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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민사소송의 확인의 소에서 당사자능력
들장미 추천 0 조회 172 21.09.11 17:0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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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예

    2. 그런 경우 피고 표시는 = 피고 대한민국(소관 : 국민권익위).....라고 하면 됩니다

  • 그리고 확인의 소는 무척 어렵습니다...통상 기각된 판결이유들을 보면

    1. 다른 수단이 없을때 확인의 소를 한다........라고 합니다

    2. 그런데, 위 경우는 진정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인데, 그건 보완을 해서 다시 진정.........., 행정심판, 감사원 감사청구, 인권위 진정, 공무원 고소(직무유기) 등 다른 방법이 많을 듯 해요

  • 작성자 21.09.13 01:14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감사합니다.(꾸~벅)
    다만 위 교수님께서 나열해놓은 진정등은 다 해본것 같네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다른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일때는 각하된다'고 하며
    각하한다고 하여 서로가 마지막이란 통화를 하고 끊었었는데 그로부터
    4개월(3개월규정 위반)이 흘러 뜬금없는 기각통지서를 보내왔어요..

  • 필승 기원 합니다.

  • 대한민국이 피고의 적격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 피고1 - 대한민국 박범계 법무부 장관(법률상 대표)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 피고1 법무부도 답변서 제출 합니다.-경험상
    피고2 - 민사에서 손해배상청구와 확인의 소이므로 국민권익위가 맞아요 - 경험상 - 피고1,2가 연대해서 손해 배상 해달라고 주장 하시면 됩니다.
    피고1 - 대한민국 박범계 법무부 장관(법률상 대표) 피고1로 안넣으면 각하 처리 받은 동지도 있어요 - (민사 사건임)

  • 피고1 : 대한 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박범계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1동) 고객 지원 센터 : 02-2110-3000, 3488

    피고2 :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연세대 대학원 교수)
    주소 : ---

    - 저도 강릉 지원서 권순일 전대법관놈 하고 대법원 판결문 재판 무효 확인및 1,500만원 위자료 청구의 소 민사 소소중임 - 이놈들이 답변서 2개월이 돼도 제출을 안해요
    - 피고1.2 전부 소장 송달을 법원에서 하였음 - 6개월간 답변서 제출 안하면(민사 소송 판결 기간 6개월임) 무변론 판결 신청서 제출 하려고요 - 권순일 형사 사건
    진행중임 - 시간을 끌어야 할 사건임

  • 작성자 21.09.13 01:20

    최회장님!
    " 피고1 - 대한민국 박범계 법무부 장관(법률상 대표) 피고1로 안넣으면 각하 처리 받은 동지도 있어요 "의
    의미는
    피고1 : 대한민국 (소관 : 국민권익위) 이렇게 적어라는 의미죠?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6개월간 답변서를 제출안하는 위 건방진 피고들은 패소를 각오한 것인가 보네요
    축하합니다. 필승!!

  • @들장미 피고1 : 대한 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박범계

    피고2 : 국민권익위 (행위자)로 피고1.2 나누어 적은것이 더 유리 할것 같네요 (행정 소송이 아니고 민사 소송임) - 개인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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