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건>수사경찰관 통화내역 공유합니다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결정종류 안내서에 보면은 고발인은 제외로 되어 있어요 형소법제 ; 245조2항 이의 심의 신청을 못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질문2건>고발인 이 고발을 하였는데 협의가 없다는 증거부족으로 결정이 나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고 문자카톡 녹음파일 보내주었는데 협의없다는 결정이 나온 사건은 증거수집 하여서 재고발 가능한지요
첫댓글 1. 2022.9월 이전에 고발하여 최근에 무혐의 나왔다면 고발인도 이의신청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2. 증거 보충하면 다시 고발, 고소 가능합니다
형소법제 ; 245조2항 이의 심의 신청을 못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 맞아요 - 경찰 수사 심의 신청서를 도 경찰청 수사 심의 담당 부서에제출 하시고 각하 되면 헌법 소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 소송법 제197조의 3에 의하여 검사에게 시정 조치 요구서를 신고 한다.(법령 위반, 수사권 남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투쟁
감사합니다
첫댓글 1. 2022.9월 이전에 고발하여 최근에 무혐의 나왔다면 고발인도 이의신청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2. 증거 보충하면 다시 고발, 고소 가능합니다
형소법제 ; 245조2항 이의 심의 신청을 못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 맞아요
- 경찰 수사 심의 신청서를 도 경찰청 수사 심의 담당 부서에
제출 하시고 각하 되면 헌법 소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 소송법 제197조의 3에 의하여 검사에게 시정 조치 요구서를
신고 한다.(법령 위반, 수사권 남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