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영세 법인회사입니다.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 회사로부터 물품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법인에서 저희법인 농협은행 거래통장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취소에 필요한 동의서류를 가지고 채권자를 찾아간 것이지만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지 않고 있는 바, 저희가 그 회사의 원료 납품을 더이상 받지 않는 것에 대한 감정이 개입된 결과로 사려됩니다.
이에 저희회사쪽에서 채권자회사를 상대로 가압류결정취소신청을 하려는데 필요한 서류와 양식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준비한 서류는
결정문
입금내역
채권 채무자 각 법인 등기부등본입니다
그 외 추가로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와 신청서 양식 예시 대하여 고견 있으시길 청합니다.
첫댓글 제가 채무자라면
1. 충분한 이자 포함하여 채무금을 채권자 통장에 이체해 드리고
2. 가압류이의신청 또는
3. 제소명령신청
을 하고 위 2항, 3항에서 이기면 이긴것을 근거로 가압류결정취소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협상을 하여 쌍방 동의로 가압류취하를 하면 쉽게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봅니다
가압류 해제는 크게 이의절차와 취소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이의절차는 가압류 신청이나 가압류 처분 자체가 처음부터 부당했다는 것을 주장해 이를 재심사하는 것입니다.
이의사유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를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신청 시기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가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이와 달리 취소절차는 가압류 결정은 정당했으나 현재의 사정으로 볼 때 그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일단 유효한 가압류를 새로운 재판을 통해 취소시키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별지에는 해제하고 싶은 통장목록을 작성합니다.
(압류 해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양식 참조 요망 - 답글 달았으니 참조 요망
수석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