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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고소장 접수했어요
최미희 추천 1 조회 154 21.09.18 01:25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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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9.18 02:00

    첫댓글 조근 조근하게 말씀을 잘 하십니다

    아이를 위한 모성이
    법 공부와 교육현장의 병폐를
    바로 잡는 투사로 나선 계기가
    되셨군요.

    뜻 한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21.09.18 17:38

    응원 정말 고맙습니다~^^
    짐 강원도에 놀러왔어요
    폰으론 길게 안 쓰는지라,
    팔월 대보름날 달님에게 소원을 말해보려구 해요 ㅎ
    추석 잘 쇠세요~

  • 21.09.18 08:31

    조언 고소장을 잘 쓰면 된다. 고소장 잘 쓰려면 법률지식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몽둥이 들고 칼춤을 춘다. 몽둥이는 돈이다. 칼 춤은 불법이다. 고소인 초급자로서 국민께 고발함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 입니다. 접수처 담당 공무원은 법률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말을 글로표현하는것이 문서 입니다. 기록은 남습니다. 국민은 최미희 동지로 부터 배워갑니다. 필승

  • 21.09.18 08:43

    국민들은 법을 모른다. 학부모들은 법을 모르므로 무시 멸시 하고 우롱하였다.

    예리한 지적입니다. 헌법제37조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 하지 못한다.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하여야 한다. 응원합니다.

  • 작성자 21.09.18 17:41

    @청솔 교육공무원들이 왜들 이러나 진짜 몰랐어요
    저를 보고 법률 행위를 안 하는 사람이구나
    판단해서 아무 짓이나 한 거네요

    추석 잘 쇠세요
    우린 이미 잘 놀구 있어요~

  • 21.09.18 20:48

    @최미희 친구는 곳곳에 있습니다. 명절 잘 지내시고 다시 이 게시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 21.09.18 09:08


    필승

    고소장이 어떻게 샹겼는지 알 수 있나요?

  • 작성자 21.09.18 17:42

    길게 말 해야 해서 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폰은 타자 불편해서요~
    추석 잘 쇠세요~~~

  • 작성자 21.09.23 10:31

    추석 때 놀러갔더래서 이제야 말씀 드려요.
    고소장을 보여드리려면 고유명사 다 지워야 해서 좀 그렇구요.

    구교수님이 무료로 고소장 초안을 수정해주셨는데,
    앞의 2페이지를 고쳐주셨어요.

    '고소 내용 요지'는 제가 쓴 초안에,
    글자를 크고 굵게 강조했는데,
    협박, 강요, (죄명) 그리고 사람 이름 1명이 강조되었어요.

    이 이름이 경찰서를 긴장시켰어요.
    (주관적 느낌이지만 접수하는 날 느꼈어요.)

    이거 보고 구교수님이 고소장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든 검사든 판사든
    고소장 앞머리(1, 또는 2쪽에)에 그들을 긴장시킬 수 있는
    글자를 들어가게 하는 거를 배웠어요.

    그리고 고소내용 요지에
    정확하게 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명하게 쓰는 거구나 하는 거 배웠어요.

  • 21.09.18 09:33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힘겨우시드라도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다가 서십시오.
    희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다가서다 보면 밝은 빛이 비추어 질것입니다.

    최미희님~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마십시요. 저 또한 응원합니다.

  • 작성자 21.09.18 17:44

    응원 고맙습니다 꾸벅~^^
    추석 잘 쇠세요~

  • 관청피해자모임 최미희 국장님이야 말로 국가개혁자, 애국자입니다

  • 작성자 21.09.18 17:45

    ㅋㅋ 전 애국 안 해오ㅡ
    저 살기도 헥헥 대요 ㅎㅎ
    추석 잘 쇠세요~

  •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21.09.18 17:47

    고맙습니다~
    동해에서 서울로 다니시느라 진짜 노고가 많으세요

  • 작성자 21.09.18 17:49

    잘 놀구 있어요

  • 작성자 21.09.18 17:50

    셋 다 잘 놀아요
    상큼한 추석이에요

  • 작성자 21.09.18 17:52

    암만 봐도 햇님이 제 편 가터요~
    제가 원래 이래요~~~~~~~

  • 21.09.18 19:58

    「형사소송법」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고소 당연한 權利에 해당하죠. 필승

  • 작성자 21.09.19 09:10

    여기에 오면 처음 듣는 말이 많네요~
    추석 잘 쇠세요~

  • 21.09.19 09:18

    @최미희 ●핸드폰 앱●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운로드 받아 5789개 법률과 육법(六法) =대한민국헌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형법
    공부해야죠.

    그래서 내것으로 맹글어야 편해요. 해피 秋夕 되세요

  • 작성자 21.09.23 11:38

    @정직신념용기 번번이 조언, 고맙습니다.
    시력이 안 좋아서 휴대폰보다 컴퓨터를 선호해요.
    눈이 근시, 난시, 원시, 건조증, 총체적 난관이에요. ㅎㅎ
    아무튼 시력 난관에도 불구하고,
    ㅋㅋ 법률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 21.09.24 03:42

    함께합니다.
    응원합니다.

    용기 내서 싸우십시오.

    단결, 필승~~~~~

  • 작성자 21.09.24 09:19

    회장님 글 읽고 왔어요.
    이 카페는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이런 곳도 다 있구나' 해요.
    진짜로 울 나라를 개혁하고 있어요.

    대통보다도 더 쎈
    진짜 권력을 상대하면서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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