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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제가 받은 고소장을 공개해도 되나요?
최미희 추천 0 조회 128 21.09.02 16:50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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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고소인 이름 삭제하고 공개해도 됩니다

  • 약 1%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1. 이름을 삭제해도 제3자들이 누군지를 아는 경우.....

    2. 이름을 삭제헤도 법전문가 일부가 그건 죄가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0.001% 정도)

  • 작성자 21.09.02 20:17

    고소인 이름 삭제하고 고소해도 된다 -->무슨 뜻이에요?

  • 작성자 21.09.02 20:19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살살 하면 되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 고소를-공개로 바꾸었어요

  •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21.09.04 08:40

    고맙습니다~~

  •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기관장명, 공무원 성명, 직위 공개해도 됨
    안되는것은 공무원 근무 성적, 학력, 소득, 연가, 병가 사유등은 안됨 - 관청 여성 동지가 질문해서 회신 받은것 있음

  • 작성자 21.09.04 08:39


    예, 상식적으로도 맞는 말이네요. 개인신상 관련은 안 되는 거구요.
    <정보공개법>도 찾아 읽어봐야 겠어요. 아흐~ 법률 너무 많아요. ㅎ

  • 21.09.04 22:18

    힘내세요
    저도 고소진행 중이데 곳곳이 섞은
    냄새가 너무 많더라구요

  • 작성자 21.09.05 00:45

    어쩌면 공무원 사회는 다 썩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길은 찾으면 있으니, 힘 내세요~~~~^^

  • 21.09.16 11:42

    https://blog.naver.com/hyeyoulaw/222360547472

  • 작성자 21.09.16 19:21


    고맙습니다. 내일 고소장 내러 가는데 잘 되겠죠? 이제 시작이네요.

  • 21.09.16 19:24

    @최미희 구래요?
    아래 동영상 꼭 보고 가세요~!!
    10계명 많은 도움되실 겁니다.
    절대 경찰 믿지 마세요.
    https://youtu.be/qRlzNewkCDY

  • 작성자 21.09.16 22:23

    @정직신념용기 잘 봤어요
    특히 조서 검토 할 때 얘기 명심해야 겠어요
    담주는 피고소인 조사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 21.09.16 22:34

    @최미희 진술조서 검토는 엄청 중요합니다.
    전 공무원 고소 40여건 했는데 최근에는 고소인 영상녹화 진술을 자청해서 합니다.
    단 한번도 무고가 되지 않았어요.
    지들이 워낙 잘 못 했거등요.

  • 작성자 21.09.17 00:17

    @정직신념용기 40건이요?
    켁!
    이 긴장되는 일을? ㅎㅎ
    그만큼은 안 되도 저도 여러 건 하게 될 것 같아요.
    공문서가 다 거짓말이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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