한국 교회는 이 양자가 한데 결합되면서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된 감이 들기도 합니다. 전자는 한번 임직이 되면 정년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 항존직 “ 과 관련된 문제이고 , 후자는 직분을 섬김의 도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 으로 오해하고 있는 데서 파생되는 부작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건강성 훼손의 주범으로 이해하고 있는 “목사 일인에게 집중된 견제 받지 아니하는 제왕적 권한” 의 문제도 따지고 보면 상당부분 이 문제로부터 기인합니다. 그러나 목사와 관련한 제반 사항들은 앞에서 이미 충분히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반신도 ( 평신도 )와 관련된 부분으로 논제를 제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내의 중요한 직분에 장기적으로 머물러 있게 되면 좋던 싫던 교회 내에서 그 영향력이 확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직분은 공식적인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걸 맞는 권한이 행사 되어야 정상적입니다. 이 부분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이 영향력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심해지면 자칫 공조직을 ( 공식적인 의사 결정 체제 ) 무력화 하는 단계에 까지 가게 됩니다. 또 이렇게 되면 교회내의 원활한 의사 소통이 저해됨은 물론, 이에 따라 어떤 결정에 대한 결과자체도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정치권에서 말하는 비선 실세와 같은 것이 되겠고, 이 비선 실세의 폐해는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서열 중심의 유교문화와 권위주의 적인 군사문화의 영향으로 직분이 계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폐해는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직분과 관련한 이런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일부 개혁성을 가진 교회들을 중심으로 그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제도개선 작업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항존 직분의 임기에 기간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로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교회가 대형화 됨에 따라 장로 직분자가 양산되어 장로 전원이 당회에 참여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고, 이에 따라 당회가 원활한 교회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장로에 임직 된 후에 개인이 당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그 출발점 입니다. 여기서 대형교회의 장로들은 재임 기간이 제한 되기 시작 하였고, 연이어 대형교회가 아니더라도 한국적인 문화 배경 속에서 발생하는 직분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일부 교회가 문제 의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직분에 대한 부작용이 교회의 건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커져감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의한 제도적인 장치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작연”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교회들이 도입한 것이 직분에 대한 “재신임 제도“ 입니다. 그러나 재 신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일정 기간에 한 번씩 행하는 “재 신임”만 통과되면 대부분 정년을 보장해 주고 있어서 아직은 전체 임직 연한을 제한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신임 통과를 전제로 개인에 대하여 봉사하는 전체 기간에 대한 제한을 가하지는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너머서 교회는 현재 목사에 한해서 재신임의 회수에 제한을 가함으로 전제 임직 연한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총 11년 ). 목사에 대한 임직 기간 전체를 제한 하는 것은 “건작연” 내에서도 너머서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는 목사의 재 신임과 관련한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보다 좀 더 과격한 방안으로 직분의 계급화를 완전 무력화 시키기 위한 “ 직분의 호칭화 “ 라는 방안도 등장했습니다. 직분의 호칭화는 항존직에 대하여 아주 기본적인 일정 조건만 충족하고 ( 특히 나이와 세례 정도 )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무조건 직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아무런 공식적인 책임과 권한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하나의 하나의 예우 차원에서 호칭으로 만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도 좀 더 신학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직분의 계급화로 인하여 직분에 심하게 집착하는 한국교회의 특수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백 주년 기념교회가 처음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한 백주년 기념 교회 ( 이 재철 목사 ) 는 그 이 제도의 시행을 이유로 당시 교단으로부터 미운 털이 박혀서, 단 그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니지만 결국 교단을 탈퇴하기 까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에 누리고 있던 특권이나 권리나 침해 되었다고 생각하는 즉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기득권 증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목사와 장로” 로 구성된 기득권 층은 이미 한국 주류 교단에서 대단한 힘과 영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혁적인 방안을 도입하는 교회에 대하여는 교단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 또 내적, 외적으로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현재 대부분의 한국 주류 교단들은 아직도 소속 교회들이 “임기제” 나 ” 호칭제 “ 를 도입하는데 적극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개혁적인 담임 목사의 자체 결단으로 일부 교회들이 목사와 장로의 재 신임제도나 임기제를 도입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산 지역에서는 거룩한 빛 광성 교회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담임목사의 결단으로 목사 장로에 대한 재 신임 제도와, 장로의 임기제한을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또 굳이 교단이나 노회 차원이 아니라 개 교회 차원에서 담임 목사의 결단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도 교회내의 기득권 층의 저항과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반발이 얼마나 거센가를 김 동호목사는 자기가 시무한 동안교회 에서의 사례를 들어 “ 생사를 건 교회개혁 “ 이란 책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밝혀놓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한국교회에서 임기와 관련한 개혁을 위해서는 생과 사를 거는 결단이 아니면 시행하기가 그만 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 개 교회가 재 신임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현행 교단 법으로는 교단의 헌법을 위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재신임 제도를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고 있는 너머서 교회는 5년 전에 타 교단 목사를 선임하면서 교인 총의에 의하여 초창기부터 소속되어 있던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을 탈퇴 하여 독립교단에 가입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건작연”에 속한 교회들은 전체가 목사 재신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항존 직분의 경우는 교회마다 제 각각입니다. 크게 보면 “선출제” 를 채택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호칭제” 를 채택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선출제” 의 경우는 예외 없이 재신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속한 교회는 언덕 교회, 새맘교회, 더함 공동체 교회가 되겠고 , 후자의 교회는 예인교회와 더 작은교회 입니다. 너머서 교회의 경우는 장로는 선출제로 , 권사와 안수 집사는 호칭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서리집사 제도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머서 직분의 원칙은 임무와 책임이 직분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임무와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 직분은 호칭제로 가고 임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직분은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들 중에서 공동체의 선출로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머서는 장로 직분만 선출제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너머서가 장로 직분을 선출제로 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몇 가지 바탕에 깔린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장로들은 교회 행정이나 운영에서 일정 부분 거리를 두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행정이나 , 운영과 관련한 공식적인 의사 결정 라인은 일원화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너머서 교회는 이 공식 라인이 목사와 운영위원회 입니다. 장로는 정관상 이 부분에 대하여 고문이나 자문 역할에 국한 되어 있습니다. 직접 교회 운영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라인에서는 배제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도 장로는 운영위원회 멤버로는 되어있지만 , 발언할 권리는 있으나 어떤 안건을 결정하는 결정에 대한 투표권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교회의 운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게 되면 교회의 공식적인 의사 결정 조직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고 , 자칫 목사와 장로간에 권력 다툼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오랜 신앙 경륜과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이런 소중한 경험과 경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사장 시켜 버린다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머서 교회는 장로들을 공조직의 의사결정 라인에서는 일정 거리를 두되, 다른 부분에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교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직분 제도를 설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교회가 장로에 대해서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 장로를 선출제로 하기로 한 기본 배경이 됩니다.
그러면 너머서가 추구하는 장로의 역할은 무엇 일까요.
첫째는 목사와 운영위원회가 주관이 되는 교회의 행정이나 운영에서는 가급적 배제하되 그 경륜과 경험을 활용하여 목사와 협력하여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위주로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주로 성경을 가르치거나,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고 , 상담하고 , 심방하는 것 등입니다. 목사와 협력하여 주로 목양 부분을 섬기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옛날부터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장로들이 해 오던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장로의 조기 은퇴 주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장로의 역할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갑질 “ 로 규정하여, 섬김과 혼돈하거나 오해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가 사퇴하고 난 뒤에 목요 기도회에 참석했던 어떤 분은 은퇴를 선언한 장로가 기도회를 인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은퇴를 선언한 장로가 여전히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거나 , 기도회를 인도 하거나 , 성도를 심방하는 것은 장로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지 “갑질”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차원의 활동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일은 어쩌면 굳이 은퇴 여부를 불문하고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회의 미래를 설계하고 , 장기적인 비젼을 수립하는일 입니다. 또 , 교회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약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PROJECT 나 T/F 팀을 맡아서 연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다른 일반 교회와는 다른 교회 조직과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목사에 대한 제 신임 제도가 있고, 목사의 전체 임기에도 11년 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 위원회는 2년을 임기로 매년 절반의 인원이 교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목회자가 전권을 가지고 전체를 책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제도적으로 장기 집권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데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이 장점이 반대로 우리의 단점일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11년 마다 교체가 되고, 교회를 목사가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도 2년 마다 교체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 목사는 교회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설계를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하고 , 운영위원들도 2년을 임기로 계속 교대 되기 때문에 교회 운영에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 보다는 당해 연도의 교회 운영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회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성 있게 설계와 비젼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주체가 부재한 것입니다. 일반 적으로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의 정년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목사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있는 것이 일반 적이지만 , 우리 교회는 이 역활을 신앙의 경륜과 교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이 맡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교회에 분쟁이 발생 하거나 , 교회가 비상 상황에 빠질 때 , 또 목사가 갑자기 사퇴를 하여 교회에 목사의 리더쉽이 부재할 경우 이를 수습하고 주도적으로 상황을 정리해 갈수 있는 주체로서, 또 구심점의 역할을 평신도 리더쉽인 장로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장로의 두 번 째 역할과도 그 맥이 닿아있습니다. 일반교회에서는 대부분 담임목사 중심으로 교회 행정이나 운영이 이루어 질 뿐 아니라 , 한번 담임목사가 되면 정년까지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담임목사가 교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경우기 많습니다 그러나 너머서는 목사가 주도 하는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오히려 목사 주도형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교회는 담임목사에게 정년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목사의 최종적인 임기는 11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5년 또는 3년 이라는 기간마다 재 신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 신임은 교인들이 목사를 선택할 권한도 있지만 목사도 교회를 선택한 권한을 부여 한다는 의미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목사가 5년이나 3년에 한번씩 변경 될 수도 있음을 의미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10년 만에 두 번씩이나 목사가 바뀌는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잦은 리더쉽의 교체 상황 속에서 , 또는 교회가 비 정상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교회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는 지체들을 수습해 가는 책임은 평신도 리더쉽인 장로가 담당하게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장로에게 대외관계에 있어서 너머서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의 역할을 맡기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대외적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목사가 하면 되지 왜 장로냐 라고 반론을 제기 하신 분도 계셨지만 , 여기서 대외적이란 의미는 우리 교회 외부의 기독교 단체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로 말하면 “건작연” 이나 “ 느헤미야 “ 와 같은 단체들과의 관계에서 장로에게 교회의 대표자의 자격을 부여하여 총대로 파송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건작연” 에 10여 년 동안 관여 하면서 마음 깊이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연합 활동이 정말 어렵다는 것과 , 그 이유가 전문성과 연속성의 부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작연에서 10년 이상 너머서 교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건작연 내에서 우리 교회와 같이 한 사람을 장기적으로 운영위원의 자격으로 파송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거의 유일 합니다. 대부분 건작연에 파송되는 개 교회의 운영위원은 1-2년 마다 사람이 바뀝니다. 원칙적으로 각 교회에서 건작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일년마다 교체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건작연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책의 연속성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결정된 정책이 내년에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제 하에서는 그 단체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 회원 교회의 장로가 대외적으로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한국교회의 연합 활동도 한 차원 더 진일보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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