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건>이백억 홍길동 녹취한 기록은 제3자 사건 관련 이전에 녹음된 내용입니다
질문추가 1건> 홍길동 이 이백억 에게 건내준 서류을 이백억이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 제 3자가 경찰 검찰 법원에 제출할시 이백억 및 제 삼자 가 법률적으로 위반 되는지요
질문3건 핵심) 이백억이 홍길동 과 녹음 녹취내용을 제 3자에게 제공하려면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질문4건>이백억 이 홍길동 에게 받은 문서를 제 3자에게 전달 하여서 제 3자가 경찰 및 검찰 법원에 사용하지 못 한다면은 사용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질문추가 1건=
통상 보안이 요구되는 내용이 아니면 무죄이고
내용에서 개인정보, 미밀이 요구되는 것은 이백억도 유죄, 제3자도 유죄로 봅니다
질문3건 = 홍길동의 동의를 구하면 됩니다
질문4 =
제 같으면 제3자에게 범죄가 되니 사용말라. 돌려달라고 내용증명 보내고,
내용증명 보내도 막무가내이면 <사용중지가처분>을 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고소를 해야 합니다 .
질문1건>이백억 홍길동 녹취한 기록은 제3자 사건 관련 이전에 녹음된 내용입니다 - 상대방으로 부터 제3자 녹음 고소 당하면
처벌 받고 본인 사건을 가지고 본인 폰으로 상대방과 직접 녹음 한것은 처벌 안받습니다.
개인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대법원 판결물(하지만 제3자 녹음은 처벌 받음)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1237 판결문 참조 요망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도1513 판결 참조),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 법조에 정한 ‘감청’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인 정보 보호법 -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직접 찾아 보세요 - 내용이 많아 게시하기가 곤란함)
질문4건>이백억 이 홍길동 에게 받은 문서를 제 3자에게 전달 하여서 제 3자가 경찰 및 검찰 법원에 사용하지 못 한다면은 사용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참조 요망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직접 찾아 보세요 - 내용이 많아 게시 하기가 곤란함)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이른바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등 관련 형사사건〉
- 찾아 보시고 참조 하세요
결어
문서의 내용에 따라 개인 정보 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어요 - 본인이 알아서 판단 하세요
또한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찾아 보세요