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21. 02. 01.(검사1.+경찰1)과 (검사+경찰2명) 2021. 02. 04.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내용적어 압축 파일로 고소장에 "고소사실"• "고소이유"•"결론까지 작성한 문서파일을 첨부합니다.(증거는 용량이 2Gb넘음 첨부불가)
2. 공수처5월경→ 대검찰청6월경→전주지검 검사• 담당수사관 정해져 수사관 이메일 주소 로 두차례 나누어 증거자료 발송했어요 (니들이 다 출력하여 수사 해라 난 사건 기록 열람 신청해서 볼란다 했죠.)
3. 고소인 조사 연락 오면 갈려고 했는데 부르지도 않아 이상했는데 2021.07.07. "각하" 결정하여 불기소이유결정을 보니 ♥열~확 나데요. 사건기록 열람해보니 피고소인 조사 자체를 안 했고 서류만 검토해 어제 항고장 제출 했어요. (국민신문고에 고소장에 이름 바꾸고 죄목을 추가하여 검사+수사관 공수처에 고소할겁니다.)
첫댓글 제가 의견 올립니다
1. 반드시 02-6320-0200-으로 전화해서 사건 번호, 담당검사를 확인하고
2. 평소 경찰, 검찰에 제출했던 방식으로 문서를 제출합니다
3. 반드시 등기로 제출하고 등기영수증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대반히 고맙습니다.
공수처 고소장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나요?
입증자료 등은 나중에 제출해야 한다면 공수처가 집에서 가까운데 방문해서 접수해도 되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이해 바랍니다.
공수처 고소의 최근에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많은 회원들 공수처 고소접수 사실을 많이 잘 압니다
큰 문제는
1. 고소인 조사를 안하고 고소장 많으로 된다, 안된다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 큰 문제입니다
3. 즉 고소인 조사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4. 공수처 검사들 100% 탄핵 요인입니다
5. 문론 구수회가 던진 고소는 예외이기는 하지만............ㅎㅎㅎ
저는 공수처 고소장 접수시
① 2021. 02. 01.(검사1.+경찰1)과 (검사+경찰2명) 2021. 02. 04.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내용적어 압축 파일로 고소장에 "고소사실"• "고소이유"•"결론까지 작성한 문서파일을 첨부합니다.(증거는 용량이 2Gb넘음 첨부불가)
2. 공수처5월경→ 대검찰청6월경→전주지검 검사• 담당수사관 정해져 수사관 이메일 주소 로 두차례 나누어 증거자료 발송했어요
(니들이 다 출력하여 수사 해라 난 사건 기록 열람 신청해서 볼란다 했죠.)
3. 고소인 조사 연락 오면 갈려고 했는데 부르지도 않아 이상했는데 2021.07.07. "각하" 결정하여 불기소이유결정을 보니 ♥열~확 나데요. 사건기록 열람해보니 피고소인 조사 자체를 안 했고 서류만 검토해 어제 항고장 제출 했어요.
(국민신문고에 고소장에 이름 바꾸고 죄목을 추가하여 검사+수사관 공수처에 고소할겁니다.)
4. 항고사건 기각하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하라는거 같아요.ㅠㅠ
답변 고맙습니다.
검찰 고발
언론 고발
공수처 고발
우리 관청피해자모임 회원들은
불의한 공직자들을 지속적으로 고소, 고발합시다~~~~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필승 기원 합니다.
입증서류 및 첨부서류는 조사기일에 제출해도 되나요?
필승
공수처가 부디 무소불위한 권력남용의 사법부를 견제해주기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