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인 앞 으로 합의금 일부을 지급하였는데 구두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서 합의금을 돌려주었습니다
합의로 인정할수 있을까요 합의서 내용은 작성하지 않았스며 합의서 취하한다는 내용증명서도 보냈으며 그쪽에서도 알았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충성 이제 가입 하였습니다
첫댓글 <의견>합의, 계약은 함부로 파기하지 못합니다. 내용증명도 보냈고,합의금도 돌려 주었고특히 상대방이 알았다고 문자를 했다면 민법에 근거한 합의는 파기된 상태로 보입니다
가입 축하 드립니다.투쟁
첫댓글 <의견>
합의, 계약은 함부로 파기하지 못합니다.
내용증명도 보냈고,
합의금도 돌려 주었고
특히 상대방이 알았다고 문자를 했다면
민법에 근거한 합의는 파기된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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