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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법률상담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1 조회 71 22.08.14 16:4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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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시청, 구청에서 건설분쟁조정이란 제도가 있고 그곳에선 돈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 등으로 추가 연구해서 진행 하시면 합니다

    2. 강취 내용, 변경내용, 도장을 날인한 배경........3개가 나와야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 건축법에서는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사용승인신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 요망

  • 건축법 제92조(조정등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호텔공사중 옆집 상가에서 시청건축과에 민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재기하자의 내용을 몰라 댓글 달기가 곤란함

  • 작성자 22.08.16 09: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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