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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고발인 이의신청 해도 된다고 하되요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1 조회 71 23.03.22 08:4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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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2022.9월 이전에 고발하여 최근에 무혐의 나왔다면 고발인도 이의신청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2. 증거 보충하면 다시 고발, 고소 가능합니다

  • 형소법제 ; 245조2항 이의 심의 신청을 못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 맞아요
    - 경찰 수사 심의 신청서를 도 경찰청 수사 심의 담당 부서에
    제출 하시고 각하 되면 헌법 소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형사 소송법 제197조의 3에 의하여 검사에게 시정 조치 요구서를
    신고 한다.(법령 위반, 수사권 남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쟁

  • 작성자 23.03.25 09: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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