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담 1건>상담인 이백억과 상대방 홍길동이 통화한 통화내용 을 이백억이 제 3자의 부탁을 받고 녹취를 하여서 제 3자가 녹취록을 수사기관 및 제3자의 재판부에 제출할시 이백억 이 현행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령상담2건>이백억 이 제 3자에게 전달한 녹취록은 제 3자가 이백억과 상해 업무방해 죄로 1심이 끝나서 항소 중인데 항소법원에서 서증으로 받아줄수 있는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구수회 회장님 최대연 회장님 회원 여러분 모두다 건승하시고 올한해 모든일들이 만사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첫댓글 1. 범죄 됩니다
2. 녹취록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제3자가 자신이 공판받는 피고인으로서 자기에게 유리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제출합니다. <증거능력 없다>는 검사가 다툴 일로 사료됩니다
아멘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1237 판결문 참조 요망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도1513 판결 참조),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 법조에 정한 ‘감청’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결어
- 이백억이 제 3자의 부탁을 받고 녹취를 하여서는 범죄 행위 임 - 상대방이 고소하면 처벌 받습니다.
하지만 본인 사건을 본인이 직접 녹취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처벌 안받고 제3자 녹음은 범죄 행위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