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1건>호텔공사중 옆집 상가에서 시청건축과에 민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재기하자 시청 건축허가팀장이 건축주에게 민원인 들에게 민원인들이 요구한 금액을 조정한 이후 준공을 내주었습니다
시청 건축 허가팀장 은 공무원이 민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되여는데 합의금을 정해주고 민원인들과 합의하자 건축 사용승인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공무원 형사고발 하려고 하는데 무순죄명에 해당 되는지요
상담2건>건축주와 시공사 상호협의 변경계약서를 4차례 작성 하였는데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시공사 사장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강취하여서 자기마음데로 계약서를 변경하고 건축주 도장만 날인하였습니다 건축주을 무순죄로 고발을 하여야 할까요
동생사건이 갈수록 커지고 있네요 항상빠르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들 하십시요
첫댓글 1. 시청, 구청에서 건설분쟁조정이란 제도가 있고 그곳에선 돈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 등으로 추가 연구해서 진행 하시면 합니다
2. 강취 내용, 변경내용, 도장을 날인한 배경........3개가 나와야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사용승인신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 요망
건축법 제92조(조정등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텔공사중 옆집 상가에서 시청건축과에 민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재기하자의 내용을 몰라 댓글 달기가 곤란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