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달에 선배 3명과 술자리도중 선배1명이 다른사람에게 억울한일을 당했다고하여 저희 4명이서 피해자집압에가서 선배2명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했습니다.
저는옆에가만히 서있기만했고요. 피해자아들 휴대전화로촬영 다했고요. 상대편 진단2주 나왔습니다
저는 당시 만취상태였고 선배들이 다른곳에 술을 한잔더먹어러 가는줄알고 따라갔습니다. 경찰조사서에도 그렇게나왔있음.. 죄명 공동상해입니다.
형들이 아직도 합의도 보질않고 검사구형나오면 그때생각해보자합니다.
저는어떤처벌을 받게될까요?
현재저는 간경화고 어머니는 치매4 급 누나 암투병중입니다.
반성문이나 사건경위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면 처벌수위가 낮아질까요?
너무답답하네요
첫댓글 현재저는 간경화고 어머니는 치매4 급 누나 암투병중입니다.
반성문이나 사건경위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면 처벌수위가 낮아질까요 - 의견서및 탄원서 라는 제목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가능하면 가족 탄원서 같이 제출 하시고요
필승 기원 합니다.
의견서는 무엇이고..검사. 판사 누구에게 제출해야됩니까?
@법무식 민사는 법원에 서류 제출할때 준비서면, 형사는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제출 합니다.
형사면 의견서 작성하여 법원에서 재판중이면 법원으로 검사가 수사 단계이면 담당 검사실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답변 감사하고요 ...만약 재판 날짜 잡히면 제는누나가 탄원서를 판사에게 제출하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