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가감 첨삭 등 잘 부탁합니다. (예: 법까를 뭐라 하면 좋은지 등)
행정심판 보충서면
사건 : 2021행심○○
청구인(제출자) : ○○○
○○○ ○○○ ○○로2*번길 ○0 (우 ○○○○○)
피청구인 : 법원행정처장 (소관: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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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행정처장 김** 답변 요지 - 주위적, 예비적으로 각하,기각이 정답이다.
1) 이 사건 행정심판 이전에 법관징계법에 따른 그 징계청구가 없어서 부적법하다.
2) 헌법 제103조 양심이란 그 형상이나 실체가 없어서 양심에 찔려도 양심대로 개판
쳤다고 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누구도 판사에 관여할 수 없으니 징계 등 사유도 없다.
2. 청구인 ○○○ 반론 - 억울하다.피눈물난다. 그래도 적법,공정 절차만은 보장해줬다, 를 그리며,
1) 누릉지 긁어 논에다 심고 콧김으로 불 지필 이런 벼라락 맞을 법까새끼야!
2) 백성을 우습게 보는 공직자가 웃고 행복해 하는 그러한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3) 청구인 무지렁뱅이 서민도 신의를 지킬 줄 알고, 자신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안다!
4) 법관 선서의 약속을 잊었는가!
5) 청구인은 법관징계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것이다. 헌법 103조 비양심 개판장을 얘기하는게 아님.
법을 다루는 자 법을 금과옥조로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한다.
이를 어기는 자 백성을 법의 자로 재단할 수 없다.
이는 모든 백성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규가 어떻게 생겼느냐와 무관 하다. 백성들에게 헌법 103조 '양심' , 이미 이런 단어 여기 읍다.
3. 법정은 신성한 곳이다. 법관의 판결은 신과 같다. 이에 승복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도 피눈물 흘리며 법원을 나서는 백성들! 비 날리는 법원 앞, 억울하다며 호소하는 백성들!
양심이란 입증할 수 없다며 개판친, 염라대왕 벼라락 쫓아가 나이대로 쳐 맞아죽을 개판장들 당신입니다.
○행정심판 이전에 도대체 법원의 특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강원도 원주시 재개발구역으로
허위송달하고, 전국 법원 각 재판부 마다 재판을 개판으로 만들어 이런 허위송달 불법 행위가
성행하여 매년 수백, 수천건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요.
*증거로 법관징계법에 따른 판사 징계,진정 청구 2건을 첨부합니다.
2021. 12. 2. 위 청구인 ○○○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엄청난 사법개혁에 박수를 올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서류, 잘 읽었습니다.
필승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