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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1일 신규 국회 국민 청원 재동의및 공유좀 부탁함
- 살려 주세요! 흑흑! 엉엉! 으앙! #
# 박주민 국회의원은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후 제정 하라! 및 김용민 국회의원이 기발의 한 법왜곡죄를 국회 통과 시켜라!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2CDDD33201C05C0E054B49691C1987F
1.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개놈! 피해자가 수석 회장 최대연등 10명,
긴급조치 9호 위반 1,140명, 쌍용차 30명 노동자 자살 사건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2.비회원 인증 하기- 휴대폰 본인 인증(문자 인증) - 찬성 - 동의함.
3.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
* 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회장 최대연및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일동 올림
01098416780 *
PETITIONS.ASSEMBLY.GO.KR
국민동의청원, 국회청원, 청원안내, 동의진행 청원 등을 제공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2CDDD33201C05C0E054B49691C1987F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헌법 소원)
*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 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청구인(신청인)
- 재항고인(고소인) -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검,언 개혁 촛불 행동 5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회장 최대연)
피청구인(피신청인)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21형제13446호 – 정가진 검사
사건 번호 : 대법원 2021모2448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41조, 헌법 소원법 68조 1항)
*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 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41조, 헌법 소원법 68조 1항)
(원심 – 대법원 – 2021모2448(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항고심 - 서울 고등 검찰청 : 2021 고불항 제3688호,
1심 고소장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21형제13446호 – 정가진 검사)
(최초 새로운 사실을 신규로 발견하여 고소함)
청구인 : 재항고인(고소인) -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검,언 개혁 촛불 행동 5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회장 최대연)
피청구인 : 피재항고인 - (피고소인 - (피의자))
피의자1 : 메르치 화재 해상 보험(주) 김용범 대표 이사
피의자2 : 메르치 화재 해상 보험(주) : 성명 미상 (김민지 추정)
(2013.12.1.일자로 상기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됨. - 전산 입력자)
피의자3 : 메르치 화재 해상 보험(주) : 본사 법무팀 김준호 차장
주소 - 메리츠 화재 해상 보험 주식 회사 대표 이사 김용범
사업자 번호 – 116-81-03752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역삼동) 메리츠 타워
연락처 : 1566-7711
- 고발 죄명 -
1.형법 제347조(소송 사기)
2.형법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
3.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4.형법 제234조(위조 사문서등의 행사)
5.형법 제137조 (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6.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7.형법 제30조(공동 정범)
8.형법 제32조 (종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고소인)은 피청구인(피의자 1.2.3)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21형제13446호의 소송
사기죄등 8개 죄명의 피의 사건에 있어서, 동 검찰청에서 고소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인 2021.4.19.자 불기소처분 (피의자 3명 - 각하)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 고등 검찰청 2021 고불항 제3688호의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 사건 처분 통지서를 2021.6.21.일부로 고석홍 검사님은 항고
기각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사건 서울 고등 법원 2021초재2275 재정 신청과 관련하여
피의자에 대한 서울 고등 법원 판결문(2021.8.17.일자)을 신청인은
형사 소송법상 이에 전부 불복하여 원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위법 부당하여 전부 불복 하기에 재항고장을 제출 하오니 공소 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한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
라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며 중요 요지는
증제49호증 - 사건 번호 : 서울 고등 법원 2021초재 2275 재정 신청
대법원 나의 사건 번호 진행 현황 참조 요망에 보시면 재정 신청이 8월17일에
종국(기각) 되었으나 재정 신청인 최대연은 8월16일에 서울 고등 법원
제30형사부 법원 서기관에게 전화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 하겠다고 말하고 판사님에게 새로운 증거 자료를
발견한 의견서를 보시고 판결하여 달라고 건의좀 해달라고 하니 법원
서기관은 7월5일 재정 신청이 최초로 접수되어 접수된지 얼마 안되었으므로
판사님에게 보고 할테니 등기로 보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증제49호증 대법원 나의 사건 번호 진행 현황 참조 요망에 보시면 8월18일
청구인 최대연 의견서 및 피의자 대질 신문 신청서 제출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재정 신청 판사님은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새로운
증거 자료를 보시면 상기 사건을 인용을 해야 하므로 8월18일에 신청인이
기제출한 새로운 증거 자료를 보지도 않고 8월17일에 상기 원심 재정
신청서를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원심 재판관님들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시장 지배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이며 재량권 일탈 남용 행위로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등을 원심 재판관님은 하여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따라서 신청인(고소,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은 재정 신청 정수진 판사님등
불법 행위로 인하여 헌법 제27조 1항(재판 청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 침해), 헌법 제27조 5항(재판 절차 진술권),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헌법
제30조(기본권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침해),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등을 위반하고 신청인(고소인) 수석 회장 최대연의 생존권적
기본권등을 강제로 침해 하였습니다.
상기 사건 원심(1심, 항고심) 각 검사님 및 서울 고등 법원 판사님등은
소송 사기죄등의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 하고 판단 유탈,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 을 하였으며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법적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상기 사건이 명백히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심 재정 신청 불법 판결문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신청인은 형사 소송법상 이에 전부 불복하여 원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재항고장을 제출 하오니 공소 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재항고를 신청 하오니 인용하여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2년 8월 19일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였으며 8월 25일에 청구인(재항고인)은 대법원 판결문을 수령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피신청인)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21
형제13446호 – 정가진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 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의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을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1항, 2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청구인(피신청인)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관련 원심 사건 기록 일체를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제49호증 - 대법원 2021모2448(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본안
사건 관련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심리 불속행 기각 – 대법원
2021초기927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내용 참조 요망)
증제50호증 - 대법원 – 2021모2448(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본안 사건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내용
참조 요망
--- 다 음 ---
* 청 구 취 지(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신규로 고소한 사건임) *
1.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1항, 2항)
사건 : 원심 – 항고심 - 서울 고등 검찰청 : 2021 고불항 제3688호
(1심 고소장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21형제13446호 – 정가진 검사)
(최초 새로운 사실을 신규로 발견하여 고소함)
* 재항고 이유서 및 재항고인의 원심 주장 중요 요지 *
1)상기 사건은 민사 대법원 판결후에 피재항고인이 소송 사기죄등의
범죄 행위를 하여 1심, 항소심, 상고심 민사 판사님들이 각 기망 당하여
상기 민사 대법원 최종 판결문을 심리 불속행 기각 당한후에
피재항고인들에게 소송 사기를 당한 새로운 사실 및 증거 자료를
최초 발견하여 형법 제347조(소송 사기)등 상기 8개 죄명으로 형사
고소를 한 사건이며 법적으로 100% 명백 합니다.
하지만 원 판결은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으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한 사건
이며 원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2)상기 사건 원심(1심, 항고심) 각 검사님 및 재정 신청서 판사님등은
소송 사기죄등의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 하고 판단 유탈,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 을 하였으며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법적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상기 사건이 명백히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 1.원 판결의 표시
불기소 처분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21.4.19.자 2021형제13446호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정 신청을 기각 한다.
이 유
1.신청인은 피의자들을 각 사기, 컴퓨터등 사용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 공무 집행 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각 각하의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 한 것으로 수긍 할수 있고,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재항고장 신청 청구 취지
1.원 판결을 취소한다.
2.원 판결의 표시를 취소 한다.
원 판결의 표시를 취소 한다.
불기소 처분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21.4.19.자 2021형제13446호 결정
를 취소 한다.
주 문
이 사건 재정 신청을 기각 한다.를 취소 한다.
이 유
1.신청인은 피의자들을 각 사기, 컴퓨터등 사용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 공무 집행 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각 각하의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를 취소 한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 한 것으로 수긍 할수 있고,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를 취소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를 취소 한다.
위와 관련하여 원심 재정 신청 불법 판결문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신청인은 형사 소송법상 이에 전부 불복하여 원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재항고장을 제출 하오니 공소 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재항고를 신청 하오니 인용하여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위와 관련 상기 원심 판결문은 형사 소송법 제383조(상고 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재항고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상기 사건 원심(1심, 항고심) 각 검사님 및
재정 신청서 판사님등은 소송 사기죄등의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 하고 판단 유탈,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하였으며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법적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상기 사건이
명백히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심 재정 신청 불법 판결문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신청인은 형사 소송법상 이에 전부 불복하여 원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재항고장을 제출 하오니 공소 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재항고를 신청 하오니 인용하여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의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을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1항, 2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사건 서울 고등 법원 2021초재2275 재정 신청과 관련하여
피의자에 대한 서울 고등 법원 판결문(2021.8.17.일자)을 신청인은
형사 소송법상 이에 전부 불복하여 원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 부당하여 전부 불복 하기에 재항고장을 제출
하오니 공소 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한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
(신청인이 재정 신청 판결문을 수령한 날: 2021.8.20.일)
증제48호증 - 사건 번호 : 서울 고등 법원 2021초재 2275 재정 신청
판결문 참조 요망
증제49호증 - 사건 번호 : 서울 고등 법원 2021초재 2275 재정 신청
대법원 나의 사건 번호 진행 현황 참조 요망에 보시면 재정 신청이 8월17일에
종국(기각) 되었으나 재정 신청인 최대연은 8월16일에 서울 고등 법원
제30형사부 법원 서기관에게 전화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 하겠다고 말하고 판사님에게 새로운 증거 자료를
발견한 의견서를 보시고 판결하여 달라고 건의좀 해달라고 하니 법원
서기관은 7월5일 재정 신청이 최초로 접수되어 접수된지 얼마 안되었으므로
판사님에게 보고 할테니 등기로 보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증제49호증 대법원 나의 사건 번호 진행 현황 참조 요망에 보시면 8월18일
청구인 최대연 의견서 및 피의자 대질 신문 신청서 제출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재정 신청 판사님은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새로운
증거 자료를 보시면 상기 사건을 인용을 해야 하므로 8월18일에 신청인이
기제출한 새로운 증거 자료를 보지도 않고 8월17일에 상기 원심 재정
신청서를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원심 재판관님들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시장 지배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이며 재량권 일탈 남용 행위로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등을 원심 재판관님은 하여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따라서 신청인(고소,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은 재정 신청 정수진 판사님등
불법 행위로 인하여 헌법 제27조 1항(재판 청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 침해), 헌법 제27조 5항(재판 절차 진술권),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헌법
제30조(기본권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침해),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등을 위반하고 신청인 수석 회장 최대연의 생존권적 기본권등을
강제로 침해 하였습니다.
상기 사건 원심(1심, 항고심) 각 검사님 및 재정 신청서 판사님등은
소송 사기죄등의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 하고 판단 유탈,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 을 하였으며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법적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상기 사건이 명백히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심 재정 신청 불법 판결문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신청인은 형사 소송법상 이에 전부 불복하여 원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재항고장을 제출 하오니 공소 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재항고를 신청 하오니 인용하여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따라서 상기 소송 원심 및 재정 신청 판결문은 법리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으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한 사건이고 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의자의 주장은 이유 없고 재항고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관련 원심 및 항고심, 재정 신청 판결문이 위법 부당하여 재항고를
신청 하오니 인용하여 위 사건을 관할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서
공소 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인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원심 재정 신청 불법 판결문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신청인은 형사 소송법상 이에 불복하여 원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 부당하여 재 항고를 신청 하오니 인용하여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2년 8월 19일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였으며 8월 25일에 청구인(재항고인)은 대법원 판결문을 수령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을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1항, 2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상기 사건 불기소 각하 사유는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5.4.22. 고소인의 보험 계약은 2014.1.1.
적법하게 해지되어 메리츠화재보험에서는 보험금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선고(2014가단5049 보험금)하여 2016.11.24. 그 판결이 확정 되었고,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2016형제13917호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
73718호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고소인이 교통 사고를 당하기 이전에 보험
계약이 실효된 것임을 확인 한바 있고, 기존 결정을 뒤엎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어 협의 없음.이 명백하므로 계속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원심 검사님이 제대로 잃어 보지도 않으시고 채증의 법칙등을
위반하고 허위로 각하 불기소 결정문을 작성하고 행사를 하였습니다.
증제28호증(2021년 1월 26일에 사건 번호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21재나10 보험금 민사 재심 청구 소송 청구할 때 최초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함), 증제29호증, 증제30호증(작성일자 - 2020년 2월 28일),
증제34호증(작성 일자 - 2021년 2월 4일)등은 2016년, 2019년 기고발시
전혀 제출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증거 자료인데도
원심 검사님은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고 각하
처리하여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상기 재정 신청서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고소,고발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 자료 증제1호증 – 증제40호증
중에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사건 사무 규칙(전부 개정 2021. 1. 1.)
제3절 불기소, 제115조(불기소 결정), 5. 각하
다.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에 상기 사건은 100% 명백하게 해당이 되고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증제29호증 - 동부 화재 일반 상해 보험 기판력은 상기 사건과 재판부가
서로 틀리지만 원고의 2014.1.3.일 상기의 교통 사고는 보험 혜택 기간내
에 사고가 발생이 된 것이 사실 이다.라는 상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며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및 서증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기고발을 하였던 전소 기판력 주장은 이유 없고 고소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 유일한 100% 명백한 새로운 증거 자료는
(증제29호증 - 상기 사건 2014년 1월 3일 교통 사고 관련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 메리츠 화재 해상 보험(주) 동종 보험사인 동부 화재 에서는 전부
같이 보험료 납부를 연체하여 납부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동일 조건 인데도
보험금을 일부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여 2,400만원을 기지급 받은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제출 하오니 상기 8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피의자1.2.3를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고발시 전혀 제출을 안하였던 최초로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기제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도 수사관은 피고소인 수사 자체를 안하고
대질 신문 수사도 안하고 기고발한 사건이 각하 되었다고 상기의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으며 1심 정가진 검사님도 이상도 수사관의 허위 불송치
결정서만 보고 피의자들을 수사도 안하고 허위로 각하로 불기소 처분하여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증제29호증 – 고소인 수석 회장 최대연 동부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
보험금의 (대법원 2016다244187 보험금 판결문), 민사 항소심 (서울 고등
법원(춘천)2016나184 보험금 판결문), 민사 1심(강릉 지원 2015가합17
보험금 참조 요망) - 고소인 진술 조서에도 기고발시 전혀 제출을 안하였고
상기 사건 민사 재심 신청 하느라고 새로운 명백한 증거 자료를 최초 발견
하여 고소 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증제29호증 - 상기 사건 2014년 1월 3일 교통 사고 관련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 메리츠 화재 해상 보험(주) 동종 보험사인 동부 화재
에서는 전부 같이 보험료 납부를 연체하여 납부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동일
조건 인데도 보험금을 일부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여 2,400만원을 기지급 받은
대법원 판결문과 상기 사건 피의자 3명이 연대하여 소송 사기를 쳐서
재판관님이 기망 당하여(속아서) 상기 사건은 증제30호증 - 메리츠 화재 해상
보험(주)로 8,500만원을 청구 하고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당하여 1원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위 2개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정반대이며 같은 손해 보험 회사로 일반
상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2개 대법원 판결문이 정반대 이오니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소송 사기죄등으로 상기 사건을 형사 고소해도 이상도
수사관 및 원심(1심 - 정가진, 항고심 - 고석홍 검사님)은
피의자들을 조사도 안하고 대질 신문 신청서를 기제출해도 대질 수사도
안하고 기존에 고소시에 전혀 제출을 안하였던 새로운 증거 자료를
증제1호증 – 증제47호증을 기제출해도 제대로 잃어 보지도 안하고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고 각하 처리 하니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이래 가지고 누가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
검찰청 검사님을 믿겠는가?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증제28호증 – 강릉 지원에 기제출한 고소인(원고) 증인 손현주 법정 증인
신문 사항 공증 인가서 참조 요망
(사건 번호 : 강릉 지원 2019나 32603 보험금 – 상기 민사 사건 대법원
판결문을 받은후에 원고가 자가 부담한 새로이 발생한 실손 의료비를
청구 한 사건임(1심 - 동해시 법원 2019가소171 보험금 약2천4백8십만원
실손 의료비 청구함), 항소인(원고) :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피항소인(피고) : 메리츠 화재 해상 보험 주식 회사 대표 이사 김용범)
(작성 일자 : 2020년 2월 28일 – 기고발시 전혀 제출을 안하였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새로운 증거 자료임 –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고 허위로
각하 처리 한 원심 검사님!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상기 형사 소송에서
패하면 관련자들 전부 공수처로 고소 예정임)
증제29호증 – 고소인 수석 회장 최대연 동부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
보험금의 (대법원 2016다244187 보험금 판결문), 민사 항소심 (서울 고등
법원(춘천)2016나184 보험금 판결문), 민사 1심(강릉 지원 2015가합17
보험금 판결문) 참조 요망
증제30호증 – 고소인 수석 회장 최대연 메르츠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금의 (대법원 2015다 242436 보험금 판결문), (민사 항소심 강릉 지원
2015나5498보험금 판결문, 민사 1심(강릉 지원 2014가단 5049 보험금
판결문) 참조 요망
(증제33호증 : 증제32호증 - (증제30호증) 관련 고소인 수석 회장 최대연
메르츠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금의 (대법원 2015다 242436 허위
보험금 판결문을 2021년 1월 26일에 사건 번호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21재나10 보험금 민사 재심 청구 소송 청구할 때 최초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함)
증제34호증 - 2021년 2월 4일 세종 여주 병원 정형 외과에서
국민 연금에 제출 하기 위하여 국가 장애 진단서를 신규로 받았는데
국민 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 A.M.A방식 휴유 장애 진단서(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 이동 동작)을 더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음. 참조 요망 – 청구인 최대연은 국가 지체 장애 결정문이 중증 장해자 이다.
라고 행정 처분을 받은 사건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5.4.22. 고소인의 보험 계약은 2014.1.1.
적법하게 해지되어 메리츠화재보험에서는 보험금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선고(2014가단5049 보험금)하여 2016.11.24. 그 판결이 확정 되었고,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2016형제13917호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
73718호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고소인이 교통 사고를 당하기 이전에 보험
계약이 실효된 것임을 확인 한바 있고,의 허위 기존 결정문을 뒤엎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새로운 증거 자료가 증제28호증, 29호증, 30호증,
34호증등 100% 명백 합니다.
증제28호증(2021년 1월 26일에 사건 번호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21재나10 보험금 민사 재심 청구 소송 청구할 때 최초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함), 증제29호증, 증제30호증(작성일자 - 2020년 2월 28일),
증제34호증(작성 일자 - 2021년 2월 4일)등은 2016년, 2019년 기고발시
전혀 제출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증거 자료인데도
원심 검사님은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고 각하
처리하여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상기의 재항고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판결은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 하고 판단 유탈,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잘못 판결 하였으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검사의 기소 독점 주의로 정무적 판단으로 인한 검사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 재량권 일탈 · 재량권 남용 행위로 불법 재량권 행사에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위와 관련 상기 사건은 대법원 2009도4894 판결문 참조 요망
(새로운 사실은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한다.는 대법원 판결문)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 참조 요망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문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위와 관련 상기 사건은 위 2개 대법원 판결문을 위반 한 것이 명백이
해당이 되는 새로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고
각하처리 하였으며 상기 원심 불기소 결정문은 고소인은 피고소인 대질
신문 신청서를 기제출 하였는데도 전혀 안하고
피고소인 수사 자체도 전혀 안하였고 불기소 결정문에도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 원판결은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 하고 판단 유탈,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잘못
판결 하였으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검사의
기소 독점 주의로 정무적 판단으로 인한 검사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
재량권 일탈 · 재량권 남용 행위로 불법 재량권 행사에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따라서 원심 및 항고심, 재정 신청 판결문이 위법 부당하여 원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재항고를 신청 하오니 인용하여 위 사건을 관할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서 공소 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인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2년 8월 19일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였으며 8월 25일에 청구인(재항고인)은 대법원 판결문을 수령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을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1항, 2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 위헌 확인 헌법 소원
- 형사 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 일사 부재리 원칙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확정판결이 있은 때의 불법 기판력을 적용하여 상기 사건은 새로운 사실과
증거 자료가 없다고 불법으로 각하 처리 하였습니다.
새로운 증거 자료나 소송은 대법원 증제25호증 –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증제26호증 -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법적인 근거로 상기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잘못
주장하는 민사 대법원 2015다242436(증제30호증) 허위 판결문을 받은 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신규로 소송 사기죄등 8개 죄명으로 형사 고발을
한 사건으로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법적으로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민사 대법원 2015다242436 (증제30호증) 허위 판결문을 받은 후에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기존 고발시에 제출을 전혀 안하였던
증제1호증 – 증제47호증을 기제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고 피의자1.2.3를 각하처리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피의자 3명의 8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 한데도
이상도 수사관 및 정가진 검사님은 피의자들을 조사도 안하고 대질 신문
신청서를 기제출해도 대질 수사도 안하고 기존에 고소시에 전혀 제출을
안하였던 새로운 증거 자료를 증제1호증 – 증제47호증 기제출해도 제대로
잃어 보지도 안하고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고 각하 처리하니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이래 가지고 누가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 검찰청 검사님을 믿겠는가?
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1)헌법 제27조 1항(재판 청구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2)헌법 제27조 5항(재판 절차 진술권), 3)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4)헌법 제30조(기본권 침해), 5)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침해), 6)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의 침해)의 강제 침해 행위로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하오니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위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2년 8월 19일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였으며 8월 25일에 청구인(재항고인)은 대법원 판결문을 수령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을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1항, 2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
- 사법 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3페이지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 법원 재판에서의 판단
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 한다.를 폐기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기 사건 원심은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 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 한다.의 기판력을 적용하여
상기 사건을 허위(공문서)를 작성 한 것은 기초 사실 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1)헌법 제27조 1항(재판 청구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2)헌법 제27조 5항(재판 절차 진술권), 3)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4)헌법 제30조(기본권 침해), 5)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침해), 6)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의 침해)의 강제 침해 행위로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하오니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2년 8월 19일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였으며 8월 25일에 청구인(재항고인)은 대법원 판결문을 수령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을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1항, 2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건 위헌성및 침해된 권리 *
(실제 사건을 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고소한 청구인 수석 회장 최대연
상기 사건은 자기 관련성이 명백하게 있음)
1)헌법 제27조 1항(재판 청구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2)헌법 제27조 5항(재판 절차 진술권)
3)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4)헌법 제30조(기본권 침해)
5)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침해)
6)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
위와 관련 상기 불기소 처분 각하 사건은 헌법 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 재판부 판결문인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헌법 소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고,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상기 사건은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100%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청구인 수석 회장 최대연의 헌법 제11조(평등권), 제27조 제5항(재판 절차 진술권),
제30조(기본권 침해)에 정한 기본권을 침해 하게 된다.는 헌법 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 재판부 판결문을 명백하게 100% 위반을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검사님은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유탈등을 법리를 오해 하고 허위 판결을 하였으므로 법적으로 원심
판결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원심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인용하여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 기각 처분을 취소하고 위 사건에 대한
재기 수사를 명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2년 8월 19일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였으며 8월 25일에 청구인(재항고인)은 대법원 판결문을 수령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을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1항, 2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침해의 원인 및 상기 사건 재판의 위헌성 *
1.실제 사건을 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고소한 청구인 수석 회장
최대연 상기 사건은 자기 관련성이 명백하게 있음)
1)헌법 제27조 1항(재판 청구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2)헌법 제27조 5항(재판 절차 진술권)
3)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4)헌법 제30조(기본권 침해)
5)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침해)
6)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
위와 관련 상기 불기소 처분 각하 사건은 헌법 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 재판부 판결문인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헌법 소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고,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상기 사건은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100%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청구인 수석 회장 최대연의 헌법 제11조(평등권), 제27조 제5항(재판 절차
진술권), 제30조(기본권 침해)에 정한 기본권을 침해 하게 된다.는 헌법 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 재판부 판결문을 명백하게 100% 위반을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원심 검사님은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유탈등을 법리를 오해 하고 허위 판결을 하였으므로 법적으로 원심
판결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원심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인용하여
피청구인들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 기각 처분을 취소하고 위 사건에 대한
재기 수사를 명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2년 8월 19일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였으며 8월 25일에 청구인(재항고인)은 대법원 판결문을
수령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을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1항, 2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 위헌 확인 헌법 소원
- 형사 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 일사 부재리 원칙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확정판결이 있은 때의 불법 기판력을 적용하여 상기 사건은 새로운 사실과
증거 자료가 없다고 불법으로 각하 처리 하였습니다.
새로운 증거 자료나 소송은 대법원 증제25호증 –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증제26호증 -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법적인 근거로 상기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잘못
주장하는 민사 대법원 2015다242436(증제30호증) 허위 판결문을 받은 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신규로 소송 사기죄등 8개 죄명으로 형사 고발을
한 사건으로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법적으로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민사 대법원 2015다242436 (증제30호증) 허위 판결문을 받은 후에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기존 고발시에 제출을 전혀 안하였던
증제1호증 – 증제40호증을 기제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고 피의자1.2.3를 각하처리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피의자 3명의 8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 한데도
이상도 수사관 및 정가진 검사님은 피의자들을 조사도 안하고 대질 신문
신청서를 기제출해도 대질 수사도 안하고 기존에 고소시에 전혀 제출을
안하였던 새로운 증거 자료를 증제1호증 – 증제46호증을 기제출해도 제대로
잃어 보지도 안하고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고 각하 처리하니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이래 가지고 누가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 검찰청 검사님을 믿겠는가?
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1)헌법 제27조 1항(재판 청구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2)헌법 제27조 5항(재판 절차 진술권), 3)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4)헌법 제30조(기본권 침해), 5)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침해), 6)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의 침해)의 강제 침해 행위로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하오니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2년 8월 19일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였으며 8월 25일에 청구인(재항고인)은 대법원 판결문을 수령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을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1항, 2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
- 사법 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3페이지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 법원 재판에서의 판단
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 한다.를 폐기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기 사건 원심은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 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 한다.의 기판력을 적용하여
상기 사건을 허위(공문서)를 작성 한 것은 기초 사실 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1)헌법 제27조 1항(재판 청구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2)헌법 제27조 5항(재판 절차 진술권), 3)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4)헌법 제30조(기본권 침해), 5)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침해), 6)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의 침해)의 강제 침해 행위로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하오니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2년 8월 19일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였으며 8월 25일에 청구인(재항고인)은 대법원 판결문을 수령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을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1항, 2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재판의 전재성 및 청 구 이 유 *
1.사건의 개요(중요 요지)
1)상기 사건은 민사 대법원 판결후에 피재항고인이 소송 사기죄등의
범죄 행위를 하여 1심, 항소심, 상고심 민사 판사님들이 각 기망 당하여
상기 민사 대법원 최종 판결문을 심리 불속행 기각 당한후에
피재항고인들에게 소송 사기를 당한 새로운 사실 및 증거 자료를
최초 발견하여 형법 제347조(소송 사기)등 상기 8개 죄명으로 형사
고발을 한 사건이며 법적으로 100% 명백 합니다.
하지만 원 판결은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으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한 사건
이며 원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따라서 상기의 원심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인용하여 피청구인들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 기각 처분을 취소하고 위 사건에
대한 재기 수사를 명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상기 사건 원심(1심, 항고심) 각 검사님, 재정신청 재판관님은
소송 사기죄등의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 하고 판단 유탈,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 을 하였으며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법적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상기 사건이 명백히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재항고인(고발인)은 피고발인(피의자 1.2.3)을
상대로 고발을 제기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21형제13446호의 소송
사기죄등 8개 죄명의 피의 사건에 있어서, 동 검찰청에서 고소,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인 2021.4.19.자 불기소처분 (피의자 3명 - 각하)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 고등 검찰청 2021 고불항 제3688호의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 사건 처분 통지서를 2021.6.21.일부로 고석홍
검사님은 항고 기각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 결정서에 보면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고 각하 처리 당하였으나
증제29호증 –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동부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금
청구의 (대법원 2016다244187 보험금 판결문), 증제30호증 –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메르츠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금의 (대법원 2015다242436 보험금
판결문)의 위 2개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정반대이며 같은 손해 보험 회사로
일반 상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2개 대법원 판결문이 정반대 이오니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증제29호증 - 상기 사건 2014년 1월 3일 교통 사고 관련하여 고발인은
피고발인 메리츠 화재 해상 보험(주) 동종 보험사인 동부 화재 에서는 전부
같이 보험료 납부를 연체하여 납부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동일 조건 인데도
보험금을 일부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여 동부 화재에서 2,400만원을 기지급 받은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제출 하오니 상기 8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명백하게 입증 됩니다.
(증제30호증 – 상기 사건 메리츠 화재 해상 보험(주)에서는 피의자1.2.3의
8,500만원의 소송 사기죄등 위 8개 죄명의 범죄 행위로 대법원에서 패하여
1원도 지급 받지 못함)
증제29호증 – 고소인 수석 회장 최대연 동부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
보험금의 (대법원 2016다244187 보험금 판결문), 민사 항소심 (서울 고등 법원
(춘천)2016나184 보험금 판결문), 민사 1심(강릉 지원 2015가합17 보험금
판결문) 참조 요망
증제30호증 – 고소인 수석 회장 최대연 메르츠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금의 (대법원 2015다 242436 보험금 판결문), (민사 항소심 강릉 지원
2015나5498보험금 판결문, 민사 1심(강릉 지원 2014가단 5049 보험금 판결문)
참조 요망은 증제33호증 - 증제30호증 관련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메르츠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금의 (대법원 2015다 242436 허위
보험금 판결문을 2021년 1월 26일에 사건 번호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21재나10 보험금 민사 재심 청구 소송중임을 준비 하느라고
(2021년 1월 20일) 변호사 자문 결과 위 2개 대법원 판결문(증제29호증,
증제30호증) 기판력이 정반대이며 같은 손해 보험 회사로 일반 상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2개 대법원 판결문이 정반대 이다.를 최초로 재항고인은 인지하게
되었으며 기존 고발시 전혀 제출을 한적이 없는 새로이 신규로 발견한 새로운
증거 자료가 명백하여 상기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증제28호증 – 강릉 지원에 기제출한 고소인(원고) 증인 손현주 법정 증인
신문 사항 공증 인가서 참조 요망(2020년 2월 27일)
(사건 번호 : 강릉 지원 2019나 32603 보험금 – 상기 민사 사건 대법원
판결문을 받은후에 원고가 자가 부담한 새로이 발생한 실손 의료비를
청구 한 사건임(1심 - 동해시 법원 2019가소171 보험금 약2천4백8십만원
실손 의료비 청구함), 항소인(원고) :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피항소인(피고) : 메리츠 화재 해상 보험 주식 회사 대표 이사 김용범)
증제34호증 - 2021년 2월 4일 세종 여주 병원 정형 외과에서
국민 연금에 제출 하기 위하여 국가 장애 진단서를 신규로 받았는데
국민 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 A.M.A방식 휴유 장애 진단서(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 이동 동작)을 더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음. 참조 요망. 위와 관련하여 기고발시에 전혀 제출을 안하였던 상기 사건에
최초로 새로 발견한 증거 자료가 100% 명백 합니다.
3)기고소시 전혀 주장을 안했던 새로운 주장
- 고발인(원고)가 강릉지원 민사 항소심 법원에 기제출한 증제 20호증 –
원고 지인 전영선 증인 신문 사항 - 원고 최대연이 현대 해상 손해 보험 회사
남종삼 팀장에게 상기 사실을 자문 결과 증인 신문 사항을 이관형
검찰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은 공증 인증서 4항, 5항을 보시면
4)2015.6.9일 오후 2시경에 원고 최대연이 상기의 소송을 담당하는 피고사
법무팀 본사 김준호 차장과 전화 통화 하였는데 (원고 최대연이 핸드폰
010-9841-6780을 가지고 02-3707-8764로 전화를 걸어 피고사
본사 법무팀 김준호 차장과 전화 통화함)
증인이 원고 최대연이 옆에 가까이 있다가 전화 통화 내용을 들은적이
있지요? 네 사실입니다.
5), 4)항과 관련하여 원고 최대연은 2013.10월, 11월 보험료를 2회 연체
하였는데 2013.10월 보험료 납기일이 2013.11월 30일이고 2013.11월
보험료 납기일이 2013.12.31일 인데 2013.12.16일에 피고사에서
원고처 김경선에게 보낸 것이 원고 최대연이가 가입한 상기 사건
보험 해지(실효) 통보서라고 피고사에서 1심에서 엉터리 주장하여
원고가 소송에서 패하였는데 말도 안되는 사기술 아닙니까? 라고
원고 최대연이 피고사 법무팀 본사 김준호 차장 에게 강력히 항의 하니
김준호 차장은 피고사 에서도 항소심 답변서 준비 서면을
준비 하느라고 관련 부서에 확인 하여 봤더니 2013.12.16일에
피고사에서 원고처 김경선에게 보낸 등기 우편물이 원고가 말하는
것처럼 보험 해지(실효) 통보서가 아니고 2013.10월, 11월 보험료인
2회 연체 보험료를 납부 하라는 실효 예정 통보서가 맞다고 하였으며
등기 우편물 내용은 오래전 일이라서 찾을수가 없다고 피고사 법무팀
본사 김준호 차장이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할 때 말하는 것을 원고
최대연의 옆 의자에 가까이 않아 있다가 증인은 직접 들은적이
있으며 원고는 녹음을 하지 못하였다고 증인을 서달라고 하여
상기의 사실을 증인을 서는 것이 사실 이지요? 네 사실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2015.6.9일 오후 2시경에 원고 최대연이 상기의 소송을 담당하는
피고사 법무팀 본사 김준호 차장과 전화 통화 하였는데 (원고 최대연이 핸드폰
010-9841-6780을 가지고 02-3707-8764로 전화를 걸어 피고사 본사 법무팀
김준호 차장과 전화 통화함) 한 내용을 고발인은 확인 불가하니
이상도 수사관 보고 전화 통하 내용 수사 의뢰를 해도 수사도 안하고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을 하여 새로운 사실이 없다.고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로 불송치 각하 처리 하였으며 허위 공문서작성(판결문)작성 및
행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1심, 항고심, 대검찰청 재항고 검사님은 이상도 수사관의 허위 불송치
결정서에 기망 당하여(속아서)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고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습니다.
상기 재항고 마저 각하가 되면 위 3명(이상도 수사관, 1심, 항고심, 재항고
검사님)을 전부 형사 고소하여 상기 사건이 새로운 증거 자료 제출이 맞는지?
아닌지?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여 제발 방지를 막겠습니다.
기고발 한것도 수사관, 검사님이 허위로 각하 판결해 놓고 명백한 새로운
증거 자료를 다시 발견하여 제출해도 없다.고 각하 시키니 초등 학생 한테
문의 해보세요! 증제29호증, 증제30호증, 증제28호증, 증제34호증
등이 새로운 증거 자료가 아닌지요? 기고발 한 사건 증거 자료
전부 확인해 보세요!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이래 가지고 누가 대한 민국 5,100만명 국민들중에 경찰청 수사관,
검찰청 검사님을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만들어 주는 사회라고 믿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그만 가리시기 바랍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6)새로운 증거 자료나 소송은 대법원 증제26호증 –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증제25호증 -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법적인 근거로 상기 사건은 민사 대법원 2015다
242436(증제30호증) 허위 판결문을 받은 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신규로
소송 사기죄등 8개 죄명으로 형사 고발을 한 사건으로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법적으로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민사 대법원 2015다242436 (증제30호증) 허위 판결문을 받은 후에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기존 고발시에 제출을 전혀 안하였던
증제1호증 – 증제46호증을 기제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고 피의자1.2.3를 각하처리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피의자 3명의 8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 한데도
이상도 수사관 및 원심, 항고심 검사님은 피의자들을 조사도 안하고 대질 신문
신청서를 기제출해도 대질 수사도 안하고 기존에 고발시에 전혀 제출을
안하였던 새로운 증거 자료를 증제1호증 – 증제46호증을 기제출해도 제대로
잃어 보지도 안하고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고 각하 처리 하니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이래 가지고 누가 대한민국 5,100만명 국민들중에 경찰청 수사관,
검찰청 검사님을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만들어 주는 사회라고 믿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그만 가리시기 바랍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항고 검찰이(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전혀 밝혀내지
못한 채 미온적이고 이에 왜곡된 진실에 재항고인의 원한만이 사무치는 상황인바)
위 처분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상 이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
부당하여 전부 불복 하기에 재항고를 제기 하오니 공소 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한 피청구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고 기각 처분을 취소하고 위 사건에
대한 재기 수사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신청 이유
-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피의 사실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새로운 증거는 증제29호증 - 동부 화재 일반
상해 보험 기판력은 상기 사건과 재판부가 서로 틀리지만 원고의 2014.1.3.일
상기의 교통 사고는 보험 혜택 기간내에 사고가 발생이 된 것이 사실 이다.
라는 상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며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및 서증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기고발을 하였던 전소
기판력 주장은 이유 없고 고소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
유일한 100% 명백한 새로운 증거 자료는
증제29호증 - 상기 사건 2014년 1월 3일 교통 사고 관련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 메리츠 화재 해상 보험(주) 동종 보험사인 동부 화재 에서는 전부
같이 보험료 납부를 연체하여 납부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동일 조건 인데도
보험금을 일부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여 동부 화재에서 2,400만원을 기지급 받은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제출 하오니 상기 8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명백하게 입증 됩니다.
(증제30호증 – 상기 사건 메리츠 화재사에서는 피의자1.2.3의 8,500만원의
소송 사기죄등 8개 죄명의 범죄 행위로 대법원에서 패하여 1원도 지급받지 못함)
또한 새로운 증거 자료를 증제1호증 – 증제46호증을 상기 사건에 기제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물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 검토하면 본 건 피의
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상기 사건관련 검찰 수사 지휘권 발동 신청서 및 진정서도 기제출한
사건 입니다.
(존경 하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인 근거 :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 장관의 지휘ㆍ감독)
수신 : 법무부 검찰국 형사 기획과 귀중
사건 번호 : 서울 고등 검찰청 2021 항고3688호 (최초 새로운 사실을 신규로
발견하여 고소, 고발함)를 6월 18일 기제출함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검찰국 형사 기획과 귀중으로 6월 18일에
기제출한 사건 입니다.
하지만 고석홍 검사님는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각하 시키려고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직무 유기죄등의 불법 행위를 하고 상기 사건을 6월 21일 각하 처리
하여 청구인(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은 고석홍 검사님의 불법 행위에
헌법 제27조 1항(재판 청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헌법
제27조 5항(재판 절차 진술권),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헌법 제30조
(기본권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침해),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등을 위반하고 신청인 수석 회장 최대연의 생존권적 기본권등을
강제로 침해 하였습니다.
또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재항고 검찰이(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전혀 밝혀내지 못한 채 미온적이고 이에 왜곡된 진실에 재항고인의
원한만이 사무치는 상황인바) 위 처분(각하) 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상 이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 부당하여 전부 불복 하기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 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을 제출 하오니
공소 제기 하도록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한 피청구인들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 기각 처분을 취소하고 위 사건에
대한 재기 수사를 명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2년 8월 19일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였으며 8월 25일에 청구인(재항고인)은 대법원 판결문을
수령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을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1항, 2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제1점(고소인) - 제7점은 분량이 많아
미공개함
- 위 사건 불기소처분(각하)는 수사관님 및 존경 하오는 검사님이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 하고 판단 유탈,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
을 위반 하였으며 증제43호증 - 헌법 재판소 1989. 4. 17.선고 88헌마3 전원
재판부 판결문을 위반 하였습니다.
1)고소인이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1명이 사망하고 고발인은 71% 영구
장해자를 입어 8,500만원 일반 상해 보험을 피고소인1 : 메르치 화재 해상
보험(주)로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발인1.2.3의 소송 사기로 실효(해지) 통보서도
받지 않았으며 해지도 안된 보험을 피고소인이 2013년 12월 1일부로 해지가
되었다고 전산을 조작후 사문서를 위조하여 민사 법정에 기제출하여 민사1심,
항소심, 대법원 민사 재판관님들이 전부 기망(속아서) 당하여 피고발인1.2.3의
소송 사기죄등의 상기 8개 죄명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고발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하여(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임) 형법 제347조(소송 사기)등 8개 죄명으로
형사 고발 한 사건이며 고발인은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일반 상해 보험금
8,500만원을 청구 하고도 1원도 지급받지 못하였지만 약950만원의 상기 민사
소송 비용을 피고소인에게 물어 주라고 소송 비용 확정 판결문을 강릉 지원에서
받은 사건입니다.
또한 증제30호증 –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메르츠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금의 (대법원 2015다242436 보험금 판결문)대법원 허위 판결문이 확정이 된
이후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사로 부터 본인 고소인 최대연이 돈으로 자가 부담한
총금액 2,152,594원은(실손 의료비중에 일부) 피고소인에게 정산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증제11호증 – 고소인이 상기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인한 일반 상해 보험금
청구 8,500만원은 피고소인의 소송 사기죄로 인하여 1원도 지급 받지 못하였지만
증제33호증 - 대법원 허위 판결문이 확정이 된 이후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사로
부터 본인 고소인 최대연이 사비(돈)로 자가 부담한 총금액 2,152,594원은
(실손 의료비중에 일부) 그후에 피고소인에게 정산하여 지급 받았습니다.의 보험금
지급 받은 내역서 1부 10매 (2014.1.3.일 교통 사고로 대전시 을지 대학교
병원 본인 부담금 : 2014.3.18.일 퇴원시 본인 부담금 - 272,930원 + 94,570원
= 367,500원 포함), (피고소인1.2.3의 소송 사기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됨) 참조 요망
같은 조건에서 증제29호증 - 동부 화재에서는 민사 소송하여 일부 승소하여
2,400만원을 기지급 받은적이 있으며 피고소인 남원주 지점 조우빈 여직원도
해지가 안된 보험이고 보험 기간안에 교통 사고가 난 것이 맞다.는 녹취록등
대법원 허위 판결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증거 자료등을 기고발시에 전혀
제출을 안하였던 증제1호증 – 증제46호증을 기제출해도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고 수사관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불송치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였더니
정가진 검사님이 제대로 잃어 보지도 않고 수사관의 허위 공문서를 인용하여
상기 사건을 불법으로 각하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항고 마저 검사님이 불법으로 각하 처리 하였습니다.
(증제3호증 – 피고소인사 남원주 지점 총무과 조우빈 여직원과 고소인이
직접 전화 통화한 녹취 감정서 참조 요망)
2)증제29호증 – 고소인 수석 회장 최대연 동부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
보험금의 (대법원 2016다244187 보험금 판결문), 증제30호증 – 고소인
수석 회장 최대연 메르츠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금의 (대법원 2015다
242436 보험금 판결문)의 위 2개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정반대이며 같은 손해 보험 회사로
일반 상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2개 대법원 판결문이 정반대 이오니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위와 관련하여 수사관 및 검사님이 상기 사건을 불법으로 각하 한다.를 취소 한다.
2)기초 사실 및 사실 관계 정리
문 :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건 사실 관계들을 시간순으로 정리
해보면 아래표와 같은 것으로 확인 되는데, 사실 인지요?
1. 2013.7.16. - 고소인 이사건 보험 계약
2. 2013-09 : 고소인 2013년 9월분까지 보험료 정상 납입 (3개월)
3. 2013-12-01 : 피의자2 김민지가 이 사건 보험 계약 해지 전산 입력
4. 2013-12-16 : 피의자 회사가 이 사건 보험 해지 우편 발송
(보험료 납입 연체 독촉장이며 실효(해지) 통보서가 아닙니다)
5. 2014-01 –03 : 고소인 사고 발생
6. 2014-01-09 : 고소인 이사건 보험 연체비 납입
문: 고소인 이 사건 2014.1.9.전 까지는 2013년 10월, 11월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지요
답 : 네. 맞습니다. 연체를 하면서 계속 납입중에 있었으며 보험 계약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1)피의자 1.2.3의 형법 제347조(소송 사기)죄의 범죄 행위
문 : 피의자들을 소송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취지는 뭔가요?
답1 - 첫 번째로, 피의자 회사에서는 당초 이 사건 보험 실효 예정일이
2014.1.1. 내지 2014.1.15.이 되어야 하는데 임의로 2013.12.1.로
실효일을 입력하고 이를 민사 재판에 제출한 점이 기망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피의자 회사에서는 고소인 측에 실효 통보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3.12.16.경 고소인의 처가 이를 수령한
것처럼 재판관님을 기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피의자 김준호가 법원에 제출한 실효 통보서 예시를 보면
실효 예정일을 임의로 1개월 짧게 입력하여 재판관을 착각하게 하여
재판관들이 기망(속아서) 민사 소송을 허위로 잘못 판결하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증제22호증 – 고소인과 전혀 관련 없는 서울 중구님 귀하 –
보험 계약 해지 통보 및 환급금 청구서 및 2014년 2월 정상, 3월 이후 –
8월 유예라고 전산을 조작한 사건임(2021년 3월 20일 현재까지도 정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보험임) - 법원에 기제출하여 소송 사기죄의 범죄 행위를
함. 참조 요망
(위와 관련 피고소인은 민사 1심 법원에 기제출하여 판결문에 명기가 되어
있으며 상기 사건 고소인 사건이 2013년 12월 1일부로 해지가 되었다고
전산 조작을 한후에 소송 사기의 범죄 행위를 함 - 2회 미납 보험료 납입
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이므로 소송 사기죄가 100% 입증이 됨)
답2 - 피의자2가 전산을 조작하여 2013.12.1.일자로 상기 보험 계약을 실효(해지)
처리 한후에 상기 민사 사건 1심 법원에 기제출하여 (증제30호증 – 상기 사건
민사 1심, 항소심, 대법원 판결문 참조 요망에 보시면
민사 판결문에 2013.12.1.일자로 상기 보험 계약 실효(해지) 처리 되었다고
명기가 되었 있으며 피의자1.2.3은 공동 정범으로 소송 사기죄등의 상기 사건의
8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100% 입증이 됩니다.
문 : 주장하는 취지의 근본적인 근거는 결국 고소인이 가입한 보험이
2013.12.1.이 아닌 2014.1.15.실효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답 : 네. 맞습니다.
문 : 또한 실효(해지) 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못했기에 실효 처분은
무효라는 것이지요
답 : 네. 맞습니다.
(2))피의자 1.2.3의 형법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죄의 범죄 행위
문 : 피의자들을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취지는 뭔가요?
답1 : 전산 입력자인 피의자2 김민지가 잘못된 실효 일자인 2013.12.1.경으로
피의자 회사 컴퓨터에 허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이를 이후 피의자2
김준호가 변호인을 통해 민사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재판관을 기망
(속였다.)는 취지입니다.
답2 : 증제22호증 – 고소인과 전혀 관련 없는 서울 중구님 귀하 –
보험 계약 해지 통보 및 환급금 청구서 및 2014년 2월 정상, 3월 이후 –
8월 유예라고 전산을 조작한 사건임(2021년 3월 20일 현재까지도 정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보험임) - 법원에 기제출하여 소송 사기죄의 범죄 행위를
함. 참조 요망
(위와 관련 피고소인은 민사 1심 법원에 기제출하여 판결문에 명기가 되어
있으며 상기 사건 고소인 사건이 2013년 12월 1일부로 해지가 되었다고
전산 조작을 한후에 소송 사기의 범죄 행위를 함 - 2회 미납 보험료 납입
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이므로 소송 사기죄가 100% 입증이 됨)
(3)피의자 1.2.3의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4)형법 제234조(위조
사문서등의 행사)죄의 범죄 행위
문 : 피의자들을 사문서 위조, 변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는 취지는
뭔가요?
답1 : 피의자3 김준호는 재판관에게 제출한 실효 통지서 예시를 제출 하였는데
거기에 임의로 실효 만료 일자를 1개월 짧게 기재 하였다는 점이
사문서 위조 내지 변조 및 동행사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피의자2 김민지가 허위로 전산 입력한 2013.12.1. 실효(해지) 자료도
위조된 사문서라고 생각하고, 이를 피의자3 김준호가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 했기 때문에 공범 정범입니다.
답2 : 증제22호증 – 고소인과 전혀 관련 없는 서울 중구님 귀하 –
보험 계약 해지 통보 및 환급금 청구서 및 2014년 2월 정상, 3월 이후 –
8월 유예라고 전산을 조작한 사건임(2021년 3월 20일 현재까지도 정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보험임) - 법원에 기제출하여 소송 사기죄의 범죄 행위를
함. 참조 요망
(위와 관련 피고소인은 민사 1심 법원에 기제출하여 판결문에 명기가 되어
있으며 상기 사건 고소인 사건이 2013년 12월 1일부로 해지가 되었다고
전산 조작을 한후에 소송 사기의 범죄 행위를 함 - 2회 미납 보험료 납입
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이므로 소송 사기죄가 100% 입증이 됨)
(4)피의자 1.2.3의 5.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의 범죄 행위
- 증제29호증 - 동부 화재 일반 상해 보험 기판력은 상기 사건과 재판부가
서로 틀리지만 원고의 2014.1.3.일 상기의 교통 사고는 보험 혜택 기간내
에 사고가 발생이 된 것이 사실 이다.라는 상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며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기고발을 하였전 전소 기판력 주장은
이유 없고 고소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 유일한 100% 명백한
새로운 증거 자료는 (증제29호증 - 상기 사건 2014년 1월 3일 교통 사고
관련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동종 보험사인 동부 화재 에서는 전부 같이 보험료
납부를 연체하여 납부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동일 조건 인데도 보험금을 일부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여 2,400만원을 기지급 받은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제출
하오니 상기 8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입증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따라서 공동 정범 피의자1.2.3은 소송 사기죄등의 상기의 8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여 민사 소송에서 재판관님이 기망(속아서) 당하여
고소인이 1심, 항소심, 대법원에서 패하여 피의자 1 및 피의자사는
고소인이 청구한 보험금 8,500만원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하였습니다.
(5)피의자 1.2.3의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의 범죄 행위
문 : 피의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취지는
뭔가요?
답 : 피의자들이 재판관을 기망하여 재판관이 허위 판결 하도록 한점이
공무 집행 방해라고 생각 합니다.
(6)형법 제30조(공동 정범), (8)형법 제32조(종범)죄의 범죄 행위
문 : 피의자들을 공동 정범, 종범 혐의로 고소하는 취지는
뭔가요?
피고소인1 메르치 화재 해상 보험(주) 김용범 대표 이사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 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 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의하여
형법 제32조 (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 으로 처벌 한다.
피의자1.2.3는 전부 형법 제30조(공동 정범)에 법적인 근거로 상기의
고소장 및 고발장을 제출 합니다.
(7)문 : 새로이 중요한 새로운 사실 및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이 있나요?
답1 - 기존에 고발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과 증거 자료는 4.형법
제234조 (위조 사문서등의 행사), 5.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7.형법 제30조
(공동 정범), 8.형법 제32조 (종범)의 4개 죄명을 추가로 신규로 고소,고발을
하오며 증제26호증 – 2009도4894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한다.에 법적인 근거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 자료는 증제26호증 – 2009도4894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대법원 증제25호증 –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에
상기 민사, 형사 사건이 명백하게 법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위와 관련 증제1호증 – 증제30호증이 새로이 중요한 새로운 사실 및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의 입증 증거 자료로 제출 합니다.
또한 위 증제29호증, 증제30호증을 고소인과 관련이 된 대법원 2개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서로 비교하여 보시면 피고소인 1.2.3이 소송 사기죄등의
상기 사건의 8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100% 입증이 됩니다.
답2 - 본건 고소 제기시 신규 제출한 증제1호증 – 증제30호증 입증 증거
자료들은 민사 3심 판결후에 발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본건 피의자1.2.3의 혐의를 입증하여 민사 소송의 재심을 청구
하고자 합니다.
위와 관련 피고소인1.2.3의 피고소인 수사를 반드시 한후에 피고소인 1.2.3과
고소인과 대질 신문을 하여 주시고 피의자1.2.3을 최소한 기소 유예라도 처벌하여
고소인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아 민사 재심을 신청할수 있도록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위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의 위헌성등 위헌 법률 심판 신청서
1)위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의 위헌성
- 대검찰청 검사님은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유탈등을 법리를 오해 하고 재정 신청을 해야하고 재항고를 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허위 공문서(결정문)을 작성하여 법적으로 원심 판결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상기 불기소 처분 각하 사건은 헌법 재판소 1989. 4. 17. 선고 88
헌마3 전원 재판부 판결문인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헌법 소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고,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상기 사건은 불기소처분이이루어진 경우에 100%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헌법 제11조(평등권), 제27조 제5항(재판 절차 진술권), 제30조(기본권 침해)에
정한 기본권을 침해 하게 된다.는 헌법 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 재판부 판결문을 명백하게 100% 위반을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 청구인이 피의자 3명을 고발한 각 죄명들에 있어서 검사가 한 각
불기소처분(각 각하)’ 결정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고,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허위 불기소처분(각하) 처리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각 헌법 제27조 1항(재판 청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헌법 제27조 5항(재판 절차 진술권),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헌법 제30조(기본권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침해),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를 위반하고 강제로 침해 하여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2년 8월 19일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였으며 8월 25일에 청구인(재항고인)은 대법원 판결문을 수령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을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1항, 2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의 위헌성
1)형사 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 일사 부재리 원칙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의 불법 기판력을 적용하여 새로운 사실과 증거 자료가 없다고 불법으로 각하
처리 하였습니다.
새로운 증거 자료나 소송은 대법원 증제25호증 –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증제26호증 -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법적인 근거로 상기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잘못
주장하는 민사 대법원 2015다242436(증제30호증) 허위 판결문을 받은 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신규로 소송 사기죄등 8개 죄명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사건으로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법적으로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민사 대법원 2015다242436 (증제30호증) 허위 판결문을 받은 후에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기존 고발시에 제출을 전혀 안하였던
증제1호증 – 증제47호증을 기제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고 피의자1.2.3를 각하처리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피의자 3명의 8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 한데도
이상도 수사관 및 정가진 검사님은 피의자들을 조사도 안하고 대질 신문
신청서를 기제출해도 대질 수사도 안하고 기존에 고소시에 전혀 제출을
안하였던 새로운 증거 자료를 증제1호증 – 증제40호증 기제출해도 제대로
잃어 보지도 안하고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고 각하 처리하니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이래 가지고 누가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 검찰청 검사님을 믿겠는가?
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1)헌법 제27조 1항(재판 청구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2)헌법 제27조 5항(재판 절차 진술권), 3)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4)헌법 제30조(기본권 침해), 5)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침해), 6)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의 침해)의 강제 침해 행위로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하오니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2년 8월 19일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였으며 8월 25일에 청구인(재항고인)은 대법원 판결문을 수령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을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1항, 2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의 위헌성등
위헌 법률 심판 신청서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3페이지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 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 한다.를 폐기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1)헌법 제27조 1항(재판 청구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2)헌법 제27조 5항(재판 절차 진술권), 3)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4)헌법 제30조(기본권 침해), 5)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침해), 6)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의 침해)의 강제 침해 행위로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하오니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2년 8월 19일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였으며 8월 25일에 청구인(재항고인)은 대법원 판결문을 수령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을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1항, 2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침해된 권리 *
(실제 사건을 가지고 고발한 청구인 수석 회장 최대연 상기 사건은 자기
관련성이 명백하게 있음)
1)헌법 제27조 1항(재판 청구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2)헌법 제27조 5항(재판 절차 진술권)
3)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4)헌법 제30조(기본권 침해)
5)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침해)
6)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
위와 관련 상기 불기소 처분 각하 사건은 헌법 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 재판부 판결문인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헌법 소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고,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상기 사건은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100%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청구인 수석 회장 최대연의 헌법 제11조(평등권), 제27조 제5항(재판 절차 진술권),
제30조(기본권 침해)에 정한 기본권을 침해 하게 된다.는 헌법 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 재판부 판결문을 명백하게 100% 위반을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원심 및 대검찰청 검사님은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유탈등을 법리를 오해 하고 허위 판결을 하였으므로 법적
으로 원심 판결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원심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인용하여
피청구인들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 기각 처분을 취소하고 위 사건에 대한
재기 수사를 명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한 원심 재정 신청 불법 판결문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신청인은 형사 소송법상 이에 전부 불복하여 원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재항고장을 제출 하오니 공소 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2년 8월 19일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였으며 8월 25일에 청구인(재항고인)은 대법원 판결문을 수령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을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1항, 2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침해의 원인 *
1.실제 사건을 가지고 고발한 청구인 수석 회장 최대연 상기 사건은 자기
관련성이 명백하게 있음)
1)헌법 제27조 1항(재판 청구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2)헌법 제27조 5항(재판 절차 진술권)
3)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4)헌법 제30조(기본권 침해)
5)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침해)
6)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
위와 관련 상기 불기소 처분 각하 사건은 헌법 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 재판부 판결문인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헌법 소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고,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상기 사건은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100%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청구인 수석 회장 최대연의 헌법 제11조(평등권), 제27조 제5항(재판 절차
진술권), 제30조(기본권 침해)에 정한 기본권을 침해 하게 된다.는 헌법 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 재판부 판결문을 명백하게 100% 위반을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검사님은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유탈등을 법리를 오해 하고 허위 판결을 하였으므로 법적으로 원심
판결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원심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인용하여
피청구인들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 기각 처분을 취소하고 위 사건에 대한
재기 수사를 명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한 원심 재정 신청 불법 판결문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청구인은 형사 소송법상 이에 전부 불복하여 원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재항고장을 제출 하오니 공소 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2년 8월 19일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였으며 8월 25일에 청구인(재항고인)은 대법원 판결문을 수령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을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1항, 2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
1)형사 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 일사 부재리 원칙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의 불법 기판력을 적용하여 새로운 사실과 증거 자료가 없다고 불법으로 각하
처리 하였습니다.
새로운 증거 자료나 소송은 대법원 증제25호증 –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증제26호증 -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법적인 근거로 상기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잘못
주장하는 민사 대법원 2015다242436(증제30호증) 허위 판결문을 받은 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신규로 소송 사기죄등 8개 죄명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사건으로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법적으로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민사 대법원 2015다242436 (증제30호증) 허위 판결문을 받은 후에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기존 고발시에 제출을 전혀 안하였던
증제1호증 – 증제46호증을 기제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고 피의자1.2.3를 각하처리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피의자 3명의 8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 한데도
이상도 수사관 및 정가진 검사님은 피의자들을 조사도 안하고 대질 신문
신청서를 기제출해도 대질 수사도 안하고 기존에 고소시에 전혀 제출을
안하였던 새로운 증거 자료를 증제1호증 – 증제47호증 기제출해도 제대로
잃어 보지도 안하고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고 각하 처리하니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이래 가지고 누가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 검찰청 검사님을 믿겠는가?
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1)헌법 제27조 1항(재판 청구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2)헌법 제27조 5항(재판 절차 진술권), 3)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4)헌법 제30조(기본권 침해), 5)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침해), 6)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의 침해)의 강제 침해 행위로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하오니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또한 원심 재정 신청 불법 판결문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신청인은 형사 소송법상 이에 전부 불복하여 원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재항고장을 제출 하오니 공소 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2년 8월 19일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였으며 8월 25일에 청구인(재항고인)은 대법원 판결문을 수령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을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1항, 2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3페이지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 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 한다.를 폐기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1)헌법 제27조 1항(재판 청구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2)헌법 제27조 5항(재판 절차 진술권), 3)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4)헌법 제30조(기본권 침해), 5)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침해), 6)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의 침해)의 강제 침해 행위로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하오니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또한 원심 재정 신청 불법 판결문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신청인은 형사 소송법상 이에 전부 불복하여 원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재항고장을 제출 하오니 공소 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2년 8월 19일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였으며 8월 25일에 청구인(재항고인)은 대법원 판결문을 수령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을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1항, 2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 기간의 준수 여부 등 *
위와 관련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2년 8월 19일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였으며 8월 25일에 청구인(재항고인)은 대법원 판결문을
수령후 30일 이내에 상기와 같이 피청구인(피신청인)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21형제13446호 – 정가진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 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의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을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1항, 2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청구인(피신청인)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관련 원심 사건 기록 일체를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제49호증 - 대법원 2021모2448(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본안
사건 관련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심리 불속행 기각 – 대법원
2021초기927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내용 참조 요망)
증제50호증 - 대법원 – 2021모2448(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본안 사건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내용
참조 요망
위와 관련하여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을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1항, 2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신청서 최종 결어 *
- 상기 불기소 처분 각하 사건은 헌법 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
재판부 판결문인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헌법 소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고,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상기
사건은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100%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헌법
제11조(평등권), 제27조 제5항(재판 절차 진술권), 제30조(기본권 침해)에 정한
기본권을 침해 하게 된다.는 헌법 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 재판부
판결문을 명백하게 100% 위반을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허위 불기소처분(각하) 처리
하였으므로 청구인 11명의 각 헌법 제27조 1항(재판 청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헌법 제27조 5항(재판 절차 진술권),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헌법 제30조(기본권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침해),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를 위반하고 강제로 침해 하여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 원심 검사의 기소 독점 주의로 법적인 판단이 아닌 정무적 판단으로
인한 검사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 재량권 일탈 · 재량권 남용 행위로 불법
재량권 행사에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헌법 재판소 1996. 3. 28. 선고 95헌마208 전원재판부〔각하〕[불기소
처분 취소] [헌공제15호] 판시 사항
- 검사의 기소 유예 처분이 기소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 한다고 인정한 사례를
위반 하고 상기 사건 허위 불기소 결정서 각하를 작성한 건으로 위법
부당하며 형사 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 하여야 한다.를 위반하고 허위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 하였으며 위법 부당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위와 관련 상기 불기소 처분 각하 사건은 헌법 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 재판부 판결문인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헌법 소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고,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상기 사건은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100%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청구인 수석 회장 최대연의 헌법 제11조(평등권), 제27조 제5항(재판 절차 진술권),
제30조(기본권 침해)에 정한 기본권을 침해 하게 된다.는 헌법 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 재판부 판결문을 명백하게 100% 위반을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원심 및 대법원 대법관님은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유탈등을 법리를 오해 하고 허위 판결을 하였으므로 법적
으로 원심 판결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또한 상기의 원심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인용하여
피청구인들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 기각 처분을 취소하고 위 사건에 대한
재기 수사를 명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2년 8월 19일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였으며 8월 25일에 청구인(재항고인)은 대법원 판결문을 수령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을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1항, 2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고소인)은 피청구인(피의자 1.2.3)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21형제13446호의 소송
사기죄등 8개 죄명의 피의 사건에 있어서, 동 검찰청에서 고소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인 2021.4.19.자 불기소처분 (피의자 3명 - 각하)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 고등 검찰청 2021 고불항 제3688호의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 사건 처분 통지서를 2021.6.21.일부로 고석홍 검사님은 항고
기각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사건 서울 고등 법원 2021초재2275 재정 신청과 관련하여
피의자에 대한 서울 고등 법원 판결문(2021.8.17.일자)을 신청인은
형사 소송법상 이에 전부 불복하여 원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 부당하여 전부 불복 하기에 재항고장을 제출
하오니 공소 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한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
증제49호증 - 사건 번호 : 서울 고등 법원 2021초재 2275 재정 신청
대법원 나의 사건 번호 진행 현황 참조 요망에 보시면 재정 신청이 8월17일에
종국(기각) 되었으나 재정 신청인 최대연은 8월16일에 서울 고등 법원
제30형사부 법원 서기관에게 전화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 하겠다고 말하고 판사님에게 새로운 증거 자료를
발견한 의견서를 보시고 판결하여 달라고 건의좀 해달라고 하니 법원
서기관은 7월5일 재정 신청이 최초로 접수되어 접수된지 얼마 안되었으므로
판사님에게 보고 할테니 등기로 보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증제49호증 대법원 나의 사건 번호 진행 현황 참조 요망에 보시면 8월18일
청구인 최대연 의견서 및 피의자 대질 신문 신청서 제출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재정 신청 판사님은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새로운
증거 자료를 보시면 상기 사건을 인용을 해야 하므로 8월18일에 신청인이
기제출한 새로운 증거 자료를 보지도 않고 8월17일에 상기 원심 재정
신청서를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원심 재판관님들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시장 지배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이며 재량권 일탈 남용 행위로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등을 원심 재판관님은 하여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따라서 신청인(고소,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은 재정 신청 정수진 판사님등
불법 행위로 인하여 헌법 제27조 1항(재판 청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 침해), 헌법 제27조 5항(재판 절차 진술권),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헌법
제30조(기본권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침해),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등을 위반하고 신청인(고소인) 수석 회장 최대연의 생존권적
기본권등을 강제로 침해 하였습니다.
상기 사건 원심(1심, 항고심) 각 검사님 및 서울 고등 법원 판사님등은
소송 사기죄등의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 하고 판단 유탈,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 을 하였으며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법적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상기 사건이 명백히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심 재정 신청 불법 판결문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신청인은 형사 소송법상 이에 전부 불복하여 원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재항고장을 제출 하오니 공소 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재항고를 신청 하오니 인용하여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2년 8월 19일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였으며 8월 25일에 청구인(재항고인)은 대법원 판결문을 수령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을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1항, 2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2년 8월 19일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였으며 8월 25일에 청구인(재항고인)은 대법원 판결문을 수령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을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1항, 2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검,언 개혁
촛불 행동 5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및 가족들은 존경 하오는 헌법 재판소 재판관님들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법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증거 자료 제출의 건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헌법 소원)
* 첨 부 서 류(또한 피청구인(피신청인)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관련 원심 사건 기록 일체를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증거 자료(최초 새로운 사실을 신규로 발견하여 고소 및 고발함) *
-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최초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신규 입증 증거 자료로 제출함)
# 기고발시 제출을 안하였던 기제출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증제1호증 – 증제50호증은 분량이 많아 미공개함
위 작성 일자 : 2022년 9월 20일
위 작성자 :
청구인 - 재항고인(고소인) -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회장 최대연)
존경 하오는 유남석 헌법 재판소 소장님 귀중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 - 사법농단 척결 특수결사대,관청피해자모임(전국)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2CDDD33201C05C0E054B49691C1987F
# 박홍근 원내 대표님실 법안 담당 나바다 보좌관님과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 9월 7일 간담회시 촬영 사진등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2CDDD33201C05C0E054B49691C1987F
1.기간담회 내용 : 양승태 전대법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제정
2.기간담회 하였던 일시 및 장소
- 9월 7일(수) 오후 3시 박홍근 원내 대표님실 국회 의원 회관 641호실
3.기간담회 참석자(모집 안함)
1)관청 피해자 모임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대학원 졸업)
2)법무 법인 져스티스 지영준 대표 변호사(전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 및 양승태 사법 농단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정재호 공동 대표 기본권 침해에 관한 헌법 소원 담당하였던 변호사
3)배영규 법학 박사및 미국 변호사- 관청피해자 모임 회장(서울대 졸업)
4)정의 사법 연대 사법 독립군 강남구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5)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관련 이전동 공동 대표
6)긴급 조치 9호 위반등 정재호 공동 대표
- 기간담회 참가 하여 주신 6명 동지님들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4.위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2CDDD33201C05C0E054B49691C1987F
* 관청피해자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 - 오마이 뉴스 *
- https://m.cafe.daum.net/gusuhoi/3jlj/42383?
민주당 박홍근 원내 대표는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하라! 오마이
ohmynews(오마이 뉴스) 사회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하여 사법 농단 피해자들을 구제하라!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2CDDD33201C05C0E054B49691C1987F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2CDDD33201C05C0E05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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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오마이 뉴스) 사회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2CDDD33201C05C0E054B49691C1987F
"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하여 사법 농단 피해자들을 구제하라. “
22.09.03 07:21l 글: 최대연(seaclub1)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시민 기자)
"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약1,36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들을 구제 하라.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2CDDD33201C05C0E054B49691C1987F
< 관청피해자모임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은 9월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국 약1천만명
사법 농단 피해자중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중에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등의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가 약1,360명이 있다고 설명 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9월 7일 오후 3시에 박홍근 원내 대표 회의실 국회 의원 회관 641호실에서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 대표실 법안 담당 나바다 보좌관과 관청 피해자 모임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배영규 법학
박사및 관청 피해자 모임 회장(미국 변호사, 서울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역임, 2021년 서울 시장 예비 후보),
관청 피해자 모임 권영길 공동 대표 – 서울 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인
법무 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 변호사, 쌍용차 30명 자살 사건 관련 부당 해고 피해자 관청 피해자
모임 이전동 공동 대표,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관련 관청 피해자 모임 장재설 공동 대표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제정을 위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이
기제출한 입법 의견서를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 한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주장 하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입법 의견서
제안 이유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대법원이 상고 법원 설치 등 특정 목적을 관철 시키기
위해 청와대 등 외부 권력 기관과 재판 거래를 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
양승태 전 대법원장(2011년 9월 25일~2017년 9월 24일) 재임 기간에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신뢰하고 재판을 청구한 사건 당사자들 로서는 재판의 공정성을 신
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 당사자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 구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임.
양승태, 임종헌 공소장,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별지3 박근혜 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사건 및 명기가 된 내용중
민사 소송법, 법원 조직법등 법률을 위반한 사건의 경우 재심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등”을 나열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판결문 및 위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
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및 위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허위로 판결한 사건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형사, 민사, 행정, 가사 사건등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등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며
재판의 공정성이 현저히침해된 사건의 경우 재심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며 특별 소송 절차(재심에 관한 특례)에
해당이 되며 포함 한다.
또한, 사법 농단 피해 구제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건 당사자들의 피해를구제하기 위한 결정을 하도록 하며
사법 농단 피해 구제 위원회에서먼저 서류상 심사를 하여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대상
사건을 선정 한다.라고 기제출한 입법 의견서를 가지고 간담회를개최 한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주장 하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법률 제 호
- 기제출한 입법 의견서 일부 내용중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법농단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당사자를 말한다.
가.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이라 한다)이 2018년 5월 25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
나.양승태, 임종헌 공소장,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별지3 박근혜 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사건 및 명기가 된 내용중 민사 소송법, 법원 조직법등 법률을 위반한 사건
다.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 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
(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및 동지 사건등)
- 대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 노조 파업 사건, 쌍용차 부당 해고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 선언 사건 등) 등”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
또한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은 전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인 당사자 재판 사건
라. 다항 관련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이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적용하여 허위로 판결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인 당사자 재판 사건 마.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에서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
바.그 밖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판 개입 또는 거래 대상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기재된 재판 사건 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등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며
재판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된 사건의 경우 재심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며
특별 소송 절차(재심에 관한 특례)에 해당이 되며 포함 한다.라고 기제출한
입법 의견서를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 한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설명 하였다.
이어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에 의하여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었지만 양승태 공소장 공범
주심 권순일전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관련하여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60%가 형사 사건무죄를 받고도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상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하여야 하는 사유 이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주장 하였다.
계속하여 2018년 5월 부터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적폐청산을 위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등 13명이권순일 전대법관등 양승태 사법 농단 판사 10명을 공수처로 17개 죄명으로3차
고소,고발을 하여 공수처법에 죄명이 한정되어 있어 수사 불가하여현재 서초 경찰서로 이첩이 되어
수사중에 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재임 기간 중의 사법 농단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더불어 민주당김용민 국회 의원이 기발의한 의안 번호 3745 법 왜곡죄및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하여여,야 국회 의원들은 서로 힘을 모아 1천만명 사법 피해자들의 공공의 이익을위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 달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피,눈물을 흘리면서강력히 촉구 하였다.
한편 시민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 피해자모임이다.
회원 수는 페이스북등 포함하여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동지들로구성 되어 있으며 카카 오톡
단체 채팅방, 티톡등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오마이 뉴스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시민 기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2CDDD33201C05C0E054B49691C1987F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2CDDD33201C05C0E054B49691C1987F
https://www.youtube.com/watch?v=Vl1DO6QAff8&t=16s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2CDDD33201C05C0E054B49691C1987F
https://www.youtube.com/watch?v=TTxBP7vZGt8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2CDDD33201C05C0E054B49691C1987F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2CDDD33201C05C0E054B49691C1987F
https://www.youtube.com/watch?v=eVjiIbbJ11k&t=3262s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 - 사법농단 척결 특수결사대,관청피해자모임(전국)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2CDDD33201C05C0E054B49691C1987F
# 9월 11일 신규 국회 국민 청원 재동의및 공유좀 부탁함
- 살려 주세요! 흑흑! 엉엉! 으앙!
# 박주민 국회의원은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후 제정 하라! 및 김용민 국회의원이 기발의 한 법왜곡죄를 국회 통과 시켜라!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2CDDD33201C05C0E054B49691C1987F
1.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개놈! 피해자가 수석 회장 최대연등 10명,
긴급조치 9호 위반 1,140명, 쌍용차 30명 노동자 자살 사건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2.비회원 인증 하기- 휴대폰 본인 인증(문자 인증) - 찬성 - 동의함.
3.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
* 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회장 최대연및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일동 올림
01098416780 *
PETITIONS.ASSEMBLY.GO.KR
국민동의청원, 국회청원, 청원안내, 동의진행 청원 등을 제공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2CDDD33201C05C0E05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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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41조, 헌법 소원법 68조 1항)
# 9월 11일 신규 국회 국민 청원 재동의및 공유좀 부탁함
- 살려 주세요! 흑흑! 엉엉! 으앙!
# 박주민 국회의원은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후 제정 하라! 및 김용민 국회의원이 기발의 한 법왜곡죄를 국회 통과 시켜라!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2CDDD33201C05C0E054B49691C1987F
최수석회장님 필승
필승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