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에서 해촉되었어요.
통지서를 받은 날은 7월 14일,
시교육청에 지금 전화해보니 90일 이내니까, 된다고.
그런데 과장은 6월 1일부터 소위원회를 해산해서
임의로 저를 일단 빼버리고,
해촉을 6월에 하고자 했겠지만 통지가
늦어진 것은 교육장 승인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아무튼
통지서 받자마자 해촉사유를 묻는 정보공개 청구를 바로 했는데,
정보공개 건이 아니라고 답변했고,
행정심판 청구 내용은
(1) 사유 없으니, 해촉 취소를 원한다는 것
(2) 과장이 6월 1일부터 학폭심의에서
실질적으로 임의 배제했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첫댓글 해촉 사유는 심의 내용을 누설했다는 것인데,
안 했어요.
어린이 청소년들 관련 학폭심의이고, 사안 내용에 대해
왜 말을 하고 다녀요.
나 고소한 여자랑 과장이 짜고 비밀누설을 했다는 거예요.
우와 ..100% 가능
1. 7.14일 받은 해촉장 톡 사진으로 주세요
2. 해촉의 부당성도 문자로 간단히 주시고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육청 행정 심판 위원회로 처분 취소, 무효등 확인, 의무 이행 행정 심판 청구를 검토 하시어 필승 기원 합니다.(개인 생각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2021.3.23>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해촉 사유는 심의 내용을 누설했다는 것인데, 안 했어요. - 소송의 승,패를 좌우함
나 고소한 여자랑 과장이 짜고 비밀누설을 했다는 거예요. - 이 형사 사건 결과치가 행정 심판 승,패를 좌우함
- 결과치가 궁금 합니다. - 결과치 댓글 달아 보세요
https://blog.naver.com/goldsani/222380524943
"학교폭력일지 22회" 블로그 글과
감사요청서를 근거로 비밀 누설을 했다는 주장이에요.
저 블로그 글에서는 '어느 곳'이란 말이 없고,
감사요청서는 저를 고소한 사람이 갖고 있을 수 없어요.
'감사요청서'에도
제가 사안 자체를 몰라서 사건의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과장과 고소인은
그 사안의 상대방 부모와 제가 연락이 된 줄 알고
겁을 잔뜩 먹은 것 같았어요.
군내에서는 아무도 저와 교류하거나 연락하지 못해요.
완전하게 봉쇄되었어요.
6월 22일 고소되었다는 경찰서 연락을 받은 후에
겁만 주고 끝낼까봐
확실하게 해두려고 23일에 유튜브로 고소되었다고 알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어요.
암튼 지금 고소장에 대한 반론서 쓰려구요.
그거 쓰면 해촉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정리가 되요.
@최미희 형사를 이겨야 행정 심판도 승소 할수 있어요 - 형사 진행 중이면 대응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 구수회 교수님에게 자문 구해 보세요
- 저는 동해시 살고 변호사가 아니여서 개인 사건 수주나 깊이 관여 안합니다.
게시판 지기로 댓글 다는것이 전부 여요
필승 기원 합니다.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고소가 뭔지 몰라서
앞으로 겪어봐야 알 거라서,
저는 그저 닥치면 하는 거예요.
자료정리 방향이 잡혀서 지금은 좀 수월해요.
여태 어케 정리할지 몰라서 우왕좌왕 했거든요.
자료는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요.
천천히 할밖에 없어요.
형사결과는 오래 걸리고, 행정심판 접수마감은 30일 남았군요
시교육청 감사실에 사건을 못 보내고 있어요.
작년 12월과 이번 6월 두 차례인데....
감사권 없는 곳으로 돌렸어요.
교육공무원들의 일처리 방식이나 생각에 대해
'탐구활동'중이에요.
누가 어떻게 움직인 것인지도....
그리고 요즘은 학교장 위에 아무도 없어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도 과제 중에 하나에요.
또 8월 하순부터 울 부친
병원에 끌고 다니고 있고,
실족사 어쩌구 빈소리하는데
그것도 그러던가 해요.
제가 어쩔 수 있는 게 없어요.
자료정리에만 힘을 쓰고 있어요.
자료 정리하고 유튜브로 알리는 것 두 개밖에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