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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법률 상담 단 둘이 녹음한 내용 타인에게 녹취록 제공시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1 조회 78 23.01.04 03:0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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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범죄 됩니다

    2. 녹취록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제3자가 자신이 공판받는 피고인으로서 자기에게 유리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제출합니다. <증거능력 없다>는 검사가 다툴 일로 사료됩니다

    아멘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1237 판결문 참조 요망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도1513 판결 참조),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 법조에 정한 ‘감청’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결어
    - 이백억이 제 3자의 부탁을 받고 녹취를 하여서는 범죄 행위 임 - 상대방이 고소하면 처벌 받습니다.
    하지만 본인 사건을 본인이 직접 녹취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처벌 안받고 제3자 녹음은 범죄 행위 입니다

  • 23.01.05 13: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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