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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강원도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수석회장 최대연 사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인용 처리 결정문
한번뿐인삶 추천 1 조회 97 21.11.26 11:2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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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필승

  • 필승

    제가 어제 동 사건과 같은 -장애정도결정처분-헹정심판 수임해서 진행 중입니다

  • 21.11.26 12:46

    공권력의 횡포를 행정심판으로 깨어보자!
    건승기원~

  • 21.11.27 01:00

    필승 !!

  • 상기 사건은 동해 시장과 1년간 1차 행정 심판등 하여 동해,삼척시 생기고 최초로 일부 승소하여(국민 연금 공단에서 하는말이며 축하 한다)
    심한 장애를 받았으나 기능 장애 및 심한 장애 1급을 해달라고 2차 행정 심판 하는 사건이며
    국민 연금 본사 자문의 심사 위원회 허위 판결로 8년 11개월간 투쟁 중이며 소송중 입니다.
    이게 나라나!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멍멍! 음매!

  • 위 행정 심판 결정문이 각하 되어도 심한 장애자(확보한 상태임)로 행정 심판 판결문만 있으면 동부 화재, 메르츠 일반 상해 보험금 청구 2개 민사 재심
    청구한 사건 전부 형사에서 패하여도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에 의하여 민사 재심 사유가 되므로 2개 일반 보험금 청구 사건 민사 재심 사유 명백하게
    찾으려고 행정 심판 판결문이 필요하여 2차 행정 심판 청구 한 사건 입니다.(손자 병법에 의한 민사 재심 사유 찾기 소송 전략임 -ㅋ)

  • 21.11.28 21:14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행정심판 판결문만 있으면, 재심사유가 되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기발한 전략입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 21.11.28 21:29

    건승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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