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말하면 안 되는 범위가 있을까요?
(1) 내가 받은 고소장 내용 요약
(2) ‘피고소인 진술서’ 내용 요약
(3) 내가 한 고소장 내용 요약
(4)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받은 내용 요약(10.20)
여기까지 진행했고, 제가 한 고소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어요.
당연히 고유명사는 없고, 내용만
유튜브와 블로그에 말하려고 해요.
피의자 조사에서 ‘영상녹화 신청서’를 미리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주효했어요.
서류를 안 받을까봐 국민신문고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서면으로도 진술서 낼 때 같이 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인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절차를 모르니까 무슨 트집을 잡힐지,
진행중간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못했을까봐 걱정이 항상 있어요.
고맙습니다~^^ 관청피해자 모임 최고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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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진술서 쓰고 나서
이어서 행정심판 보충서면 쓰다 보니,
살림이 엉망이에요.
월요일에 보충서면 우체국에서 보내고 나서는
여름옷 들여보내고 겨울옷 나오고
하루종일 세탁기 돌리면서 누워서 쉬었어요.
딸램이 “배추 사다 놨다가 엄마 시간 나면 김치 좀 해주라” 해서
오늘은 김치 만드는 날이에요.
첫댓글 1. 상대가 공무원인 경우에 (사실일 경우)
실명으로 해도 대체로 가능합니다
2. 상대가 민간인이면 (사실일 경우)
이름은 무조건 익명으로 하여 대체로 가능합니다.
나중에 거짓 내용일 경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고맙습니다. 거짓만 없으면 되는 거네요.
^^
최미희 공동대표님 필승
필승! 투쟁! 쟁취!
아후~ 긴장 했었나 봐요.
이기고 싶습니다~~ ^^
우리 형법에는 372개 조항, 약 300여개 범죄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조항이 307조 명예훼손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수회의 5개 무죄 중에는 2개가 명예훼손죄 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압니다
기무사령관이 고소한 사건, 40살 미혼녀가 고소한 사건 2개모두 무죄가 됐습니다
스승님!
공무원인 경우에는 실명으로 대체할 수도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