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월)에 행정심판 심리가 있어요.
아직 출석통지서가 안 와서 전화해보니,
오늘 부쳤대요.
당일날 구술심리할 때,
제가 직접 녹음할 터이니,
녹음을 허가해달라고 신청서를 써서 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알아서 녹음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11월 17일 수정---------
중앙행심에 전화했더니,
행정심판법에 위원 발언이 비공개라서
녹음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함.
그래도 녹음 신청서를 보내볼까 그래요.
첫댓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1. 제가 알기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2. 그러므로 경기행정심판위, 중앙행정심판위에 전화해서 몰래 녹음해도 되는지 문의 하시고3. 녹음 불가라고 하면, 어느 법령, 규칙에 그러한 근거가 있는지 알아 보세요4. 제 같으면 미리 녹음신청을 하시면 놈들이 겁낼것 같아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해보고 결과 보고하겠습니다.자기 것은 자기가 말없이 녹음해도 되는 거잖아요.제가 조사한 거 녹취와 청취 정보공개 청구하고 있어요.경찰은 이거 되게 신경 쓰이나 봐요.당황했고, 수사지원팀장이 처음이래요. ㅎ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중앙행심에서행정심판법에 위원 발언이 비공개라서 녹음 안 된다고 답변했어요.
행정심판의 심리 방식에는 서면심리와 구술심리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심리기일이 열릴 때까지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서면만으로 재결을 내립니다. 단,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
민사 소송은 법정에 원고로 참가 하지만 행정 심판은 구술 심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가 나야지 참가 할수 있어요 녹음은 나중 문제 이고요 구술 심리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여 보세요
행심에서 처음 연락왔을 때,구술심리 신청서가 같이 왔어요.그래서 신청해놓았고, 오늘 아침에 출석통지서가 왔어요.일주일 전까지 출석통지서 준대 놓고 고민이 많은지 늦었어요.
상대가 최미희 공동대표님을 고소한 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그 고소가 불송치 됐다는 최근 결정문을 행심에 증거로 내십시오
고소한 것과 해촉 사유가 완전히 같습니다.어제 보냈어요.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서를 행정심판 심리 전에 보내줄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어요.저는 질질 끌거라고 생각했어요.경찰서는 변화가 느껴져요.거긴 교수님을 알 거에요. 그리고 경찰은 법률위반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그안에서 수작을 할 뿐.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참조 요망
제2조(구술심리의 속기와 녹음) ① 심판장은 구술심리를 행하는 경우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속기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참가자 및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은 심판장에게 구술심리에 있어서 진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구술심리 기일의 10일 이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이 속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판장은 구술심리 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속기록 등의 열람과 복사) ① 심판사건의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중앙행심에 전화해보니깐행정심판법에 위원 발언이 비공개라서 녹음이 안 된다고 답변했어요.ㅠㅠ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어떤 심리 심판이나 같은 거니까 녹음이 되어야 할 건데.... 중앙행심에는 속기사도 배정되어 있더라구요.근데 왜?
@최미희 녹음 해달라고 신청하면 해주고 나중에 정보 공개 신청하면 해줍니다.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행정심판도 심리 전체를 녹음하죠?그럼 심리 후에 정보공개 청구하면,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거죠?그리고 저는 구술심리 자리에서위원들한테 안 좋은 꼴 볼까봐 제가 녹음한다고 한 측면도 있어요.
첫댓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1. 제가 알기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2. 그러므로 경기행정심판위, 중앙행정심판위에 전화해서 몰래 녹음해도 되는지 문의 하시고
3. 녹음 불가라고 하면, 어느 법령, 규칙에 그러한 근거가 있는지 알아 보세요
4. 제 같으면 미리 녹음신청을 하시면 놈들이 겁낼것 같아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해보고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자기 것은 자기가 말없이 녹음해도 되는 거잖아요.
제가 조사한 거 녹취와 청취 정보공개 청구하고 있어요.
경찰은 이거 되게 신경 쓰이나 봐요.
당황했고, 수사지원팀장이 처음이래요. ㅎ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중앙행심에서
행정심판법에 위원 발언이 비공개라서 녹음 안 된다고 답변했어요.
행정심판의 심리 방식에는 서면심리와 구술심리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심리기일이 열릴 때까지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서면만으로 재결을 내립니다.
단,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
민사 소송은 법정에 원고로 참가 하지만 행정 심판은 구술 심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가 나야지 참가 할수 있어요
녹음은 나중 문제 이고요
구술 심리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여 보세요
행심에서 처음 연락왔을 때,
구술심리 신청서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신청해놓았고, 오늘 아침에 출석통지서가 왔어요.
일주일 전까지 출석통지서 준대 놓고 고민이 많은지 늦었어요.
상대가 최미희 공동대표님을 고소한 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그 고소가 불송치 됐다는 최근 결정문을 행심에 증거로 내십시오
고소한 것과 해촉 사유가 완전히 같습니다.
어제 보냈어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서를 행정심판 심리 전에 보내줄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어요.
저는 질질 끌거라고 생각했어요.
경찰서는 변화가 느껴져요.
거긴 교수님을 알 거에요.
그리고 경찰은 법률위반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안에서 수작을 할 뿐.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참조 요망
제2조(구술심리의 속기와 녹음) ① 심판장은 구술심리를 행하는 경우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속기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참가자 및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은 심판장에게 구술심리에 있어서 진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구술심리 기일의 10일 이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이 속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판장은 구술심리 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속기록 등의 열람과 복사) ① 심판사건의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중앙행심에 전화해보니깐
행정심판법에 위원 발언이 비공개라서 녹음이 안 된다고 답변했어요.
ㅠㅠ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어떤 심리 심판이나 같은 거니까 녹음이 되어야 할 건데....
중앙행심에는 속기사도 배정되어 있더라구요.
근데 왜?
@최미희 녹음 해달라고 신청하면 해주고 나중에 정보 공개 신청하면 해줍니다.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행정심판도 심리 전체를 녹음하죠?
그럼 심리 후에 정보공개 청구하면,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구술심리 자리에서
위원들한테 안 좋은 꼴 볼까봐
제가 녹음한다고 한 측면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