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분양권. 이주비등이주정착금을 동생과 의논이ㅣ 안 맞아서 조합에 아직도 청구소송을 못하고 있고 보류지가 한채는 아직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만 그 아파트는 청구하기 싫고 손해배상으로 청구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입주하고 6월에 등기가 나왔고 2022.08.25 조합 해산을 하고 2023년 6월경 조합청산을 한답니다.
문1) 조합 해산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없는지요?
문2) 2023,6월 청산때 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느지요?
문3) 저는 주택감정평가 2400만원 중 이주비 조로 1400만원 청구되어 있는데 조합이 1200만원 은행에 입금해서
문서와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건강들 하시기 바람니다.
첫댓글 제가 아는대로 의견을 냅니다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1. 소송가능
2. 소송가능. 청산이후 조합 상대로 소송불가하지만 조합장 000 개인 상대로 소송은 가능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판결문 참조 요망
- 【판결요지】
[1] 주택조합이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아파트 건설을 완료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다음 해산하여 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그 후 구청장이 해산된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 위 주택조합이 해산되었다 하여도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아직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므로 주택조합들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가 아니다.
[2] 비법인 사단인 주택조합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분담하게 하는가는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였을 때 비로소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결의 등의 절차 없이 구청장이 분담금을 임의로 확정하여 이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조합원들에게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