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고소한 여자와
제가 고소한 여자가 같아요.
상담
11월 12일(금) 고소인 조사에서
동생(주범, 40대 후반), 언니(종범, 60대 추정 모르는 여자)인데,
경찰은 둘을 분리해서
언니는 협박과 강요지만,
동생은 강요만 했지 협박이 없다는 거에요.
강요죄는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동생이 언니에게 부탁한 거고,
동생이 옆에 앉아서 다 해준건데
경찰은 전화로 시켰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럴 수가 없는데,
경찰이 저런 시나리오를 짰어요.
첫날:
동생의 전화를 내가 받지 않자,
언니네 집으로 달려가서 언니에게 부탁을 해서,
언니가 4시간 후에 전화로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문자로 글 삭제하라고 강요를 했는데,
당일은 언니가 전화하고 언니의 폰문자였지만,
옆에 앉아서 동생이 다 해준 건데,
둘쨋날 :
문자로 동생과 언니가 강요를 함.
그 언니는 목소리로는 60대 같았고,
언어생활이 더럽고, 욕을 상시로 달고,
소리지르며 무례하게 말하고 억지만 썼고,
협박의 말을 했어요. 내내 15분간 같은 말만.
내 질문에 답을 못한 거는
언니는 내용을 몰라서이고,
억지와 소리지르기를 한 거에요.
그리고 통화를 통해 추정해본 것이,
강화 인근, 차로 1~2시간 거리에 산다는 것,
인터넷 생활을 안 한다는 것,
삭제하라고 한 폰문자를 스스로 못 썼을 것이며,
캡쳐해서 글자넣기를 기술적으로 할 줄 모른다고 추정되요.
동생이 옆에 앉아서 다 해준 거가 뻔해서
굳이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주범인 동생도 둘쨋날 문자를 여러 개 보냈지만,
마지막 문자 외에는 자신의 말이 아니고
시킨 놈의 말이에요.
말투(문체)가 다르고,
동생도 문자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질문 : 그래서 이런 내용의 추가 진술서를 쓰다가
이걸 지금 제출할까,
아니면 수사결과 후에 이의신청 때에 쓸까 고민중이에요.
이런 것들이죠.
그 언니에게
4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갈 줄 아는지
그 언니에게 해보라고 해라,
글씨를 써보라고 해서 같은지 확인해라,
유튜브를 봤는지,
조카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왜 당신 조카 얘기라고 억지를 썼는지 등등
* 여기도 어차피 그들의 무리가 들어와서 볼 거고,
미리 주면 조사할 때도 옥신각신 했지만,
다 입맞출테고....
수사결과를 그냥 기다려볼까요?
첫댓글 동샌은 협박이 없고 강요만 된다고 하는 경찰에 대한 의견
<동생은 협박죄 방조범이 됩니다>
란 주제로 ............고소인 추가진술서..........를 제출했으면 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예~^^
쓰다가 이걸 제출해야 되나 마나 헷갈렸어요.
고맙습니다.
필승
* 강요죄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324조).
권리행사방해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는 행위이다.
여기서 폭행은 타인의 의사나 행동에 대해서 강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광의로 이해한다. 그러나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것으로 협의로 이해한다.
한편, 이러한 권리행사 방해행위로 사람의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중강요죄가 성립한다(제326조).
* 협박죄 *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283조).
해악의 내용(가해의 대상)에 관하여 현행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구형법상의 본인 또는 친족의 생명 · 신체 · 자유 · 명예 · 재산뿐만 아니라 정조 ·
업무 · 신용 · 비밀 등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 본인과 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대한 것이어도 된다
협박죄의 특수한 형태로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특수협박죄(제284조)와 존속협박죄(제283조) 및 상습협박죄(제285조) 등이 있다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고맙습니다.
이게~~ 전화와 문자니까 폭행이 없으니까
강요죄가 성립 안 한다는 거에요.
내내 생각중이에요.
수사 종결 전에 추가 진술서를 빨리 써야 겠어요.
@최미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 성립하는 범죄이다
협박만 있어도 성립이 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