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회를 600번이상 인터넷에서 <구수회는 사기꾼이다>라고
하여 결국 유명인사로 승격시켰다(인터넷 인물란에 등재됨)
그 분은
구수회 소송은 100% 각하라고 하지만
구수회로는 100% 이긴다고 봅니다.
이기는 그 이유를 공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57조 2항에는
<피고의 답변서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을 내지 안하면
판사가 기일지정안하고 바로 선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1은 아래와 같이 답을 안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음
다
사건 번호 2023구합 887호(상)
저는 상담 고객들의 70% 이상에게
그 사건은 0000000000 이러한 이유로 안되는 것이니 포기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포기할 수 없어 또 접수 했습니다. 구수회 올림
~구수회 개인 판단~
원고 주장과 소송은
변호사 및 법전문가
볼때 100%
이기는 소송입니다
그런 소송을
판사 4놈이 각하를
시켰고
4놈 판사 불법을
한반도 유지 유명
인사에게
합법적으로
폭로하는
구수회 지략
입니다
만약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소송인 경우
는
구수회란 자체가
8년간 강의의 행정심판 교수가
아니고
사기꾼으로 급락
하는 계기가
되는 일이 발생
합니다 충성
구수회 사직서는 이렇게 위조가 됨
구수회 교수는
개인이 개발한 고수익 행정사 개발업무를 강의합니다
행정사 수수료 700만원 판결 비결,
강의를 통하여 소장, 청구이유 전부를 공개합니다 .(하)
아파트 경매한다고 하니
금 700만원 가져왔길래 300만원은 되돌려 드리고
앞으로 형제처럼 친하자하고, 점심도 대접했습니다. 고마워 했어요(상)
행정사 수수료 2억 청구 비결,
<행정사 수수료 2억 청구 소장>
강의를 통하여 소장, 청구이유 전부를 공개합니다
일부금 청구제도는 우선 3,500만원 받고, 이어서 나머지 1억 7000만원 청구 하는 제도임
(사건번호 2023가단2143@@) .(하)
최근에 고객이 행정사 수수료 500만원을 돌려 달라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했으나 피고 구수회가 승소함
도대체 어떤 수수료 500만원 이길래
어떤 방법으로 받았길래 합법적인 수수료 인가....(하)
2023.1월에 8판 인쇄
코로나로 일시 중단된 순회강연을 진행합니다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속 강의)
김경수 도지사도 얻지 못하는 복권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구수회에게 주셨어요(복권 받은 자 몇명 안됩니다. ㅎㅎ)
2018.5.21일 -출판
구수회 개인 홍보물
첫댓글 민사소송법 제 257조 2항, 에는 <피고의 답변서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을 내지 안했고 판사가 기일지정 안하고 바로 선고할 수 있다>
피고1 기무사는
원고의 주장(질문)에 대하여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투쟁
위 사건은 행정법 분야 교수, 행정법원 판사 5년 경력의 변호사만 저에게 조언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결국은
구수회 이사장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늘 응원합니다.
힘내서 싸우세요~~
투쟁해서 이깁시다^^
민사소송법제1조 사건은 공정하고 신속 하여야 한다. 민소법 소송은 5개월 이내에 판결 하여야 한다. 투쟁
혼자 하면 어려운 것도 여러 명이 하면 쉽습니다. 진리가 이기는 그런 세상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