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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고소인진술 경찰이 안적어 주는 경우
인간혁명 추천 2 조회 151 21.09.04 22:35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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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9.05 00:20

    첫댓글 고소장을 직접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경찰서에 가니까 경찰이 진술을 못 하게 하고,
    또 갖고 간 진술서를 안 받았어요.
    증거자료도 한 개도 안 받고,
    내사종결 통지서를 뒤통수 치듯 보냈어요.

    그래서 법률공부 시작했어요.
    고소장을 직접 써 갖고 가려구요.
    법제처에서 법률 찾아서 읽고,
    여기에 보면 고소장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 21.09.05 00:24

    경찰과 변호사 건은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해줄 터이고,
    제가 작년에 회계사에게 초등학교 회계감사 의뢰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더라구요.
    짐작에는 상대방에게 돈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님의 변호사나 제 경우의 회계사나
    아마 상대방이 돈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일 거에요.
    힘!

  • 작성자 21.09.05 07:44

    이런세상은 누가 바꿀 수 있을지
    변호사선임료받고 가해자편 되면
    고소인은 누굴 믿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 진술 조서에 안적어주면 진술 조서에 서명 안하고 적어 주면 서명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 작성자 21.09.05 19:03

    변호사.경찰 . 가해자 전직36년경찰퇴직후
    현재 행정사사무실 운영하는 분 입니다
    지방에서는 자기들끼리 짝짝꿍이니
    서명 안한다고 적어 달라고 의견내어
    봤는데 원래 길면 다 뭇적어 주고 추가의견서
    내면된다고 경찰.고소인선임 동행변호사에게
    설득당해서 당시에는 모르고
    진술서 확인에 서명하여 혐의없음의 이유가 되어 있으니 변호사 동행해야 한다는 유튜브의
    정보믿고 돈뺏기고 가해자 유리하게 편들어 주는 변호사를 비용들여서 동행진술 하였으니 무지했던 자신이 너무도 원망스러울 따름이라서
    오죽하면 변호사 나쁜 버릇고쳐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청원을 했을까요~~

  • 불송치로 각하 당했으면 불송치 결정문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에게 공소제기, 재기수사 명령, 또는 기소 처분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작성자 21.09.05 19:09

    변호사 선임했는데 불송치의견서 적어 달라고하니 추가비용 340만원 줘야 적어 준다고하여
    고소인의 무지함과 약자라는 명분아래 적어달라고 강하게 주장했더니 고소인모르게
    법망벗으려고 아무런반박내용없이 불송치이유에 불복하기때문에 이의제기한다고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 이의제기 할바엔 변호사 선임을
    할 이유가 없지않겠습니까?
    변호사 직무유기로 처벌이 어려울까요?

  • 작성자 21.09.05 19:14

    @인간혁명 그래서 제가 불송치이의제기서 제출하였더니
    검사도 한통속으로 고소인증거 채택은 하지도않고 경찰 불송치이유서와 같다라고
    하면서 피의자 증거채택만 적어놓고
    불기소이유서결정통지문이 왔길래
    제가 항고서를 적어서 국선변호인에게
    검토 해 달라고 했더니 성의 없이 그데로제출하라고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 ........고소인진술 한 내용을 경찰과 고소인변호사가

    한 목소리내어서 진술내용 일일이 다 적을 수 없다면서 고소인에게 유리한 것은 모두 빼 버리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한 줄 만 적어줘서 혐의없음 처리............. 관련

  • 위와 같은 피해는 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고소인진술조사를 받고 1번 읽을때 틀리면 틀리다고 말미에 적고

    000000000000 이러한 이유로 본 조서는 내용이 모두 틀립니다....라고 기재를 했어야 합니다

  • 위와 같은 피해는 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고소인진술조사를 받고 1번 읽을때 틀리면 틀리다고 말미에 적고

    000000000000 이러한 이유로 본 조서는 내용이 모두 틀립니다....라고 기재를 했어야 합니다

  • 21.09.06 07:45

    경찰관이 민사로 처리하라고 업무처리 거부 했다가, 최근 법원판결사례 있는것으로 압니다만...(귀하 사정 6하원칙으로 정확히 몰라 도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크랩 해둔 판례 있는데 까먹어서 알려드릴 수 없어 미안요.
    연락처 알려주세요.

    준비서면에 육하원칙으로 써야니까

    1.누가->피고(경찰관) 가(는,은)
    2.언제->1000.12.31.
    3.어디서->ㅇㅇ경찰서ㅇㅇ에서
    4.무엇을->고소민원처리를
    5.어떻게->위법•부당하게 거부
    6.왜(추정)->불법행위라 할 것이다.


  • 작성자 21.09.06 10:41

    구수회 알기전에 전혀 어떻게 해야 할지
    까막눈이었어 제 생각데로 의지할 곳이
    국민인권의원회라 생각되어 진정넣어 둔 상태입니다 일주일 넘었는데 아직 조사진행 중으로 문자받아 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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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9.09 21:42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무법천지 대한민국에서
    현명하게 살고자 한다면 법 몰라서는
    치도곤 당합니다.

    檢•判事 얘들 능가하는 실력을 갖춰야 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 21.09.16 13:41

    [참고로 보세요]
    https://blog.naver.com/hyeyoulaw/22236054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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