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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법률상담 녹치록 상담 2차 질문 입니다
여수국동 추천 0 조회 40 23.01.05 16:05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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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질문추가 1건=

    통상 보안이 요구되는 내용이 아니면 무죄이고
    내용에서 개인정보, 미밀이 요구되는 것은 이백억도 유죄, 제3자도 유죄로 봅니다

    질문3건 = 홍길동의 동의를 구하면 됩니다

    질문4 =

    제 같으면 제3자에게 범죄가 되니 사용말라. 돌려달라고 내용증명 보내고,
    내용증명 보내도 막무가내이면 <사용중지가처분>을 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고소를 해야 합니다 .

  • 질문1건>이백억 홍길동 녹취한 기록은 제3자 사건 관련 이전에 녹음된 내용입니다 - 상대방으로 부터 제3자 녹음 고소 당하면
    처벌 받고 본인 사건을 가지고 본인 폰으로 상대방과 직접 녹음 한것은 처벌 안받습니다.

  • 개인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대법원 판결물(하지만 제3자 녹음은 처벌 받음)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1237 판결문 참조 요망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도1513 판결 참조),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 법조에 정한 ‘감청’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개인 정보 보호법 -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직접 찾아 보세요 - 내용이 많아 게시하기가 곤란함)

  • 질문4건>이백억 이 홍길동 에게 받은 문서를 제 3자에게 전달 하여서 제 3자가 경찰 및 검찰 법원에 사용하지 못 한다면은 사용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참조 요망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직접 찾아 보세요 - 내용이 많아 게시 하기가 곤란함)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이른바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등 관련 형사사건〉
    - 찾아 보시고 참조 하세요

  • 결어
    문서의 내용에 따라 개인 정보 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어요 - 본인이 알아서 판단 하세요
    또한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찾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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