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무효확인)에서 패소한 후 민사에서 손해배상청구와 확인의 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고는 대한민국과 담당공무원입니다.
질문
1. 만약 처분의 행정기관이 국민권익위라면 피고는 행정주체인 대한민국이 맞쟎아요?
2. 그런데 예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진정(10000)사건의 처분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효력이 없는 문서임을 확인한다. 또는 허위공문서임을 확인한다.』라는 청구취지라면
판결의 효력은 행정청에 미치게 되므로 처분을 실제로 한 국민권익위가 확인을 하여야 하지,
피고 대한민국에게 확인하라는 청구취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확인의 소에서도 대한민국이 피고의 적격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모쪼록 고견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1. 예
2. 그런 경우 피고 표시는 = 피고 대한민국(소관 : 국민권익위).....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의 소는 무척 어렵습니다...통상 기각된 판결이유들을 보면
1. 다른 수단이 없을때 확인의 소를 한다........라고 합니다
2. 그런데, 위 경우는 진정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인데, 그건 보완을 해서 다시 진정.........., 행정심판, 감사원 감사청구, 인권위 진정, 공무원 고소(직무유기) 등 다른 방법이 많을 듯 해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감사합니다.(꾸~벅)
다만 위 교수님께서 나열해놓은 진정등은 다 해본것 같네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다른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일때는 각하된다'고 하며
각하한다고 하여 서로가 마지막이란 통화를 하고 끊었었는데 그로부터
4개월(3개월규정 위반)이 흘러 뜬금없는 기각통지서를 보내왔어요..
필승 기원 합니다.
대한민국이 피고의 적격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 피고1 - 대한민국 박범계 법무부 장관(법률상 대표)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 피고1 법무부도 답변서 제출 합니다.-경험상
피고2 - 민사에서 손해배상청구와 확인의 소이므로 국민권익위가 맞아요 - 경험상 - 피고1,2가 연대해서 손해 배상 해달라고 주장 하시면 됩니다.
피고1 - 대한민국 박범계 법무부 장관(법률상 대표) 피고1로 안넣으면 각하 처리 받은 동지도 있어요 - (민사 사건임)
피고1 : 대한 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박범계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1동) 고객 지원 센터 : 02-2110-3000, 3488
피고2 :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연세대 대학원 교수)
주소 : ---
- 저도 강릉 지원서 권순일 전대법관놈 하고 대법원 판결문 재판 무효 확인및 1,500만원 위자료 청구의 소 민사 소소중임 - 이놈들이 답변서 2개월이 돼도 제출을 안해요
- 피고1.2 전부 소장 송달을 법원에서 하였음 - 6개월간 답변서 제출 안하면(민사 소송 판결 기간 6개월임) 무변론 판결 신청서 제출 하려고요 - 권순일 형사 사건
진행중임 - 시간을 끌어야 할 사건임
최회장님!
" 피고1 - 대한민국 박범계 법무부 장관(법률상 대표) 피고1로 안넣으면 각하 처리 받은 동지도 있어요 "의
의미는
피고1 : 대한민국 (소관 : 국민권익위) 이렇게 적어라는 의미죠?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6개월간 답변서를 제출안하는 위 건방진 피고들은 패소를 각오한 것인가 보네요
축하합니다. 필승!!
@들장미 피고1 : 대한 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박범계
피고2 : 국민권익위 (행위자)로 피고1.2 나누어 적은것이 더 유리 할것 같네요 (행정 소송이 아니고 민사 소송임) - 개인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