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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재개발
스마일 추천 0 조회 36 22.08.20 20:1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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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제가 아는대로 의견을 냅니다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1. 소송가능
    2. 소송가능. 청산이후 조합 상대로 소송불가하지만 조합장 000 개인 상대로 소송은 가능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판결문 참조 요망
    - 【판결요지】

    [1] 주택조합이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아파트 건설을 완료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다음 해산하여 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그 후 구청장이 해산된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 위 주택조합이 해산되었다 하여도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아직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므로 주택조합들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가 아니다.


    [2] 비법인 사단인 주택조합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분담하게 하는가는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였을 때 비로소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결의 등의 절차 없이 구청장이 분담금을 임의로 확정하여 이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조합원들에게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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