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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강요죄는 협박이 뒤따라야 된다고 짠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최미희 추천 0 조회 105 21.11.19 19:3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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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동샌은 협박이 없고 강요만 된다고 하는 경찰에 대한 의견

  • <동생은 협박죄 방조범이 됩니다>

    란 주제로 ............고소인 추가진술서..........를 제출했으면 합니다

  • 작성자 21.11.20 13:19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예~^^
    쓰다가 이걸 제출해야 되나 마나 헷갈렸어요.
    고맙습니다.

  • * 강요죄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324조).
    권리행사방해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는 행위이다.
    여기서 폭행은 타인의 의사나 행동에 대해서 강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광의로 이해한다. 그러나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것으로 협의로 이해한다.
    한편, 이러한 권리행사 방해행위로 사람의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중강요죄가 성립한다(제326조).

  • * 협박죄 *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283조).
    해악의 내용(가해의 대상)에 관하여 현행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구형법상의 본인 또는 친족의 생명 · 신체 · 자유 · 명예 · 재산뿐만 아니라 정조 ·
    업무 · 신용 · 비밀 등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 본인과 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대한 것이어도 된다

  • 협박죄의 특수한 형태로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특수협박죄(제284조)와 존속협박죄(제283조) 및 상습협박죄(제285조) 등이 있다

  • 작성자 21.11.20 22:10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고맙습니다.
    이게~~ 전화와 문자니까 폭행이 없으니까
    강요죄가 성립 안 한다는 거에요.
    내내 생각중이에요.
    수사 종결 전에 추가 진술서를 빨리 써야 겠어요.

  • @최미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 성립하는 범죄이다
    협박만 있어도 성립이 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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