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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선거법위반 대법원 상고기각 위헌심판 기각이후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1 조회 24 24.05.01 06:2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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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위헌 심판 기각이 4월 25일 결정 되었습니다 - 헌법 재판소법 68조 1항, 2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 하세요
    또한 피고인이면 형사 재심 신청 하시면 됩니다. 투쟁!

  • 예)*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 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

  •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위헌 심판 제청 기각으로 기본권 침해 당함),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위헌) 소원 청구서) ㅋㅋㅋ 투쟁!

  • 새로운 증거를 찾아서, 문서위조, 기타 형사소송법 제 420조 재심 사유를 찾아서 재심을 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24.05.03 07:16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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