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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수사절차 등, 2가지가 궁금합니다.
들장미 추천 0 조회 64 21.11.01 14:3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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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저는 전혀 모릅니다. 단 사건이 안되면 보고를 안할 수 있다고 보며, 긴급한 것은 즉시 보고한다고 봅니다

    2. 상동

    3. 저는 잘 모릅니다. ..법원 내 판사들은 당사자 이름만 컴에 넣으면 사건이 모두 뜬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수회 처럼 유명하게 노는 사람이 아니면 판사가 이불로 컴에 확인 안한다고 봅니다

    4. 예

  • 작성자 21.11.02 22:14

    네에~~교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충성!!

  •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절 문서관리

    제56조(근무의 지정) 지역경찰관의 근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근무장소별로 지정 작성한다.

    1. 지구대의 근무는 소장이 별지 제2-1호 서식의 근무일지(갑지)에 지정

    2. 파출소의 근무는 파출소장이 별지 제2-2호 서식의 근무일지(갑지)에 지정

    3. 치안센터의 일일근무는 지구대장이 별지 제2-3호 서식의 근무일지(갑지)에 지정


    제57조(근무일지의 기록·보관) ① 지역경찰관리자와 상황근무자는 근무중 주요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일지(을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순찰요원은 근무 중 주요사항을 근무수첩에 기록하고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월별 근무일지와 사용 종료한 근무수첩은 3년간 보관한다.


    제58조(문서통제·하달) ① 경찰청·지방청 각 기능에서 지역경찰 관련문서 하달시 3매 이상 문서는 원공문 외 요약본(1매)을 작성하여 일괄 결재 또는 별도 결재 후 하달한다.

    ② 경찰서는 하달된 문서(원공문·요약본)를 결재 후 요약본만 지역경찰관서에 하달하고, 원공문은 지구대·파출소에서 필요시 볼 수 있도록 전자결재 열람으로 지정한다.

  • ③ 다음 각 호와 같이 원공문 하달이 필요한 문서는 경무(총무)과장 및 생활안전국(과)장 협조 후 하달하여야 한다.

    1. 인사·작전·경비·공조수사·상황전파(보고)등 긴급·비밀을 요하는 문서

    2. 기타 관서장이 원공문을 하달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지정한 문서

    ④ 지역경찰에 대한 문서하달은 가급적 억제하여 현장치안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작성자 21.11.02 22:13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이런 지침도 있었군요
    최회장님 언제나 감사^^ 해여
    다만 위 질문에 대한 답변좀 해주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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