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의견서
사 건 2021고정○○1
피 고 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변견전 공소장 내용 요지◇
피고인이 2020. 5. 21. **병원에서 **대로로 자전거로 이동중 **대로 11 보도에서 김**을 자전거로
쳐서 넘어지게 해 다치게 했다.
◇변경후 공소장 내용 요지◇
피고인이 2020. 5. 21. 자전거를 타던중 **대로 13번길 도로표지판 인근 오른쪽 3번째 볼라드 연석선에
정차했는데 김**가 달려와 이 앞바퀴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
1. 검사는 2021년 8월 31일 10시 37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cctv 확인해 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전거로 친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전거에 걸려 넘어졌다 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피고인에 100%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니 공판장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검사에게 cctv 원본 시디(dvd)는 왜 안 내 놓냐고 하니 경찰이 쪼개서 보낸거 같다고 하면서 경찰에 물어 보라고 했습니다.(**경찰서는 조작 축소한 시디(dvd)만 검찰에 보내고 원본이나 원본 비슷한 것도 안 내 놓음.)
2. 검사는 2020년 12월 10일 등의 당초 공소장에는 사건과 무관한 **병원이라든가 **대로 11 등의 가상의 공간과 사건장소 및 이동경로 등을 허위로 꾸며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를 태만히 한 자전거 운행으로 보도에서 피해자를 자전거로 쳐서 넘어지게 해 다치게 했다" 라고 했고,
기피신청중 소송절차를 중지해야 함과 공판 검사 자신이 상기와 같이 직접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에 공판장에서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하고서 이에 반하여 **지법에 2021. 9. 2. 공소장변경허가신청으로 그 공소 사실을 동일하지 아니한 배반적 관계로 변혁하여 범죄사실 등 대부분의 내용을 변경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3.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 혹은, 바꿔버리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5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5920 판결).
4.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한 당초의 범죄사실과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범죄 사실은 범행 장소와 이동경로는 물론 그 수단방법 등 범죄 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다르고 자전거의 "운행" 과 "정차" 그리고 자전거가 "사람을 친 것이냐" 와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바퀴에 걸려 넘어진 것이냐" 등 모두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년 9월 10일
위 피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필승
글 서두에
1. 원래 공소장 내용 요지
2. 변경된 공소장 내용 요지..............이런게 있다면 회원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질텐데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고맙습니다.
정정했습니다.
법원에서 한번 내려진 1줄짜리 기피 기각 결정문을\
4일후 3장으로 해서 형사소송법 제20조 사유를 추가하여
결정문을 변경해서 송달한 경우 어떤 원칙과 법조 위반이 있나요?
1. 원래 공소장 내용 요지
2. 변경된 공소장 내용 요지을
1. 변견전 공소장 내용 요지
2. 변경후 공소장 내용 요지가 법적 용어로 인지하고 있어요 - 개인 생각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정했습니다.
2021. 8. 26. 법원에서 한번 내려진 1줄짜리 기피 기각 결정문을,
항고인이 2021. 8. 27.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을 보고서
4일후 2021. 8. 30. 그 결정문 내용을 3장으로 변경해서 형사소송법 제20조 사유를 추가하여
송달한 경우 어떤 원칙과 법조 위반이 있나요?
멋지게 싸우시는 회원님과 늘 함께 합니다.
응원합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