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오후 4시경 112에 신고하였고 지구대에서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
하였는데(피해자 진술서작성등은 하지 않음)
지구대에서 ‘수사보고서’를 신고당일 밤9시12분에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1. 지구대에서 신고당일 밤 9시12분경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경찰서로 인계?내지 ‘보고’하는 시간이 신고당일 밤시간에 하는 것인가요?
아님 다음날 출근하여 보고하나요?
질문2. 지구대에서 접수된 사건을 경찰서에 보고할때
현장에 출동한 근무조에 한해 보고해야 하는 것인지...
아님 현장에 출동한 근무조가 아니여도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위 사항과 다른 중요한? 질문입니다.
질문3. 법원의 판사는 자신이 맡은 (민사)사건의 피고나 원고가
같은 법원내에서 진행중인 다른 (민사)사건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나요?
질문4. 알려고 하면 당연히 알 수 있겠지요?
첫댓글 1. 저는 전혀 모릅니다. 단 사건이 안되면 보고를 안할 수 있다고 보며, 긴급한 것은 즉시 보고한다고 봅니다
2. 상동
3. 저는 잘 모릅니다. ..법원 내 판사들은 당사자 이름만 컴에 넣으면 사건이 모두 뜬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수회 처럼 유명하게 노는 사람이 아니면 판사가 이불로 컴에 확인 안한다고 봅니다
4. 예
네에~~교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충성!!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절 문서관리
제56조(근무의 지정) 지역경찰관의 근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근무장소별로 지정 작성한다.
1. 지구대의 근무는 소장이 별지 제2-1호 서식의 근무일지(갑지)에 지정
2. 파출소의 근무는 파출소장이 별지 제2-2호 서식의 근무일지(갑지)에 지정
3. 치안센터의 일일근무는 지구대장이 별지 제2-3호 서식의 근무일지(갑지)에 지정
제57조(근무일지의 기록·보관) ① 지역경찰관리자와 상황근무자는 근무중 주요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일지(을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순찰요원은 근무 중 주요사항을 근무수첩에 기록하고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월별 근무일지와 사용 종료한 근무수첩은 3년간 보관한다.
제58조(문서통제·하달) ① 경찰청·지방청 각 기능에서 지역경찰 관련문서 하달시 3매 이상 문서는 원공문 외 요약본(1매)을 작성하여 일괄 결재 또는 별도 결재 후 하달한다.
② 경찰서는 하달된 문서(원공문·요약본)를 결재 후 요약본만 지역경찰관서에 하달하고, 원공문은 지구대·파출소에서 필요시 볼 수 있도록 전자결재 열람으로 지정한다.
③ 다음 각 호와 같이 원공문 하달이 필요한 문서는 경무(총무)과장 및 생활안전국(과)장 협조 후 하달하여야 한다.
1. 인사·작전·경비·공조수사·상황전파(보고)등 긴급·비밀을 요하는 문서
2. 기타 관서장이 원공문을 하달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지정한 문서
④ 지역경찰에 대한 문서하달은 가급적 억제하여 현장치안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이런 지침도 있었군요
최회장님 언제나 감사^^ 해여
다만 위 질문에 대한 답변좀 해주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