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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고발인 사건 불송치 난 사건 피해자 다시 고소여부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0 조회 57 23.01.30 14:4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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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고발인은 이의신청도 못하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고소인과 고발인은 별개이므로 고소인은 고소가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 작성자 23.01.31 07:36

    검수 완박 위헌 판결이 3월경 나올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발인은 경찰 각하시 불송치 이의 신청을 할수 가 없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강원도 예)
    1.강원도 경찰청 수사 심의 위원회에 경찰 수사 심의 신청서를 제출한다.각하시
    2.형사 소송법 제197조의 3에 의하여 검사님에게 시정 조치 요구서를 신고한다
    (법령 위반, 수사권 남용등) 각하시
    3.고소인은 경찰 각하시 불송치 이의 신청을 할수가 있지만 고발인등은 불가하여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헌법 제11조(평등권)등 기본권
    침해라고 헌법 위반으로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하시면 됩니다. 투쟁!

  • 23.01.31 18:58

    혼자 싸우다 보니 몇년 전부터 영상 제작 하는 법을 배우면 좋겠는데... 하다 결국 못배우고 있네요. 영상 제작만 하여도 쏙쏙 들어오게 억울한 사연을 알 수있을텐데. 그런거 제작하는 인간들이 사법피해자는 없고 정치인 끄나풀이 대부분이라.. 이곳에 진정 영상 제작자가 필요하죠

  • 23.02.01 10:50

    공수처 tv 노덕봉대표가 방송하고있는걸로알고있으니 참고하세여

  • 23.02.01 11:19

    @길수 누구나 찍을수 있는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눈에 들어오게 기획다큐 처럼 영상을 찍는것을 이야기 한 것 입니다. 사람들이 TV에 길들여져 유튜브도 그냥찍어 올리는 것보다 촬영기법을 써야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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