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제107조 3항)라고 규정하여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로는 행정권의 자율성 보장과 행정능률의 보장, 복지사회화에 따른 행정청의 전문지식 활용과 소송경비 절약 등을 들 수 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를 들고 있다.
① 취소심판은 행정심판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제4조 1호). 취소심판의 주된 목적은 공정력(公定力) 있는 처분의 효력을 취소하는 데 있으며, 일정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한이 있다.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이 행정심판 중에서 중심적인 지위에 있는 것임에 비추어 취소심판을 중심으로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② 무효 등 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제4조 2호). 무효 등 확인심판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무효 등 확인소송과 상관관계에 있는 행정심판의 유형이다. 무효(부존재의 뜻을 포함하여)인 처분은 무효선언 등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로 되지만,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됨으로써 법적으로 무효 또는 부존재인 처분도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많으며, 반대로 엄연히 유효하게 존재하는 처분을 관계 행정청이 마치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것처럼 주장하는 예도 있다.
따라서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특정한 처분의 효력유무나 존재여부에 대한 공권적인 판단·선언을 받음으로써 처분의 무효·부존재 또는 유효·존재를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예가 적지 않은데, 여기에서 무효 등 확인심판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무효 등 확인심판은 취소심판의 경우와는 달리 청구기간 및 사정재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상 의무지워진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제4조 3호). 행정심판이 행정청의 공권적 작용에 대한 불복의 심판절차라고 한다면, 그 불복의 대상인 행정작용은 논리적으로는 적극적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소극적 작용, 즉 이른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하자 있는 소극적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신청의 경우에 구제방법은 당해 소극적 행정작용을 제거함과 동시에, 관계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소정의 처분할 의무를 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의무이행심판은 소극적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제18조 7항).
행정심판절차상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심판기관을 심의기관과 재결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심의기관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재결기관은 원칙적으로 직근상급행정청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 각부 장관,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이 재결청이 되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각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또한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소속된 각급 국가기관, 자치기관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각각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재결청이 된다. 그리고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둘째, 그 심리대상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위법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공익성의 문제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까지도 그 당부의 심리를 하게 된다.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조). 셋째, 심리절차는 서면심리를 중심으로 간이·신속을 위주로 직권주의가 지배적이며 심리는 당사자의 신청에만 구속되지 않아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 제기해야 한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나 처분의 집행 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할 수 있다(제27조). 또한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며(제19조),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심판청구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재결청에 제기된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다.
다만 행정각부장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한 것은 국무총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여 재결청에 통고한다. 재결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심판의 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첫댓글 행정심판 감사합니다
투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필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